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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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기반의 지역간 흡연율의 변이 분석 (Convergence-based analysis on geographical variations of the smoking rates)

  • 임지혜;강성홍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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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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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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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흡연율의 지역간 변이 정도와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데 있다. 분석을 위해 2009-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지역간 변이 분석을 위해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지역간 흡연율의 변이요인은 고위험음주율, 고혈압관리교육 이수율, 금연캠페인 경험율, 스트레스 인지율, 고혈압 유병률, 건강보험료, 당뇨병 유병률, 비만율, 근력운동 실천율로 나타났다. 융복합 기반으로 지역별 흡연율의 변이를 파악하는 것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보건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향후 흡연율이 높은 지역의 원인과 대상에 맞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효과적인 흡연관리사업 방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노인보건의료의 현황과 법 제도적 개선방안 (Improvement Devices on the Law and Institution and Current Situation of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for the Aged)

  • 노재철;고준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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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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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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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영국 조선산업의 고용조정(1860~1945): 보일러제조공조합을 중심으로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British Shipbuilding Industry(1860~1945)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Boilermakers' Society)

  • 신원철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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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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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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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세기 영국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을 지배했지만 호황과 불황에 따라 실업의 등락이 되풀이되었다. 보일러제조공조합은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수정빈민법 체제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체 실업보험을 운영했다. 조합 자체의 실업보험은 1911년 실업보험법이 실시될 때는 유지되었지만, 1920년대의 대량실업과 고용주들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1911년 실업보험법은 직종별 노동조합의 경계를 넘어서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미숙련공과 비조합원에게도 실업보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용주와 국가도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적인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공황기에 노동조합은 정부가 선박시장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정부는 실업수당 수급자격과 기간 등에 관해서 보험원리를 포기한 편법적 운영을 통해서 노동조합운동이 제기한 또 다른 요구인 생계비 요구에 부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산업의 실업은 재군비 확대와 2차 대전의 발발로 해소되었다. 19세기부터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해고 권한에 대해 도전하지 않았고, 해고절차를 규제하거나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전간기에도 영국에는 취약한 고용보호와 관련된 규칙과 관행들 - 이는 자유주의적 고용조정제도의 주요 특징이다 - 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실업보험의 운영이 사회갈등의 초점이 되었고, 결국 1, 2차 대전과 같은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도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이라는 원칙은 유지될 수 있었다.

단체보험 언더라이팅 선진기법 도입방안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for Advanced Group Underwriting Skill)

  • 김청년;백종기;이승현;안재완;정성환;이성민;장정훈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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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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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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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내 보험 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단체보험은 보험 회사의 외부적 또는 내부적 환경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인보험시장의 포화, 해외시장에서 단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 사회보험 민영화 논의, 방카슈랑스와 보험시장의 개방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보험영업환경을 고려한다면 향후 확대될 기업복지시장에서의 성공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단체보험 영업과 지원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언더라이팅 기법은 단체보험의 핵심역량이며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사차익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체보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필수요건이다. 단체보험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의 기본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개인보험과 다른 점이 없지만 하나의 계약을 통해 집단의 피보험자에게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역선택 축소, 비용절감, 기업에 의한 1차선택 등 몇 가지 특성들은 인수기법에서의 차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국내의 단체보험 언더라이팅은 기본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초기단계로 단체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평가를 위해서는 선진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첫째, 자유보장한도(FREE COVER LIMIT)의 도입이다. 자유보장한도는 단체에 대한 위험과 피보험자 개인의 위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유보장한도내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지나 의적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별 언더라이팅을 하지 않으며 거절체나 표준하체이더라도 자유보장한도 금액까지는 나머지 정상 피보험자들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보험자별 위험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 단체보험 인수방법에서 발생되는 고객측 불만과 심사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단체별 특성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이다 단체는 산업의 종류, 피보험자의 직무, 지역적 위치, 크기(피보험자수), 성별구성비 등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특성들은 보장급부에 따라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피보험자별로 정해지는 요율체계만으로는 이런 위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단체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정확한 data 구축을 통해 단체 특성별로 어떤 보장에 어느 정도로 위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보험요율을 차등부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경험을 활용한 보험료 산정기법이다. 이것은 개인보험과 구분되는 가장 큰 단체보험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단체의 과거 경험 data 즉 청구로 인한 지급금액을 토대로 당해 계약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경험 data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의 정도(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단체보험 인수를 위해서 경험율의 활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결과제이다. 넷째,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단체보험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입가능한 피보험자들의 자격규정(eligibility), 활동적근무 조건(actively at work)이 요구되어야 하며 참여비율(가입비율)과 보장수준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역선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선진인수기법의 도입과 함께 단체보험 언더라이터의 필요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종합금융화, 대형화가 진전되면서 대경쟁의 구도로 바뀌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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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사각지대 :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 Problem, Cause and Policy Measures)

  • 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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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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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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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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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체제(体制)의 개정문제(改正問題) (The Warsaw System: Developing Instruments)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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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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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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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지난 6월 3일 동경에서 있었던, 아시아 항공/우주법 학술대회 제 3분과에서 영국 Bin Cheng교수의 "The Warsaw System: Mess up, Tear up, or Shore up?"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Bin Cheng교수는 특히 유럽의 EC Consultant Paper 와 일본항공사들의 1992년의 무한책임보상주의 채택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보상주의의 이론이 승리하였으며, 위의 상황들이 그 시작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동경회의에서의 Bin Cheng교수의 논문중 특히 10항의 결론 부분을 중점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항공사법인 와르소체제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와르소체제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소송변호사들, 일본항공사들과 일부 순수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와르소체제로부터의 탈퇴와 무한책임보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EC Consultation Paper (각주 122 참조)에서 보듯이, 비록 항공운송시의 손해배상액이 타 운송시의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한책임보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Nichole Fortman v. Hemeo Inc.)에서 보면, 작은 창자의 대부분을 병원의 과실때문에 잃은 Brooklin의 한 여인에게 5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과연 완전 보상에 맞는 무한책임이 과연 항공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한책임보상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항공사들에게 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고, 와르소협약의 근본목적인 국제항공법의 통일성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와르소체제의 통일 성에 대한 거부는 만약 와르소체제에 버금가는 다른 보상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국제적 혼란만을 야기사킬 것이다. 또한 와르소체제 반대자들은 항공운송인과 승객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프소협약에서의 항공운송인파 승객들의 관제는 공동이악관계로 보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의 목적도 또한 이윤추구인 바, 승객들이 항공운송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결국 항공운송인은 승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댓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절국 양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소송변호사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Unlimited Liability' 에서 'Unlimited' 란 'Full-Compensa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는, 'Full-Compensation' 의 개념과 다르게, 그 보상액이 Warsaw협약 제 2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 'No-limited'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공소송의 경우에 통상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약 $700,000 인 것을 보더라도 'Full-Compensation'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에서 'WilfulMisconduct' 의 개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여 추가보상제도, 임액수의 종액, 영격책임추의 등의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가 최근의 발전적인 손해배상제도인가에 대하여, Bin Cheng 교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의 제도를 찾는 입장에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제도의 개선, 엄격책임주의의 도입, 빠른 소송타결의 제도, 재판관할권의 확대 그리고, SDR 화폐단위의 채택 등은 헤이그 의정서 이후의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된 보상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체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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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다이어리 프로그램이 저소득 관절염 여성노인의 낙상관련 심리적 변수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a Health Diary Program on Fall-Related Outcomes in Low-Income Elderly Women with Osteoarthritis)

  • 이명숙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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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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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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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관절염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다이어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낙상위험이 있는 관절염 여성노인을 위한 간호중재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2010년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낙상예방을 위한 교육과 자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시작전 사전 평가를 하였고 종료 후 실험 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라남도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의사로부터 관절염 진단을 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에 해당되는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으로서 연구자가 연령대별로 짝지어 실험군에 24명 대조군에 24명을 배정하였다. 중재는 8주 프로그램 이었으며 낙상관련 심리적 변수(낙상두려움, 낙상 효능감, 낙상지식), 일상 활동수행 정도, 기분상태를 측정하였다. 프로그램 1회 소요 시간은 약 50분 정도이며 관절염 질환이해 및 재활, 낙상관련 예방교육 등 2영역 교육내용을 16회로 나누어 제공하였으며, 매회 건강증진을 위한 자가 간호 수행정도점검과 개인별 상담으로 구성하였다. 이해력과 학습력을 높이기 위해 다이어리 전 내용을 그림으로 제작하였으며 매일의 건강증진 활동 실천을 확인하기 위해 자가 간호 수행표를 만들어 해당항목에 스티커를 부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낙상관련 심리적 변수, 일상 활동수행정도, 기분상태 변수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낙상예방 다이어리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낙상 두려움, 낙상 지식, 기분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낙상효능감, 일상 활동수행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의 낙상예방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관절염 여성노인의 낙상예방 지식, 낙상 두려움, 기분상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어 프로그램 적용의 합리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낙상위험 정도에 따른 대상자 비교를 하지 않았으므로 낙상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낙상위험요인을 중등도로 분류하고 이를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등 연령별로 교육효과를 비교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CAO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과 우리나라 신국제항공안전정책 검토 (A Study on the ICAO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a change of paradigm and the government response to the direction)

  • 장만희;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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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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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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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CAO는 기존의 항공안전평가제도를 개선한 항공안전평가제도(USOAP)를 1995년 도입하였다. 이는 최근의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는 기존의 '스냅샷 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 방식(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으로 전환하였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항공안전 신인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항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엔 항공노선 확충 및 코드쉐어 금지, 환승객 감소 국제항공 비즈니스 및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ICAO는 기존의 법규이행(Prescriptive Approach)을 기본으로 하되 리스크 기반(Risk-based) 사전예방형(Proactive Approach) 항공안전시스템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등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왔다. ICAO가 새로운 국제항공안전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내항공안전정책을 변화시켜 왔다. 특히,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의 법규이행 중심의 정부 안전감독시스템에 리스크 기반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를 운영토록 항공법에 규정하였다. 또한, 항공안전의 중심 분야인 항공기 운항 및 정비 분야에 대한 안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우리 항공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항공사, 연구기관 등 항공관계자가 모두가 노력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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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전개의 한국적 특징과 지속가능성 (Evolu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 Korea: Uniqu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Model)

  • 김용하;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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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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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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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논문은 국민연금 도입 10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5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전개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여 내고, 나아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모형이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모형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 특징이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것이냐? 그리고 만약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형이 존재한다면, 과연 '지속가능한' 모형인가 하는 점이다. 1989년에 시험된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체계,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혼합급여, 세대간 세대내 강렬한 소득재분배구조, 급여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 체계,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형태인 수정적립방식의 채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금체계는 일본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일본형'의 길을 이탈한 이후 마침내 1998년의 극민연금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국민연금체계"를 완결지었다. 한국형 국민연금의 특징은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세대내 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구조, 국민통합 구조, 불완전 적립방식,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국민연금 몬로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한국형 국민연금체계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인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둘째, 세대내 강력한 소득재분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구조 셋째, 국민통합 구조속에 '사각지대' 존재 넷째, 불완전 적립방식하에서의 '세대간 세대내 불공정성', 다섯째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원칙속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차입', 여섯째 타 소독보장체계와 따로 존재하는 '국민연금 몬로주의' 등을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연금제도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다음과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 먼로주의를 극복하고 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서 타 소득보장체계와 연계하여 나가야 하며, 둘째, 적정 세대간 재분배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셋째, 국민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넷째,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운용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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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실시전후 도시 일부주민의 의료이용양상 비교 - 소득 계층별 의료필요충족도와 주민 만족도를 중심으로 - (Effects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on Utilization of Medical Care in Urban Population)

  • 김석범;강복수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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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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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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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대구직할시 남구 1 개동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 지역의료보험 실시 전후(이하 실시 전후)의 의료 이용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 6개월 전인 1989년 1월에 1차조사를 하였고, 실시 1년 6개월 후인 1991년 1월에 2차조사를 하였다. 1차조사의 대상자는 1,230가구 4,939명이 었으나, 2차추적조사가 가능했던 인구는 519가구 2,277명 (추적률:46.1%)이었다. 2차조사까지 추적이 가능했던 2,277명 중 1차 조사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240가구 1,033명을 코호트 I군(이하 I군)으로 하였고, 1차조사시 보험에 가입되었던 279가구 1,244명을 코흐트 II군(이하 II군)으로 구분하여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인구 1,000명당 급성이환으로 인한 의사방문율의 변화는 실시 후에 I군에서 16.5 증가한 반면, II에서는 2.4만 증가하였으며, 만성이환에서도 I군이 13.5 증가하였으나 II군은 7.2만 증가하였다. 이환 및 활동제한 의료필요 충족률도 I군에서 실시 후 뚜렷히 증가하였다. 월가구소득별 급성이환에 의한 의료필요충족률은 I군에서 40만원미만군이 1.6으로 $40{\sim}99$만원군의 4.0과 100만원이상군의 49.3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이러한 소견은 나머지 조사대상군과 만성이환에서도 동일하였다. 급성과 만성이환자의 병원이용 이유는 유용성, 의원의 경우는 지리적 접근성이 실시전후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약국이용 이유 중 실시 전에는 접근성과 의료비지불성이 중요하였으나, 실시 후에는 의료비지불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15일간 의사방문여부를 종속변수로한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에서 급성이환(+), 만성이환(+) 그리고 월가구소득(+)이 실시전후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였다. 실시 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불만족률이 두군 모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서 각각 81.0%와 74.1%로 타 의료보험가입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실시 후 병원과 의원의 의료비와 서어비스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이 I군에 비해 II군에서 더 많았다. 이상의 소견으로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 미충족의료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실시 후에도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여전히 낮아 의료보험실시로 경제적 장애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장애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대기시간 등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남아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이 사회계층들간에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만성이환의 경우, 불균형이 심하였다. 또한, 부과된보험료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 현행 보험료선정기준의 재평가 및 공정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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