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5일 시간당 130mm 이상의 폭우로 인하여 부산시 중구를 제외한 부산 전역에 걸쳐 인명 및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부산광역시의 지형특성상 고지대에 주택 등이 조밀하게 개발되어 불투수층의 증가 및 배수처리의 한계로 침수지역이 다량 발생하였고, 절개지 및 옹벽 등이 많은 지역, 소하천 및 산업단지 조성 후 지반이 약화된 지역 등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부산지역에서 도시홍수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장군과 부산광역시 일부 유역에 대하여 홍수 예보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재난취약지역으로 선정된 기장군 일대와 부산광역시 일대의 총 10개 지점(14개소)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수위관측시스템 설치를 위한 적절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점에 대하여 수리모형(HEC-RAS)을 구축하였다. 수리모형에서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하천의 현실에 맞는 홍수 예 경보 발령을 위한 각 각의 4단계 기준수위(둔치위험 수위, 주의보 수위, 경보 수위, 하천범람 위험 수위)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각 지점별로 산정된 단계별 기준 수위를 이용하여 재난취약지역으로 선정된 기장군 6개 지점과 부산광역시 4개 지점에 대하여 "홍수 예 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 수위 산정 결과"를 도출하였고, 위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에 홍수 예 경보 발령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심 재난 예방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지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하천 정비 등의 사후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부산광역시의 다른 재난취약지역에 대하여 보다 개선된 홍수 예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국가하천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홍수 예보와 같은 재난 예방 시설의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물인터넷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IoT 기술은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하여 각 센서의 고유한 데이터를 발생시켜 시스템 상태의 진단을 가능하도록 한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장비운용 시스템은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후 관리자가 해당 문제를 처리해야하는 사후보전 방식의 개념이며, 이는 시스템의 에러로 인한 시스템의 신뢰성 및 가용성 문제점을 의미할 수 있으며, 정비를 위한 시스템 중단으로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IoT(AIoT) 기술을 적용하여 공장 내 정류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엣지 컨트롤러 제어 의사 결정 알고리즘과, 정류기 부품별 고장 상황 정보에 대한 도메인 지식 기반의 모델링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각 센서 데이터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시나리오별 Abnormal 데이터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상태 메시지를 출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한 기존 현장의 장비 운용 시스템의 가용성과 생산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역 및 시기별로 강수량이 편중되면서 가뭄(0.72회/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의 강도 또한 심화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대상 지역인 태안군과 괴산군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를 적용, 미래(~2100년) 기상조건에 대하여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한 결과, 가뭄대응(내한)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농업가뭄의 경우 주로 영농기에 발생하여 장마가 시작되면서 해소되었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기간이 점차 증가하여 가뭄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가뭄대책의 경우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등 단기·사후처방 중심의 대책이 마련되어 지속적인 재해관리와 예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맞춤형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기후 변화대비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기존시설 개선, 수요관리 등 최근 정부정책 방향과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 법적근거(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용수이용체계 재편 등 사업유형을 구분한 후 단계별(장·단기) 가뭄대책을 마련하였다. 가뭄대책 수립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한 '수리수문 설계 시스템(K-HAS)'을 이용하여 용수 수요량을 산정하였고, 기존 수리시설물별 물 수지 분석을 통해 여유수량이 확보된 수원을 최대한 활용코자 하였다. 저수지 개발 등 신규 수자원 확보가 용이한 내륙·산간지역의 경우 중·대규모 저수지(유효저수량 1백만m3, 유역면적 200ha이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특성(형상, 표고차 등), 개발여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개발범위(수혜면적 20ha이상)을 설정하였다. 한편, 신규 수자원개발이 어려운 도서·해안지역의 경우 용수 재이용(회귀수 활용) 및 담수호 내 염해방지시설을 도입하는 등 지역 맞춤형 가뭄대책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계별(장·단기) 가뭄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기후변화 대비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이 가능하고, 상습가뭄 발생(물 부족)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물(수요·공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별 지속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스포츠이벤트 개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스포츠이벤트 방문객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Oh(2003), Park(2009) 그리고 Song and Lee(2005)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요인 및 항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일원변량분석(ANOVA)와 사후검증(Scheffe)을 통해 이벤트 유형별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긍정적 지속가능성은 해양공간정비(M=3.82)가 가장 높았으며 고용창출(M=3.46)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지속가능성은 교통정체(M=3.1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가자와 주민 갈등(M=2.73)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별 긍정적 지속가능성은 축제형 해양스포츠이벤트가 경제적(M=3.79), 사회적(M=3.84) 그리고 환경적(M=3.80) 지속가능성 요인 모두에서 긍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별 부정적 지속가능성은 통계적 유의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지니스형이 경제적(M=3.22), 사회적(M=3.26) 그리고 환경적(M=3.25) 지속가능성 요인 모두에서 부정적 효과가 타 해양스포츠이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 사회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Soyo town에서 진행된 건강도시사업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모형을 통하여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고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향상, 주관적 건강상태 향상, 삶의 만족도 향상, 정서적 유대감 향상, 수입증가 그리고 조기사망의 감소를 구체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위한 매우 실제적이며 수량화된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다. 1992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1996년과 2002년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내용과 과정에는 보건의료전문가와 시설에 대한 정비, 평가에 대한 계획, 학교를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이 포함된다. 모든 부문은 자신들이 설정한 보건정책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적절한 정책을 다시 설정하고 수량화된 목표를 설정하며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프로그램 수행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과정에 주민이 최우선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Soyo town은 사업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내 사조직과 협력하고 모든 사업의 기획과정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참여시켰는데 이는 건강자원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실천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특히 모든 Soyo town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주민들은 건강관련 자원의 배치상태와 과학적 근거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사업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회사, 자원단체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지역의 단체급식시설, 식당 등이 파악되었으며, 요양원, 가사도우미, 공중보건간호사, 방문간호사, 사회사업가로 구성된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들이 협력하였다. 사업이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켰는가와 건강향상에 사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주민들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Soyo town의 건강도시사업의 평가 결과, 조기사망률이 1988년 22.1%이 1992년 18.2%로, 1998년 15.6%로 감소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1988년 48%에서 1992년 67.1%로, 1998년 71.5%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증가하였으며, 조기사망, 의료비용은 감소하였다. 한편 보건의료부문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으며, Soyo town은 건강한 도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킨 요인은 주민 개개인들에게 사업의 기획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과 자원개발에 있어 기존자원의 재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점이었다. 효과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주민, 건강관련 단체들은 수단과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기획단계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증진은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므로 주민들은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하천 관련 사업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하천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이나 하천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다. 평가기법과 시스템의 부재로 하천공사구간 정보, 사업효과 분석, 사업 간 벤치마킹 등의 불가로 이어진다. 이는 동일 구간 유사사업 수행으로 인한 예산의 과잉, 중복투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업요소가 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기법 및 시스템의 부재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 평가기법 개발 및 하천사업(공사)관리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다. 평가기법의 개발은 사업 간의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유지관리 계획 수립 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공사정보 조회 및 공사구간의 시각화, 성과품 관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한 하천사업 평가기법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낙동강수계 국가하천인 A하천 ◯◯지구, B하천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하천사업(공사)의 공정관리, 예산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기법 및 시스템 활용방안을 통해 하천사업의 업무효율성 증대와 하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 사회는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인체조직기증에 대하여 인식도와 기증률이 낮아 기증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문헌고찰 및 나라별 이식 등록기구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인체조직기증과 관련한 국내 법률과 운영 제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으로 법률적 측면에서 이원화된 장기와 조직이식에 관한 법체계의 통합화, 제도 운영적 측면에서 과도한 압력이 없는 국가의 장기기증에 대한 추정적 동의 방식인 Opt-out 제도의 활성화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추정적 동의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 단계가 필요하며, 거부 의사를 위한 등록체계 운영사항에 대해 국내 실정에 맞는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국에 비하여 낮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 정비가 요구되며, 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대중 홍보 및 사후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T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산업인 핀테크는 미국, 중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규모의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췄으며, 하나의 예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기존의 규제에 비해 더욱 완화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의 negative 규제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기존에 있던 금융권의 규제들을 핀테크 산업에 적용하지 않아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보다 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삼성페이'와 '토스', '카카오페이' 등과 같이 핀테크 기술을 개발하여 활성화되고 있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금융권과 각종 시장의 비우호적이고 비개방적인 규제 때문에 핀테크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 본 논문은 핀테크 선진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핀테크 현황을 파악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핀테크 관련 규제를 살펴본 후에, 핀테크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하는 등 금융 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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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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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