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기본인식을 조사하고 이미 실시되었던 전문가그룹과의 비교를 위해, 1999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무작위로 총 1,500여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응답한 1,101부를 대상으로 인식정도, 수용도, 구매의사, 표시의향 등을 분석하였다. 유선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문가그룹의 98.7% 보다 낮은 88.8% 이였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론 등에서의 관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9.0%가 필요하다. 응답해 전문가 그룹과 유사한 경항으로 유전자재조합 기술이 식품 의 생산에 있어 매우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안전성과 관련하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의 존재에 대하여는 88.1%가 지적하여 전문가그룹(80.9%) 보다는 약간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인식정도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전문가그룹과 동일하게 인식정도가 낮을수록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높게 나타났고, 반면 인신정도가 높을수록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낮게 나타나는(p<0.01) 경향을 보였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구매의사에 있어서는 62.9%가 구입의사를 나타내었으나, 아무 조건 없이 구매하겠다는 의견은 16.2%로 전문가그룹의 23.5%보다 낮았으며, 또한 전문가그룹과 달리 인식정도와 구매간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표시에 대하여는 전문가그룹 85.3% 보다 더 높은 90.3%기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표시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 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 등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그룹에 비해 정확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에 의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제도의 개선과 평가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사전, 사후관리 체계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서부경남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내 급식소에 대하여 미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생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부경남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내 급식소 4곳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개인위생, 음용수, 조리된 음식 및 조리도구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하여 위생지표세균과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미생물학적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원료와의 접촉 빈도가 높은 칼, 도마 및 행주 등의 조리도구와 조리종사자의 손에 대하여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각각 1.1~5.5와 1.3~5.3 log CFU/($100\;cm^2$, hand)으로 높게 검출되었고, 조리된 음식과 음용수에서도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각각 0.8~6.4와 1.3~5.0 log CFU/(g, mL)으로 비교적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어 조리과정 중의 교차오염의 발생이 우려되었다. 또한 병원성 미생물 중 S. aureus가 조리종사자의 손과 조리된 음식에서 각각 2.8~3.0과 2.0~2.3 log CFU/(hand, g)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어 조리과정 중 개인위생불량으로 인한 교차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E. coli와 Salmonella spp.는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 내 급식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등에 의해 생산된 안전한 원료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system) 매뉴얼에 적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하고, 조리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개인위생관리와 주기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료 입고에서 배식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연안의 수질개선과 오염제어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수질관리의 원리와 기법,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및 선진사례를 검토하였고, 현재 오염총량 산정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염총량제와 환경용량과의 관계, 해양환경 예측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생태계모델의 연구접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토의하고, 나아가서 연안수질 관련 제도와 정책에서 반영하고 흡수해야 할 수질관리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안오염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연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해당하는 개발사업이나 계획 중 신규 오염원에 대해서는 오염부하삭감량과 할당량을 산정해서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는 환경관리계획에 좀 더 중심을 옮겨 기본적으로 관할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원과 오염부하량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별관리해역 등 향후 연안오염총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하수도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할 점을 고려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하수도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오염총량제도는 다른 환경관리해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로, 그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이 주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생태계모델링에 의한 환경용량(수질적 차원의 총허용오염부하량) 산정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한 적용모델의 신뢰성과 과학적 타당성 확보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시 매우 중요한 검토항목으로 고려되고 있다 연안 육역에 존재하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연안환경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관리체제에 환한 법적 거를 마련하거나 관련 법률을 정비해서 통합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깻잎을 생산하는 APC 시설을 대상으로 GAP system을 도입하기 위해서 각 공정별 용수 및 세척수, 작업자 및 작업장 환경, 각 공정별 깻잎 그리고 공중낙하균을 대상으로 미생물학적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E. coli, E. coli O157 그리고 L. monocytogenes를 제외한 위생지표세균(일반세균과 대장균군)과 병원성 미생물(B. cereus와 S. aureus)이 세척수, 작업자 장갑 및 작업복 그리고 포장대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특히 직접적인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는 세척수와 작업자 장갑의 경우, 일반세균수는 각각 0.91-3.36과 3.31-4.29 log CFU/ (mL, 100 $cm^2$), 대장균군은 0.00-1.86과 1.16-2.06 log CFU/(mL, 100 $cm^2$)의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또한 입고된 원재료에서 포장공정에 이르기까지 깻잎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각각 4.82-5.93과 2.82-3.49 log CFU/leaf 수준으로 분리되어 유의적인 세척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p${\geq}$0.05)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향상된 세척공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이 현재 APC 시설은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선별 및 저장의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 운영되기 때문에 위생적인 개념이 포함된 새로운 개념의 관리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깻잎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안전체제인 HACCP system을 기초로 한 GAP system을 제 시함으로써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관리가 도입된 새로운 개념의 농식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제시하였다.
개정예정인 중${\cdot}$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인도규정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해 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요건 적합성을 입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cdot}$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핵종농도, 물리화학적 특성 및 그 건전성 등이 확보 되어야하며 폐기물 발생자는 이러한 정보를 처분사업자에게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처분 사업자는 처분시설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부지특성을 고려한 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Site Specific Waste Acceptance Criteria, SWAC)을 규정하며, 발생자는 이 기준에 따라 중${\cdot}$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 처리, 인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기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기위해 폐기물 발생자는 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처분시설로 운반하기 이전에 처분적합성을 사전에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제도 및 절차인 방사성폐기물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선진국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국내 원전에 적용 가능한 인증프로그램 초안을 개발하였고, 그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현재 울진 1, 2 발전소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시범적용 결과분석을 통해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방사성폐기물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국내 일일 평균 섭취량이 많은 들깻잎을 대상으로 미생물 안전성을 평가하고 미생물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하였고, 검출빈도가 높은 S. aureus와 B. cereus의 오염원을 조사하였다. 들깻잎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 결과 일반세균수 수준은 4.82 log CFU/g이었다. 대장균군의 오염수준은 0.83-5.33 log CFU/g으로 농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50% 농가의 들깻잎에서 4.00 log CFU/g 이상 검출되었다. 또한 병원성미생물 분석결과, E. coli는 3%(4/114)의 들깻잎에서 1.00 log CFU/g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S. aureus의 경우 검출빈도는 7.9%(9/114)였고 1.6%(2/114)의 들깻잎에서 S. aureus가 2.00 log CFU/g 이상으로 다소 높게 검출되었다. B. cereus는 0-3.81 logCFU/g 수준이었고 검출빈도는 46.5%(53/114)였으며 2곳의 농가에서 3.00 log CFU/g 이상으로 높게 검출되었다. 한편 E. coli O157:H7, Salmonella spp, 그리고 L. monocytogenes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들깻잎 생산환경(토양, 수질, 작업자 및 포장대 등)에서 위생지표세균과 S. aureus와 B. cereus를 조사한 결과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이 대부분의 시료에서 3.00 log $CFU/100cm^2$ 이상 검출되었고 일부 손, 수확용기 및 포장대에서 대장균군이 4.00 log $CFU/100cm^2$, hand 이상으로 높게 검출되었다. S. aureus는 관개용수, 포장대, 포장비닐, 작업자의 손과 복장에서 검출되었고 검출 수준은 0.33-1.31 log $CFU/100cm^2$이었다. B. cereus의 경우는 다양한 시료에서 빈번하게 검출되었고 특히 앞서 위생지표세균결과에서 오염도가 높았던 수확용기와 포장대에서 최고 5.50 log $CFU/100cm^2$까지 검출되었으며 수확 전 들깻잎보다 수확 후 들깻잎에서 B. cereus 수준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들깻잎의 유해미생물 오염은 생산단계부터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해미생물의 오염을 사전에 관리하는 GAP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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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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