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직원들의 직위에 따른 기업보안 활동 중 산업기밀 유출 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정보보호활동 통제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관리자 354 명을 정보보호활동 36문항, 산업기밀유출방지 10문항을 조사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기밀 유출 통제 활동에 영향 미치는 기업정보보호활동인식으로 사원은 물리적 통제, 환경적 통제, 인적 통제, 소프트웨어통제를 대리는 환경적 통제, 하드웨어 통제, 과장은 하드웨어통제, 환경적 통제, 부장급 이상은 물리적 통제 순서로 보안통제활동 인식을 나타났다. 사원, 대리, 부장 직위이상에서는 기술적 통제 요인이 과장 직위에서만 시스템 통제 요인이 산업기밀유출 방지 통제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목하였다.
기업의 인수합병(M&A)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기술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M&A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술 유출의 위험에 대한 예방이나 대응 방안은 미비하며,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어 해외기업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승인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법적 통제는 강화되었으나, 국가 핵심기술 이외에 일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기술, 영업비밀, 인력 및 핵심자산 등 중요정보가 M&A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 등은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M&A 과정을 7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M&A 과정에서 중요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원인들을 도출하여 위험요소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M&A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M&A 단계별 위험요소와 각 요소별 관리방안을 활용하여 기업의 중요정보가 의도하지 않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Nakayasu & SCS method and Clark method to the computation of runoff from the river basin in Soyang watershed. As the result, each runoff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existing established peak flow model, and to propose a pertinent model.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과 더불어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였다. 국가 간의 기술 경쟁 시대에 돌입한 현 시점에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기술 확보와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산업기밀의 유출로 인한 피해는 그 회사나 국가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국내 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산업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는 크게 물리적 보안 기술과 정보보호보안 기술로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다. 산업기밀 보호에서의 물리적 보안 기술은 출입통제시스템, 접근권한시스템, 도난방지 시스템과 같은 물리적 공간이나 물리적 장치의 접근과 사용을 보안 관리하는 것이며, 정보보호 보안 기술은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이메일 모니터링, USB 사용 모니터링, 기밀 파일 접근 통제 모니터링 등의 통신이나 소프트웨어 및 전자문서의 접근과 사용을 보안 관리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은 산업기밀 보호 체계에 있어서 물리적 보안과 정보보호의 이런 이분화 된 보안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이익액·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내 주요 정보들이 보다 쉽고 다양한 경로로 외부로 유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 기술 유출로 인한 보안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사고는 문서 유출 경로에 따라 악의적인 공격자가 외부에서 침입하여 유출된 경우와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인력(전 현직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 의해 유출된 경우로 크게 2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유출된 사내 주요 정보들은 기업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기업 측면에서도 사내 보안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인지해야 하며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수적인 사내 보안 관리 방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사내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경제정보전을 가속화하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산업기술 정보의 불법 유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7에서 2008년까지의 피해 예방액만 약 180조 원에 다다르며 앞으로 그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핵심기술 유출수법도 개인에 의한 단순 절취에서 연구 활동 참여자 전원이 가담하는 등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 것 외에 기술을 지키는 것에도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시기이다. 이러한 고급두뇌들의 유출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녀 교육 및 보수 등의 개인적 요인, 경력직으로서의 빠른 순환의 노동시장, 연구의 정치적 제약 등 개인 사회 정치 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 기업체 및 연구소별 조직이나 업종의 목적과 이념에 핵심인력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핵심인재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처우와 보장,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핵심인력이 다시 돌아올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외부 경험을 접목시키도록 배려하는 등 인사체제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있다. 또한, 국내외 대학에 업계 공동으로 연수를 보내는 등 상호간의 협력과 자사 교육 시설의 확보를 통한 핵심인력의 양성 및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핵심인력의 유출과 관련한 현안들은 각 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며 외국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기업체와 유관기관의 공조체제가 매우 필요하고 할 수 있다.
산업스파이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이 점차 지능화, 첨단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융합보안이 대두되었고 모든 산업분야에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가적 핵심기술과 인력 및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방위산업은 융합보안이 더 요구되는 산업분야이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방위산업물자를 연구, 개발, 생산하는 산업이다. 방위산업은 군사기밀, 산업비밀, 핵심기술인력, 방위산업물자, 국가중요시설, 정보통신체계 등 다양한 보안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방위산업보안은 군사보안과 산업보안의 복합체이며 방위산업의 모든 보안요소를 통합하는 융합보안이다. 따라서 방위산업보안은 융합보안의 대표적인 실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산업보안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보안과 관련된 연구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방위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인력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위산업보안을 융합보안의 개념에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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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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