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 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인 Uncoupled scheme이 추천된다.는 못하였다.달팽이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은 반면 왕우렁이에서 다소 높게 검출되었다. 중성지질의 지방산 조성은 식용달팽이 경우 $C_{18:2}(16.80{\sim}17.74%)$, $C_{20:2} (12.15{\sim}12.59%)$, $C_{18:1}(9.79{\sim}10.37%)$ 및 $C_{18:0}(7.71{\sim}12.43%)$과 $C_{16:0}$, $C_{20:4}$ 함량이 많으나 그밖에 melanic type에서 $C_{18:3}(20.90%)$ 함량이 매우 높았으며, 또한 polyene산 함량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왕우렁이는 $C_{16:0}(16.96{\sim}17.46%)$, $C_{18:1}(13.79{\sim}13.95%)$, $C_{18:2}(12.90{\sim}15.70%)$ 및 $C_{18:0}$, $C_{20:4}$, $C_{22:6}$이 주성분으로 type별로 그 조성이 비슷하였다. 당지질은 식용달팽이 경우 $C_{18:2}(19.01{\sim}19.72%)$, $C_{16:0}(12.89{\sim}18.76%)$, $C_{18:0}(12.68{\sim}17.52%)$와 $C_{18:1}$이 주요 지방산이었으나 이중 $C_{1
목적: 대만의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평가한 2015년 죽음의 질 지수 등급에서 대만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 세계에서 6위를 기록했다. 이 리뷰 기사에서 우리는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세 영역, 즉 법률 및 규정, 영적 치료, 연구 네트워크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만 사람에게 적용을 위한 미래의 도전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방법: PubMed에서 "대만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검색어를 이용해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결과: 2000년에 "자연사법"의 통과로 아시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획기적인 본보기가 만들어지고 확립되었다. 이는 의료진에게 연명치료중지(DNR, do not resuscitate)를 요청할 수 있고 삶의 마지막에 기타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더불어 정책적 관점에서 완화의료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2015년에 대만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특별법"이라는 선구적인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환자가 그/그녀의 자기의지에 따라 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대만 고유의 영적 치료는 2000년에 도입되었는데, 불교 수행을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 적용하기 이전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강의들로 구성된 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불교 사제가 필요하다. 일본-한국-대만 연구 네트워크는 죽음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EASED, Elucidate the Dying process)하기 위한 동아시아 공동의 비교 문화 집단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다. 결론: 대만에서의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정부와 사회의 우선적 합의에 따라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경제기조 아래, 에너지 수급원을 수력과 화력에 집중해왔으나, 구 공산권의 몰락에 따른 관련 기자재 공급 불안정, 홍수 등 각종재해에 따른 설비 노후화 등에 기인한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며,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대한 관심이 대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북한 송전망 상황에 부합하는 분산형 에너지원이라는 점과, 자력갱생 기조에 부합하는 자체 생산 가능한 에너지라는 점에서 대북 에너지지원의 최선책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바이오가스는 식량증산과 연계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인도적 지원측면에서 FAO,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지원가능성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원 물품의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가능성과 전략물자의 유입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며,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따른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대북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가스플랜트의 대북지원 가능 물품에 대하여 UN 제재품목여부를 기반으로 제재가능성을 평가하고, 원활한 대북지원을 위한 해결책을 논하고자 한다.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의 각 동별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접근성 지수를 산출, 비교 분석하여 향후 시설의 신설 또는 확장을 할 경우에 운영의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입지 후보지는 어디인지를 파악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서울시 노인주간보호시설의 분포가 시설을 이용하리라 추정되는 노인인구의 분포를 반영하고 있지 못했고, 특히 강서구와 송파구 등 서울의 외곽경계지역에 해당하는 동들의 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시설이용 노인들의 복지시설에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대전제 하에서는 현재 노인주간보호시설로 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에서의 시설 설치가 요구된다. 둘째, 예산의 제약 등으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없이 기존시설의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전개할 경우 근접성이 높게 나타난 시설들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의 노인들이 좀 더 용이하고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이 중시되는 다른 노인재가시설들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확대, 평가에 있어서도 본 접근성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동에 제약이 많은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한편 사회복지 자원 투자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가는 사회안전유지 활동의 효율과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화", "고도화", "선택과 집중"에 형사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로써 국가의 활동영역의 축소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에 따라 축소된 국가의 활동영역을 보완해야할 대체 역할자가 필요하게 되고, 대체 역할자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 역할자의 하나로 Private Security(이하 PS)가 있다. PS는 비공적인 조직 또는 개인이 종래에 공적기관에 독점되어 온 사회의 안전확보와 범죄예방 역할을 대체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업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 PS가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고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공(公)"에서 "사(私)"로, "관(官)"에서 "민(民)"으로 시큐리티 밸런스가 점점 전환되어 가고 있다. 위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서 일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교도소에 있어서의 PS의 역할을 들 수 있다. PFI교도소는 시설운영의 효율성 진작을 위해 민간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형벌권에 뒤따르는 행정책임을 국가가 보장하는 등의 철저한 "관민협동"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키츠렌가와 센터와 하리마 센터는 관민협동방식 PFI교도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선정평가기준으로 위험부담과 관계된 제안, 지역과의 공생, 보안사고의 방지 및 사고발생시의 대응, 기존교도소의 운영업무 등의 항목이 중요시 된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향후 PS의 역할 모색에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12.7%로서 우리나라는 조만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노인 등 교통약자들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으로 일반인과 동등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통약자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보행은 일반인과 다른 보행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행 관련 시설 및 운영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교통약자(노인)의 보행 관련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고 여수시를 사례로 횡단보도에서 노인의 보행실태와 보행횡단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2014년 기준 교통사고 자료에 의하면, 노인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9.9%로 발생하고 있으나 노인사망자수는 전체의 40.3%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 사망자수의 47.4%가 차대보행자 사고로 기인한다. 또한 전체 보행자 중 노인 보행자 발생은 18.7%이나 노인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49.3%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노인보행자 치사율이 3.03명으로 전체보행자 치사율보다 3배정도 높게 나타난다. 교통약자(노인) 횡단 보행요소인 반응시간과 보행속도를 조사한 결과, 노인 신체능력 하위 15%-tile에 해당하는 반응시간은 4.56초와 보행속도는 초당 0.76m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사지점의 횡단보행 신호운영을 평가한 결과 보행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된 보행신호 운영이 요구되었다.
연구배경: 본 연구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정체되어 있는 치면열구전색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치면열구전색 보장성 정책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5개 차수로 시기를 분류하였다. 1차시기(2009.12.1.~2010.11.30.), 2차시기(2010.12.1.~2012.9.30.), 3차시기(2012.10.1.~2013.5.5.), 4차시기(2013.5.6.~2017.9.30.), 5차시기(2017.10.1.~2022.12.31.)로 각각 설정하였다.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텍스트마이닝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텍스톰을 사용하여 키워드를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상위 키워드 30개의 빈도수, 의미 연결망의 구조적 특징, 중심성 분석, QAP 상관분석 및 동시출현 단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빈도분석 결과 시기별로 상위권에 속한 키워드는 '충치', '치료', '어린이'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치면열구전색의 시기별 의미연결망 구조적 특징에서 밀도지수는 모든 시기별 약 1.00으로 확인되었다. QAP 상관분석결과 1차시기와 2차시기, 4차시기와 5차시기의 상관계수가 0.834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동시출현 단어분석결과 모든 시기에 걸쳐 '충치'와 '예방'이 1위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치면열구전색은 충치예방을 위한 술식과 예방치료로써 사회적 인식이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정체된 치면열구전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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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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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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