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학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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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기부금 한도초과에 관한 법인세제 개선방안

  • 최원석;최기호;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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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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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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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학연금제도의 자산운용 방안

  • 노상환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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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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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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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2016)에 의하면 사학연금제도는 2027년에 기금규모가 최고로 도달한 후, 다음 해 부터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46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재정의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상황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자산운용을 효율화하여 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기하고, 동 기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은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배분 포토폴리오를 설계 운용하여 왔는데, 대체투자로는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여 왔으나 해외투자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내외 연기금들 중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단순 수익률을 실현한 CPPIB의 수익률을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가 사용한 연금재정재계산 수익률에 적용하여 추계한 연금재정은 2044년 기금최고시점에 이르렀고, 2045년부터 재정수지가 음(-)으로 변하여 2060년부터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사학연금의 운용성과가 미흡한 주식투자 수익률을 국민연금 주식투자 수익률로 적용하였을 경우,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추계 결과와 비슷한 기금최고시점 및 기금고갈시점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CPPIB가 지난 6년간 실현한 높은 수익률을 중장기에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학연금기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대상을 개발함과 동시에 CPPIB의 자산배분 포토폴리오와 포토폴리오 변동성 및 기대수익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리모형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운용원칙 및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자산배분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학연금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중심으로

  • 변희섭;문성훈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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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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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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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공적 연기금인 사학연금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미와 논쟁, 해외 연기금의 사례, 사학연금기금의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1)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의 제·개정, (2) 내부 조직의 확대·개편, (3) 자체적인 ESG 평가 모형 구축과 다양한 외부 평가기관의 자료 확보·활용, (4) 외부 위탁운용사 평가 체계 개선, (5)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공시 강화가 그것들이다. 본 연구는사학연금기금의 효과적인 위험관리와 중·장기적 수익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책임투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학연금 실업급여를 대비한 재해보상급여 활용방안 연구

  • 정인영;권혁창;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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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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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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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의 연금부채평가 :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비교

  • 주효찬;김병률;이영민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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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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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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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말 현재 사학연금의 연금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금기금의 적립수준을 평가한다. 연금부채 산정방식으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더불어 가입연령방식을 적용하였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가장 적합한 재정방식인 반면, 가입연령방식은 연금제도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비용 수준 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적용 시 연금부채는 각각 114.4조원과 115.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금부채 대비 적립기금 비율인 적립률은 각각 14.3%와 14.2%로 산출되었다. 또한 가입연령방식의 연금부채평가를 위해 산출한 가입연령별 수지상등 표준부담률은 현재 사학연금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담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연금부채를 통한 재정진단 시에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사학연금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수준에 비해 후한 급여체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기금적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재정안정화 수단만을 위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부양률 증가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방식의 개선 - 재정건전성 및 세대 간 형평성 제고 효과 분석 -

  • 주효찬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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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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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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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연금액 조정방식의 개선과 그 재정효과를 분석한다. 매년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에 사용되는 물가상승률에 부양률의 증가를 반영하여 적용할 물가상승률의 폭을 다소 낮추는 것이다. 분석결과 이러한 연금액 조정방식의 변경은 연금기금의 고갈의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세대간의 부양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학연금의 경우 그간의 개혁이 후세대의 더 큰 고통 감내를 요구했던 바, 본 연구는 수익비의 분석을 통해 향후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세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사학연금기금의 ALM 관점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연구

  • 강형구;이효진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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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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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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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략적 자산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목표는 자산운용에서 발생하는 향후 포트폴리오의 예상되는 분포와 이에 영향을 받는 조직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방식이다. 실무는 대체로 이러한 방식과 다르다. 예를 들어 기금운용평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목표 수익률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평가에서는 ALM 기반의 목표 수익률 산출을 제안한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목표 수익률의 산출과 그 의미의 모호성으로 많은 기금들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ALM 기반의 목표수익률 설정 및 자산배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ALM 기반 자산배분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기금 자산운용의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Doran(1981)의 SMART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limited) 기준에 따른 목표수립을 제안한다. 두 번째, 목표 수익률 산출에서는 목표기반투자 (Goal based Investing, GBI) 에 따른 목표 수익률 산출 방법을 제시한다.

거시경제변동에 따른 퇴직자(2009년~2015년)의 사학연급수급 지급액 산정연구

  • 전용일;김규림;김호정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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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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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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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09년~2015년 사학연금 급여를 신청한 퇴직자에 대한 자료를 기반하여, 사학연금의 유형별 선택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 수급액을 산출하고,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라 사학연금 유형별 개인의 노후소득 규모와 이에 따른 사학연금의 재정지출 부담액의 변화를 산정하였다.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퇴직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2063년까지 지급받게 될 지급규모의 2016년 현재가치는 1억 2,5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 사이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의 퇴직자인 175,573명에게 2063년까지 연인원으로 633,720명에게 2016년의 현재가치로 1조 6,864억 원에서 1조 7,163억 원 사이를 지급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분석결과 유치원 등에 재직하는 여성의 경우 재직기간이 짧으며, 이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연금을 선택하는 집단은 주로 중고등학교 이상에 재직한 교원으로서 법정퇴직연령까지 재직하다가 퇴직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현재의 지급구조 하에서 저금리-저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인이 수급하는 연금의 현재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금운용자의 경우 수급자의 지출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게 되므로 저금리-저물가 지속시 이에 대한 지급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와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사학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적정성 유지 방안 (How to Maintain the Financial Stability and Adequacy of Teachers Pension)

  • 박유성;정민열;전새봄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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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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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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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의무 가입하는 연금으로, 가입자들이 퇴직, 사망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 연금을 수급하여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사학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급여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누적적자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이에 대한 여러 개혁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학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기초로 하는바, 이러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 및 인구구조 추세로 볼 때, 현행제도 하에서는 사학연금 기금 역시 향후 30년 내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바, 현재의 사학연금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학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계방법 및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통한 기금고갈시점 및 재정적자액의 규모를 예측하고, 현재 및 미래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수급부담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금충당부채 및 연금비용 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연구 : 사학연기금을 중심으로

  • 성주호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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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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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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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