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동안 누적된 불평등이 극대화되는 것은 노년기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소비위주로 일상생활이 구성되기 때문에 소비의 관점에 입각해 노년기 불평등 구조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노년기 소비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가구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 차량유지비 등과 같이 현대소비문화를 반영해주는 비목의 지니계수 감소경향과 더불어, 우리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노인들의 소비문화가 보다 대중성을 띄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비목들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료품비와 같은 생활필수적인 비목은 지니계수, 불평등 기여도 등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건의료비의 지니계수는 감소하다가 최근에 접어들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교육관련 지출의 불평등성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전반의 교육불평등 심화 경향이 노인가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원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내 경제요인이 무엇인지를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가구원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가족수입 만족도 변화가 우울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원의 경우 직접적인 소득이나 지출관련 변수들의 변화가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층 가구원의 경우는 이러한 변수들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제변수중에서는 나이,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우울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구 경제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이해하였으며, 우울과 관련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있어서 가구경제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년 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한국 청년들의 72.1%가 청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상당수 청년들이 청년지원정책(49.5%)과 일자리지원정책(59.7%)에 대한 지출이 현재수준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청년수당 제공에 대해서는 24.1%만이 찬성했다. 청년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책임, 일자리지 원정책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서는 청년 내 집단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은 데 반해,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지출확대와 특히 청년수당 지원에 대한 태도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상당했다. 청년들은 연령대, 교육수준, 고용상태, 주거형태 등에 따라 상이한 정책 욕구와 인식을 보였다. 한국청년들은 대체로 우리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했는데, 불평등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지원에 대한 욕구와 선호가 높았다. 따라서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청년들이 처한 구체적 삶의 현실과 청년 내부의 이질적 욕구 및 인식수준을 반영한 촘촘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 간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의 영향관계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8차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은 엥겔계수와 슈바베지수에 부적(-)영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다. 또한, 엥겔계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는 부적(-)영향,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고, 슈바베지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부적(-)영향을 주었지만,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사회경제적지위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주었다. 한편, 사회 경제적 지위는 가구소득과 생활만족도, 엥겔계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부분매개를, 슈바베지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주관적 계층의식을 나타내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였다.
현재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 중 노인부양문제는 노인복지정책의 주요의 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여년새 크게 변화되었고, 인식의 변화가 크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의의도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6년(11차) 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운영 및 전달 측면에서 그리고 재정부담 측면에서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가선택집단과 가족선택집단으로 구분하여 노인부양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서비스를 경험할수록, 공적연금을 수급할수록, 노인부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노인분야지출이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할수록,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노인부양문제 해결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빈곤 레짐'이라는 개념을 발견적 지도법(heuristic)으로 삼아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공공부조 제도에서도 이념별로 국가 간 군집성을 갖는가? 둘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할 경우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셋째, 이러한 위상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세인스부리와 모리셍(D. Sainsbury and A. Morissens, 2002)의 빈곤 레짐(poverty regime)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빈곤과 소득분배 현황을 분석하고, 이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설정한 공공부조 비교의 기준 틀을 통해서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에 관한 편차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에스핑 안데르센(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같은 이념에 따른 군집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 편차에 따른 빈곤레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공공부조 지출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복지수준으로 밝혀졌다. 셋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수준'과 '공공부조 지출 수준'에서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21세기 현재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전통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령, 실업, 질병, 그리고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처하는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유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오래된 복지'와 청년,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복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분류법에 의거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라는 두 축으로 최근 복지국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양자(兩者)간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1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6년 전후의 사반세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출의 증가를 측정하여 양자(兩者) 간에 교환관계(trade-off)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차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성(trade-off)을 세 기둥 접근법(Three Pillars Approach)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어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인 그랜저 패널분석 모형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성 여부를 상관관계와 그랜저 패널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교환관계가 성립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정책의 국가 간 상이한 유형을 밝혀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30개 국가 중 관련 자료의 취득이 가능한 26개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된 국가들의 결정요인을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비교분석을 위한 원인변수로는 1인당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지니계수, 빈곤율, 조세부담률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26개 국가들을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기준으로 군집화하여 국가별로 유형한 결과 세 가지의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한국은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별 생활체육정책의 유형이 발생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한국이 속한 유형은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조세부담률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며, 지니계수와 빈곤율과는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이용자의 욕구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또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에서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에 의해 제공된다면, 사회서비스는 영리와 비영리라는 새로운 구조가 혼합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는 충분하지만 공급유형별 성과관련 연구는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의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의 성과평가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관련 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실태조사에 활용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은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로 한정을 하였다. 성과평가를 위한 방식은 재무관점의 가장 초보단계인 총수익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순수익을 활용하였으며, 영리와 비영리조직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사회서비스 조직의 지출의 연구결과를 보면, 영리조직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소모품비 등에서 비영리조직보다 지출 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만 사업비 부분과 기타 부분은 비영리 조직이 영리조직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전달체계의 변화와 함께 영리와 비영리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영리조직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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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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