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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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안에 대한 고찰

  • 박정래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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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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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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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에서는 올해 3월부터 새로운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산재보상국에서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게 된 주요배경을 소개하고, 산업보건 관계자들이 알아두었으면 하는 신규 기준의 주요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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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형태 변화와 보상체계 합리화 연구 (Changes and Challenges in the Concept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 Korea)

  • 김진수;라지훈;이승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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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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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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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이 산재 여부에 따라 급여 수급을 전액받거나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상형태는 초기 원인주의에 입각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정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과 재해인정범위의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재해인정에 있어서 All or Nothing 원칙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All or Nothing 원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종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보장을 통해 전체인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종합적 보장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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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산재 감소효과 추정 (The Effect of Clean Workplace Program on Industrial Accident Rates)

  • 김대일;유경준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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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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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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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산업재해에 대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2001년 이후 보조금을 지급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순수한 산재 감소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라 가장 신뢰도가 높은 추정방법인 (1) 선택 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클린사업장 1년 전의 자료를 제외하고 (2) 고유 효과(fixed effect) 차분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사용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된 사업장의 인정 이전 산재발생률이 0.34%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산재발생률에서는 15.8% 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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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력계(누적외상성)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비교(한국, 일본, 미국)

  • 김현욱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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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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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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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건수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생산직과 사무직에서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하여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 등의 근육, 건, 신경 등 주변조직에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손상을 입혀 만성적 통증이나 감각이상 등을 나타내는 질환으로,2001년에는 산재로 승인된 질환자 수가 1,598명으로 전년보다 58%가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직업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해판정기준은 있으나 구체적인 인정요건에 대한 지침이 정립되지 않고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때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비교하고 그중에서 작업관련성에 대한 각국의 ㅊ차이를 비교함으로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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