• 제목/요약/키워드: 상가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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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인 조세지원 제도의 경제적 효용에 관한 연구 -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conomic Utility of Tax Support System of Commercial Lessors for Preventing the Side Effects of Gentrification - Focused on Seongsu-dong Urban Regeneration Area -)

  • 이하연;이지현;남진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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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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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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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logical basis for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support system, which is one of the main measures to prevent the side effects of commercial gentrifi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combination of tax support to replace the loss of net rental income due to stabilize commercial rents and annual rent increase rate that can be substituted through the tax support system based on economic utility of commercial lessors in Seoung-dong, Seoul.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tax support system can be used as an effective means to substitute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net rental income loss due to stabilize commercial rents of Seongsu-dong. However if the rent price continues to rise every year, the tax support system does not work. In order to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the tax support system, annual rent increase rate should be kept below a certain level.

커피전문점 권리금의 결정변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offee Shop's Premium)

  • 임재현;정승영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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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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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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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서울시의 주요 상권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의 상가임대사례를 활용하여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커피전문점의 상가매출액, 상권, 입지 특징이 상가권리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피전문점의 상가권리금과 매출액 사이에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3.3m^2$당 상가매출액 및 상가월세는 $3.3m^2$당 상가권리금을 추정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 있는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커피전문점의 상가권리금을 결정하거나 도심재생사업에서 상가권리금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상가매출액은 실증적으로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3.3m^2$당 상가월세, $3.3m^2$당 상가보증금의 비중, 공공기관 종사자도 역시 상가권리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셋째, 상가면적과 상가권리금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상가면적이 증가할수록 상가권리금이 하락하였다. 요약하면, 커피전문점이 입지한 상권 및 입지, 건물특징이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서울시 프랜차이즈 커피점 입지의 영향요인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for Location of the Franchized Coffee shop in Seoul -focused on the Starbucks Coffee shop-)

  • 정승영;최인섭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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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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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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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의 목적은 다중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스타벅스 커피숍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위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분석을 위한 자료는 522개 서울시 상가 부동산 임대사례에서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벅스 커피숍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월세, 보증금, 그리고 상가권리금이다. 둘째, 기업과 직원의 수, 지역경제 기반, 위치 특성, 상가보증금, 상가월세, 상가권리금이 서울의 스타벅스 커피숍의 입지에 영향을 준다. 셋째, 커피숍 입지 선정 과정에서 보증금, 월세, 상가권리금, 사업체의 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역사 내 임대시설 적정 면적 및 임대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서울 지하철 5호선, 6호선을 사례로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Estimation of Areas and Fees for Rental Facilities Affiliated with Subway Stations: A Case of Seoul Subway Lines 5 and 6)

  • 장재민;이경철;김태형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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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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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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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서울 지하철의 노선 연장, 역사 신설, 운영주체의 변화 등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지하철 운영적자의 해소 또는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운영적자와 관련하여 그간 부대사업 수입확충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국외 사례처럼 부대사업의 범위를 도시(역세권) 개발로 확장할 수 없는 국내의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은 역사 내부 임대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철 역사별로 적정한 임대면적과 임대료 산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을 사례로 노선별 특성 및 입지특성을 반영한 적정 임대면적 및 임대료 산정식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분석결과 지하철 역사 내 임대시설 면적과 임대수입은 지하철의 승 하차 인구수 또는 수입금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지상 상권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높은 지역을 통과하는 5호선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6호선 대비 임대면적은 적고 적정 임대료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산정식은 신규역사 부대시설 도입에 따른 매출액 산정 및 현재 운영 중인 부대 시설 확장방안 고려 시, 보다 현실적인 타당성 검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인구가 상가권리금과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서초·강남구 상권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Floating Location on Goodwill and Rent of Retail Shop -Focused on Seocho·Gangnam Commercial Area-)

  • 이세원;노승철;박용범;김현덕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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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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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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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권리금에서의 입지가치(바닥권리금)를 개념화하고 실증하기 위해 그동안 권리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유동인구에 초점을 두어, 유동인구의 규모와 구성이 상가권리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바닥권리금'은 권리금 상승(거품)의 주요 요인임에도, (현(現))평가방법에서는 상가임대료의 입지가치와 다를 바 없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대료의 입지가치 평가와 동일한 고정적 입지가치와 달리 권리금은 해당 상가 주변 유동인구(수요층)에 따라 급격히 변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은 2013년 서초 강남구 일대 188개 상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류점, 일반판매, 오락스포츠미용업)의 컨설팅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권리금과 임대료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탄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평가 체계와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권리금과 임대료 모두 건물특성, 유동적 입지요인, 고정적 입지요인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동적 입지요인의 영향력은 임대료보다 권리금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임대료에는 건물노후도, 버스정류장 등 고정적 입지가치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권리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권리금에서의 입지가치 분석 시에도 시 공간적 개념인 평가시점의 유동적 입지가치가 고려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료는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되나, 권리금은 유동인구 증가 등 새로운 입지가치 요인에 따라 유동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차에서 오는 유동적 입지가치의 변화를 임대인은 임대료에 반영시키려 하고, 임차인은 권리금으로 보상받으려 하기 때문에 분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권리금 데이터의 축적과 함께 객관적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실 리모델링 특성을 반영한 공정계획 기법 (Scheduling Technique for Remodeling Project of Inhabited Condition)

  • 백화숙;남욱진;김성한;김형진;최종수;김경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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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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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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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임대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빌딩의 수익성을 고려하게 되면서, 높은 임대수익과 노후 건물의 이미지 개선 및 유지관리 측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재실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심지에 위치한 노후화된 중/고층 오피스, 상가, 호텔, 병원 등의 건물은 지속적인 사용을 통한 시설물 가치 유지와 안정적인 임대수입 보장 및 시설물 운영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인하여, 거주자 재실상태의 리모델링이 전체 거주자 이주 후의 전체 공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과 비교할 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실 리모델링은 기존의 재건축, 전체 공실 리모델링과 비교하여 훨씬 더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작업환경 하에서, 거주자의 안전을 고려하며 거주자 민원 발생의 요인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실 리모델링 공정관리에 대한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 거주자 재실에 따른 복합적인 제약조건들을 해체, 신축, 재실, 이주 과정에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정계획 기법을 제안하고, 기존의 공정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MS-Project로 공정표현 방법을 제시하였다.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Problems and Its Improvements of Legislation for Shop Key Money)

  • 노한장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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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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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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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 법제화(2015.5.1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서로 상충되는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의 정의규정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권리금 자체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된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역별 상권별 업종별 표준권리금 수준을 조사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