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준에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근대시민국가에서는 자유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었고 현대국가에서는 사회권 혹은 생존권 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자유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강조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보다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의 피해는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의 행위의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 수준의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영국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상당 정도의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치 전 안전성 점검, 부품 품질관리, 검사기준의 구체화, 검사주기의 다각화 등의 물적 사항과 점검자 자격 구체화, 점검자 독립성 보장, 승강기 책무자 다양화 및 이용자책무의 다각화 등의 인적 사항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의 정책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만은 없다. 즉 영국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다만 정책의 특징을 고려하여 타당한 정책이라면 우리의 법제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또는 공적연금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도 매우 크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고령 저소득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태와 현황 분석과 현행 노인소득보장 법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부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중 장년층의 고용환경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에 더하여 노부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들은 본인의 노후준비도 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세대이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는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노후준비에 소홀하게 되고, 향후 노인빈곤층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진다.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빈곤층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은 40대-60대 중 장년기 가구주 중 노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부양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미취업, 주거자가보유, 취업가구원수, 원소득, 가족관계만족도의 요인들이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교육정책, 사회보장 및 소득재분배정책, 고용정책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6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 미친 변화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공공행정에서 ICT의 도입은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공개를 가능하게 하여 일선관료와 주민의 관계에 신뢰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 공공행정을 사례로 정보화가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서 불신을 심화시키고 상호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ICT를 통해 전담공무원과 수급자가 상대편의 정보와 데이터에 의지하게 되면서 면대면의 인간관계가 확인조사와 민원제기처럼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표출하는 사무적 절차로 대체되는 현상을 짚어볼 것이다. 나아가 ICT-기반의 행정시스템이 전담 공무원의 일상업무와 수급자의 생활세계를 조밀하게 감찰하게 되면서 일선관료에게 부여되던 자율적 정책선택권이 축소되고 수급자들의 공개적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보화가 휴먼서비스의 신뢰성과 민주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더 비인격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에 있어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아닌 기업가정신의 성별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GETR)의 20개국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회적 맥락이 성별과 기업가정신 간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사회적 맥락의 함의와 관련된 가설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ofstede의 문화차원 요인인 권력 거리, 개인주의,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와 제도적 요인인 양성평등, 사회보장을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구체적 변수로 사용하였다. GLM을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 성별은 기업가 정신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성별은 각각 권력 거리, 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 양성 평등, 사회 보장 변수와 상호 작용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가정신의 성별 차이가 각 성별에 내재된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그 국가의 사회적 맥락 수준에 따라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경우, 가입자의 관점에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미 대규모 사업장에서 계약형 방식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연합형 방식을 통해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수익률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적극적인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더 중요하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지급불능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한다는 점에서 수급권 보장이나 적립 규칙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적립 규칙을 강화하고 기금형 방식 성숙이후 수급권 보장 장치의 제도적 마련이 타당해 보이며, 감독체계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정부 주도의 혹은 금융이해당사자 취향에 따른 제도 운영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제도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도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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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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