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발전과 더불어 사회권 및 사회권 보장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영역과 범위를 넓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위협은 물론 비판적 시각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권의 성격 및 이에 따른 사회권 보장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탐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권의 성격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회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사회권 보장에 대한 함의 및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사회권의 성격은 권리와 의무의 측면, 시민권과 사회정의의 측면, 방법론과 이데올로기의 측면이다. 이를 통해 사회권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사회권 보장은 범주적 구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보장의 정도와 수준에 의해 파악되고 한계를 갖는 과정적 개념이라는 점을 밝혔다. 사회권의 성격과 관련 사회권 보장은 시민권의 맥락에서 공민권, 정치권 등 다른 시민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재분배의 필요성과 수준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기존의 단순한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 급여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권리 및 평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에 관한 연구이다. 시민권론과 기본권론 그리고 장애인 복지 논의들을 결합하여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이 명목적이지 않고 실효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논의를 토대로 사회보장수급권의 4대권리 영역과 5대 일반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장애인의 3대 사회보장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들을 개별 법률에 적용하는 동 기준의 측정치는 '높다'와 '낮다'이다. 이러한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관한 기준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존재한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동 기준은 장애인 사회보장 제도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이론적 측면에서 동 연구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장시킴과 동시에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증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다만 그 보호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법심사는 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규정의 법 원리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충성은 그 기능의 측면에서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된 법규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 적용된다. 요컨대, 그것의 소극적 의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법 등 사회통제 규범에서는 타당한 기능이 되지만, 사회보장법 특히 공공부조에서는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지원과 예방책이 요구되므로 보충성원리의 적극적 의미가 타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 적용될 때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 순기능을 하게 되며, 법적 안정성도 가지게 된다.
민간경비엽은 사설영리기업으로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에 대한 영리성과 공익성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으며 영리기업이면서도 공익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영리기업의 설립조건과 영업활동권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연인으로서 국민적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업은 공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이유로 경비업볍에 준하여 설립조건이나 영업활동의 제약,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영리법인이면서도 헌법조항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상법상 법인설립기준이나 영업활동보장권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적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임직원들도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법상 법인설립의 기준은 1명이상, 업종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적제약을 받지 않고 회사설립을 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노포권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모든 소득활동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공익성과 영리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잠재적 시각 청각 장애인과 고령 노인에 대한 보편적 방송접근권 보장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사업과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방송물의 제작을 촉진 보급하는 한편 2011년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고 매년 방송프로그램 편성실적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장애인방송 현황과 함께 시각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장애인방송 서비스와 기술동향 및 관련 이슈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교육 관련 종사자와 학부모의 인식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교육기회와 적응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초기정착, 기본권으로서 사회보장 지원, 학습권 보장, 심리지원의 4개의 범주와 7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둘째, 학교 부적응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셋째, 개별 맞춤형 지원 제도 수립, 넷째, 정보제공 등 지원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마지막,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제도의 다변화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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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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