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12.7%로서 우리나라는 조만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노인 등 교통약자들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으로 일반인과 동등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통약자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보행은 일반인과 다른 보행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행 관련 시설 및 운영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교통약자(노인)의 보행 관련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고 여수시를 사례로 횡단보도에서 노인의 보행실태와 보행횡단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2014년 기준 교통사고 자료에 의하면, 노인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9.9%로 발생하고 있으나 노인사망자수는 전체의 40.3%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 사망자수의 47.4%가 차대보행자 사고로 기인한다. 또한 전체 보행자 중 노인 보행자 발생은 18.7%이나 노인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49.3%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노인보행자 치사율이 3.03명으로 전체보행자 치사율보다 3배정도 높게 나타난다. 교통약자(노인) 횡단 보행요소인 반응시간과 보행속도를 조사한 결과, 노인 신체능력 하위 15%-tile에 해당하는 반응시간은 4.56초와 보행속도는 초당 0.76m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사지점의 횡단보행 신호운영을 평가한 결과 보행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된 보행신호 운영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영국과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계약론적 관점은 공통적인 기본 가정에도 불구하고 크게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칸트적 사회계약론이라는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과 호주의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그리고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호주의 경우는 모두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으며, 영국은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에 있어서는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및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칸트적 사회계약론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웠다.
교통약자 즉, 장애인과 노약자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의 실현은 건축, 도시, 교통, 도로 등 통합적인 측면에서 생활환경의 설계기준 재정비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다양한 정보접근과 이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편의시설의 이용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편의시설의 이용성 향상을 위해 유비쿼터스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대표적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약자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넘어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장애인, 노약자의 행태조사 및 요구조사를 통한 요구사항분석과 장애인, 노약자 중심의 생활 및 이동지원시스템관련 국외 연구동향 및 관련 기술요소파악 및 시스템 요구조건과 유즈케이스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평가 시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형평성을 수평적 관점과 수직적 관점에서 수평적 형평성, 수평적 접근성, 수직적 형평성, 수직적 접근성의 4개 지표로 나누어 개발하였으며, 통합 지표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을 정의하였다. 개발한 평가지표를 모의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사회적 형평성의 지표는 존별 상대 비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적 관점을 포함한 평가와 포함하지 않은 평가 사례의 비교를 통해 노선체계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사회적 형평성 지표를 포함하여 평가할 경우의 최적 대안은 이 지표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최적 대안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공공서비스인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평가할 때에, 경제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사회적 형평성 지표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령화시대에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을 약자로 보는 복지정책으로는 한계성이 나타나게 된다. 건강하고 의욕이 높은 노인의 활력을 사회에서 살릴 수 있는 구조의 마련과 제도의 정비의 중요성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일수록 더욱 높다. 우리사회는 노인의 능력을 사회에서 활성화시키는 구조, 노인입장에서 보면 사회참가의 구조를 정비하여 노인의 생활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때에 사회가 지원하는 전체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노인에게 무조건 약자로서 생활지원이 강조되는 형태의 노인대책과는 다른 노인의 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1) 연구배경 및 연구 목적 보행권 및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보행약자1)들은 그들이 가진 장애 때문에 자유로이 이동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이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략)
고령화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노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적 요양보장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일본의 경우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가정간호제도의 방향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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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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