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김진곤, "노인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적 과제", 노인법제연구-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제연구-, 삼우사, p.29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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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武石恵美子, "高齢期の社会参加を支援するシステム整備へ", ニッセイ基礎研究所, pp.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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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인수, 김미주, 신은영, 21세기 국내의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대왕사, pp.282-28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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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Robert N. Butler, Why Survive? : Being in Old America, New York: Harper and Raw, p.76,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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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박수혁, 전광석, 이호용, 정태용,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국회연구용역보고서, pp.52-5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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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A/RES/47/5 'Proclamation on Ageing'; A/RES/48/98'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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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CESCR),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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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손숙미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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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김진곤, "노인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적 과제", 노인법제연구-노인복지 패러다임 의 전환과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제연구-, 삼우사, p.29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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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김훈, 김근식, "고령화와 그 해결책으로서의 사회 보장",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5권, 제1호, p.25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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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연합뉴스 2012.6.11일자(검색일: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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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이호용,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총, 제35권, 제2호, p.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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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日本厚生勞働省, 厚生勞働白書, p.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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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김정오, 한국의 법문화, 나남출판, p.1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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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황영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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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이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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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동아일보 p.21, 2012.9.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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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선우덕, 오영희, 이수형, 오지선, 이석구,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pp.175-176,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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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労働省, 平成9年版労働白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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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http://blog.naver.com/100senuri/13014607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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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武石恵美子, "高齢期の社会参加を支援するシステム整備へ", ニッセイ基礎研究所, pp.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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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양철호, "노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제안", 노인사회참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p.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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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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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日本 横浜市, 高齢期の社会参加に関する調査참고, 조사대상은 45-74세의 남녀 5000명, 조사시기는 1999년.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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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양승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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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박순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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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유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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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지봉구, 이계희, "노인특성과 여행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p.349, 2009.
과학기술학회마을
DOI
Scienc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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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武石恵美子, "高齢期の社会参加を支援するシステム整備へ", ニッセイ基礎研究所, p.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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