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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 (Personnel's Perception toward Conducting an Autopsy in General Hospital)

  • 이호범;곽정식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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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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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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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부검은 검안만으로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이를 확인하는 검시(檢屍)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7년 4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1개월간 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의료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286 명 중 남자가 121 명(42.3%), 여자가 165 명(57.7%)이었으며, 의사 57 명(19.9%), 간호사 71 명(24.8%), 의료기술직 83 명(29.0%), 행정사무직 58 명(20.3%), 기타 직종 17 명(5.9%)이었다.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에서 의사는 2회 이상이 61.4%인데, 간호사는 1.4%, 의료기술직은 15.7%, 행정사무직은 1.7%, 기타 직종은 5.9%로 의사들에 비해 교육정도가 많이 부족하였다.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을 때 부검을 의뢰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뢰한다가 59.6%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22.5%,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1.4%, 기타 직종은 35.3%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 동료가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66.7%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33.8%,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3.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병원내 환자가 병사했을 때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50.9%, 간호사는 8.5%, 의료기술직은 19.3%, 행정사무직은 24.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부검은 어떤 곳에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73.7%로 가장 높았고, 다른 직종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간호사는 62.0% 의료기술직은 59.0%, 행정사무직은 46.6%, 기타 직종은 58.8%이었다. 부검의 주체는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사는 98.2%, 간호사는 94.4%, 의료 기술직은 96.4%, 행정사무직은 89.7%, 기타 직종은 88.2%이었다. 평소 부검의 필요성은 의사는 73.7%, 간호사는 23.9%, 의료기술직은 47.0%, 행정사무직은 34.5%, 기타 직종은 23.5%로 의사들이 평소 부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본인의 사체를 의과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기증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22.8%, 간호사는 11.3%, 의료기술직은 24.1%, 행정사무직은 22.4%, 기타 직종은 23.5%만이 있다라고 답했다. 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사들에 비해 다른 직종의 대상자들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나 거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에 대한 부정적 의식의 개선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올바른 검시제도의 정착과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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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중 가정 영역의 실험 실습에 대한 교사의 인식 (Teachers' Recognitions on Experiment and Practice for Home Economics area of a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Middle School)

  • 이주희;신혜원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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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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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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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기술 가정 교과를 위한 실험 실습실의 여건을 살펴보고, 기술 가정 교과 중 가정영역의 실험 실습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교사의 전공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술 가정 교과 교사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웹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사 220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일원분산분석, t-test와 던컨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중학교에 가정 실험 실습실이 있지만 그 시설 및 교구 설비 상태는 열악하며 특히 의생활과 주생활영역의 실험 실습실 시설 및 교구 설비는 실질적인 실험 실습을 위해 보완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사가 가정영역 실험 실습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식생활 영역의 필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했고, 주생활 영역의 필요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가정 전공 교사가 타 전공 교사보다 가정 영역 실험 실습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정영역 실험 실습 내용의 수준이 학생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나왔으며 식생활 영역에 대한 실험 실습 내용 수준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한 반면 '주택의 유지와 보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알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정영역 실험 실습 내용 분량과 수업 시수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옷 만들기와 재활용'은 교사의 전공과 상관없이 수업 분량과 수업 시수의 적절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가정 전공교사가 타 전공교사에 비해 실험 실습 내용의 분량과 수업시수의 문제점을 크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가정영역 실험 실습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관심정도는 보통보다 높다고 교사가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리의 기초와 실제'에 대해 가장 높은 흥미와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반면 '주택의 유지와 보수'에 대해서는 학생이 흥미와 관심을 가장 적게 보인다고 생각하였다. 여섯째, 가정영역 실험 실습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식생활 영역이 가장 높게 주생활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가정영역 실험 실습 시행정도는 보통으로 식생활 영역>의생활 영역>주생활 영역 순으로 실험 실습이 시행되고 있었다. 가정 전공교사는 비전공 교사 보다 실험 실습을 더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가정영역의 실험실습은 매우 중요한데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 및 교구 설비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의생활과 주생활 영역의 실험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험 실습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이에 앞서 가정 영역 내에서의 교과과정 정비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실험실습 분량의 과다와 수업시수의 부족이라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교사의 전공에 따라 실험실습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정영역은 가정전공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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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Korea-Good Agricultural Practices System)

  • 윤덕훈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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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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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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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에서 GAP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25%까지 GAP인증을 취득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6.3%, 전체 농가의 8.1%가 인증을 취득했는데 인증확대의 정도는 기대보다 느린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AP인증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GAP인증의 확대가 더딘 원인을 규명하고 GAP인증의 확대를 위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분석에 따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인증농가는 농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현장실천방법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항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인증기준의 모호성과 생산자에 대한 교육방법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GAP인증이 농가에 확대되는 속도가 느리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GAP인증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주도형의 GAP인증제도를 국가주도형 민간인증제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정책, 연구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 외 인증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실무는 출연기관 형태의 별도조직을 신설하여 담당케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GAP인증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농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증기관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관의 재정 자립도와 올바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양질의 심사원을 육성해야 한다. 법령 중심의 단순화된 인증기준은 실제 실천방안 중심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GAP인증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하여 산학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밀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안심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식과 향후 발전방안 (The Stakeholder's Response and Future of Mountain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in Rep. of Korea)

  • 유병일;김소희;서정원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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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권4호통권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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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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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국의 산촌개발사업은 의제21(Agenda 21) 13장의 지속가능한 산지개발(SMD, Sustainable Mountain Development)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토의 45.9%를 점유하고 있는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도별 확대사업과 함께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제고를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2003년 현재 사업 완료된 59개 산촌개발마을과 조성중인 15개 산촌개발사업마을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산촌개발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산촌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사업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서 산촌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산촌개발사업은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시민으로의 자립정신확립, 소득증진 기반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조, 타 지역과의 균형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마을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큰 소득증대 기반조성과 해적한 마을환경 기반구축을 통한 정주기능 증진효과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산촌개발사업을 통한 산촌마을의 지역사회유지 및 전통적인 가치체계 강화는 만족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득증진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특성에 알맞은 소득 작목 개발과 기술 보급, 지역특산물 개발 유통개선도 필요한 실정인데,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산촌개발계획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산촌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산촌개발사업방식의 도입과 관련 지방행정조직과 1차 산업 단체의 혁신은 산촌개발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또한 산촌개발이 장기적으로 타 지역개발과의 균형 유지를 위한 종합개발 계획 수립, 산촌마을 네트워크 구성과 정보교환, 산촌개발사업 사후 시설관리, 산촌마을개발협의회 구성 등 산촌개발사업의 핵심요소인 지도인력의 양성과 교육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향후 산촌관련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발전 방안 수립은 지역사회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산촌개발사업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전개와 전망 (The Past and Future of Public Engagement with Science and Technology)

  • 김효민;조승희;송성수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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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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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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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에서 공중의 과학기술 관여가 논의되어온 방식이 갖는 유용성과 한계를 정당화와 실질적 수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과학기술 전문가의 지식 체계가 포함하는 불확실성과 비전문가의 일반인 지식에 관한 STS의 통찰이 왜 그동안 참여적 거버넌스의 양적, 질적 확산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는지의 문제를 이론적, 실질적 층위에서 논의하였다. 이어서 어떤 전문성이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지속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예비적인 시도로서 한 사례-제주도 풍력 발전시설 개발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비전문가의 활동-에 주목하였다.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참여적 거버넌스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시민/비전문가라는 사회 집단이 갖는 어떤 본질적 특성에서 도출할 수 없다. 둘째, 참여의 정당한 조건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전문성의 형식과 내용은 사실 진술과 가치 판단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수행의 결과로서 사후적으로 부여된다. 셋째,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과정에서 복잡한 사회-기술 체제의 실질적 재구성에 기여했던 것은 새롭게 유통될 수 있는 사물-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연계적 전문성'이었다. 넷째, 시민과 전문가의 전문성은 모두 대체가 아닌 보완을 필요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참여적 거버넌스에 대한 STS 논의가 실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주목하여, 과거와 현재, 사실과 가치, 과학기술과 사회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구체적 수행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산지면적 변화 추정에 관한 연구 (Change Prediction of Forestland Area in South Korea using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 곽두안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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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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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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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산림기본법 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의 장기전망을 통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산지의 정의는 산지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산림 조성, 생산, 관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미래 산림자원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산지면적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향후 계획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대극대화 이론에 근거한 임업부가가치, 농업소득, 인구밀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지스틱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의 산지면적, 농지면적, 도시 및 기타지의 면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산지면적은 2026년까지 약 6,300천ha로 줄어들어 현재 대비 약 34천ha의 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후 2027년부터는 반등을 시작하여 6,470천ha로 늘어나 약 172천ha의 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산지면적의 증가는 임업부가가치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농지면적의 증가는 농업소득의 증가, 그리고 도시 및 기타지의 증가는 인구밀도의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산지면적의 주된 증가원인은 한계효과와 탄성치가 큰 인구밀도의 감소로 밝혀졌는데,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절대인구가 2032년부터 감소함에 따라 산지면적의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지면적의 증가분은 도시 및 기타지에서 산지로 전환되는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 주변 지역의 인구 공동화 현상과 지방 소도시의 소멸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산지의 증가를 산지관리 차원에서 살펴보면, 증가되는 산지면적은 지목상 임야 이외의 토지로부터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후 산지관리법상의 산지로서 관리되기 위해서는 산림 관련 법령의 정비는 물론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분석과 협의 지침서 작성 방안 -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rdinances and Preparation of Consultation Guidelinesfor EIA - A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

  • 이종욱;조경두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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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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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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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필요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갖춰져 있는 조례 및 지침 등의 현황을 비교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제도적 사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안내를 협의 절차 지침서(가이드 라인)에 담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도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협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의 사업 유형에 대한 대상사업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의 실용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절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방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항공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al and Regulatory Improvement Direction of Aeronautical Obstacle Management System for Aviation Safety)

  • 박담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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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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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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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항공안전은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치밀한 실행에 의해서 확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 착륙과 공항 주변에서 선회비행 시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 고시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위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리하는 현행의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검토해보고 그 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관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세부절차도 마련될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물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법규상 제도의 불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관한 개선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의 관리와 신규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은 공항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관련된 민원도 많으며 신중하고도 신속 정확한 검토 판단이 요구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 업무는 항공법령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수행주체가 되며 전국 민간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사안에 대한 행정 행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법령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매 5년마다 방대한 지역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현황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측량오차로 인한 초과 장애물 현황의 개소 수가 다수 변동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행하기 전에 사전협의 신청절차를 아예 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밀측량 실시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의 기준이나 협의신청 누락 등의 업무적 해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재수단 또는 적법한 신청절차의 미 이행 등 관계법령 위반 시의 벌칙규정 등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미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에야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이미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여 완공되어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등을 제거조치 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취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었고 그로 인한 후속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령을 보완하여 관련된 행정적 행위의 누락이나 적정한 절차위반 시에 부과하는 벌칙조항신설과 함께, 매 5년마다의 정밀측량 결과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신설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