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2008년 2월에 300개사 이상의 사업자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였다. 인상률은 평균 9%로 2000년 이후 독일은 가정용 전기요금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 이후는 가정용 요금의 총괄원가규제가 폐지됨으로써 가격 인상의 사전 신청이 불필요하게 되어 사업자에 있어서는 가격 인상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가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 때문에 수용가 측의 비판이 아주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형 사업자에 있어서는 수용가 이탈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요금이 싼 사업자로 공급처를 변경하는 가정용 수용가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 규제기관과 원전운영자는 2031년으로 예정된 부지 제염 및 복원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적절한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규제활동을 위해서 규제지침 개발과 기술적 근거수립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에선 연구용 원자로 해체경험이 있지만 상업용 원전은 없기 때문에 해외 해체 선도국의 부지복원사례연구를 통해 토양 제염과 관련한 기술사항 및 규제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고리 1호기 복원계획 및 규제기준 수립에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은 상업용 원전에 대한 다양한 해체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RESRAD 프로그램 및 MARSSIM 절차와 같은 체계를 개발 적용하여 오염된 부지의 조사, 제염, 복원 및 해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5개 상업용 원전(해체완료 4개, 지연해체 1개)을 대상으로 심층 토양오염에 대한 부지복원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층토양의 경우 표층토양과 달리 미국에서도 정형화된 평가방법론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오염평가시 지하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고리 1호기 부지복원 전략수립 및 규제지침 개발에 고려할 만한 제안사항을 도출하고자 기술 및 규제 관점에서 심층토양에 대한 오염평가, 제염기준 수립, 제염작업 수행 및 결과 검증까지 단계별 주요사례를 정리하고, 미국 해체사업자가 적용한 심층토양 평가방법과 규제기관과 해체사업자 간에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와 함께 관련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적기(適期)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해당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규제메커니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본 연구는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될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 제도를 발굴하고,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규제이슈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18년도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융합 신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기획(R&D)단계부터 상용화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규제들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도출된 규제 개선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되어, 실제로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무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는 향후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케이드 게임 산업은 세계 게임 시장에서는 콘솔게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다양한 게임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쇠퇴하여 게임 산업이 온라인 게임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발전 동력을 잃었다. 아케이드 게임은 공간성, 기기 확장성, 게임 대가성, 유희성을 가진 산업으로 기기 개발과 활용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한국에선 사전심의와 업종 규제로 이를 제약하였다. 사행성 기기를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휴대형 형광 분석기의 개발을 위한 사전 기초연구로서 탁상형 및 휴대형 X-선 형광분석기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중의 Cd, Pb, Hg, Cr (IV), polybrominated biphenyls (PBB) 및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의 RoHS 규제 물질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규제 물질이 0~1,200 mg/kg의 농도로 함유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인증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측정시간에 따른 최적의 분석 조건을 확립하고, 각 규제 물질의 검량곡선을 작성하였다. 플라스틱 인증표준물질과 시료 중의 Pb, Hg, Cd, 총 Cr 및 총 Br 함량을 탁상형 X-선 형광분석기의 empirical (EM) 법 및 fundamental parameter (FP) 법으로 정량분석하고 그 결과를 휴대형 X-선 형광분석기와 비교 하였다.
최근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W-CDMA R5(HSDPA)망을 본격 상용화함에 따라, 이에 알맞은 새로운 3G 이동통신 접속료 산정방안의 조속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사례를 찾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접속료 산정방안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3G 이동통신과 관련된 기술, 시장, 규제 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결과,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과 관련한 3G 망 특성상의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 이동통신 시장의 발전속도의 가변성, 사전규제의 타당성 검증문제, 그리고 수집 가능한 해외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즉각적인 원가기반 접속료 산정방안 마련 및 적용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해당 시장의 성숙 또는 All-IP망으로의 진화 이후로 접속료 산정방안 개선시기를 미루는 것이 효율적임을 제안한다.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규정하는 국제 전파법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최고회의이다. WRC-15회의는 2015년 11월 2일 - 11월 27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과학업무 관련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즉, 7145-7250MHz 대역의 지구탐사위성(지구대우주)업무의 1순위 분배연구, 8,700~10,500MHz 대역의 지구탐사위성업무의 신규 SAR용 대역(연속 1.2GHz) 분배방안 연구, 우주선 근거리통신용 410-420MHz 대역 규제 철폐 관련 검토, 윤초삭제와 관련된 세계협정시(UTC) 개정 또는 대처방안 연구가 있다. 그리고 모바일 광대역 응용 실현을 위한 이동통신업무 추가 분배 및 IMT 추가 지정 연구, 나노 위성 및 피코 위성 규제 관련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WRC-15회의의 과학업무 의제에 관한 사전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국내전파망원경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및 윤초 삭제 등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향후 대응책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CANDU형 원전의 계속운전 규제지침을 개발하였다. CANDU 600 로형인 월성 1호기는 2012년에 30년 설계수명에 도달한다. 설계수명이후에 계속운전을 원하는 원전 사업자는 11개 인자를 포함하는 주기적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다음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경년열화 관리에 대한 범위 및 사전 검토 결과 (2) 경년열화 관리 프로그램 (3) 계속 운전기간을 포함하는 시간제한 경년열화 수명평가, (4) 운전경험 및 주요 연구결과의 반영. 이 연구에서는 상기 항목에 대한 54개의 규제지침이 개발되었다.
주요 선진국의 전파이용 관리 패러다임이 Command & Control $\Rightarrow$ Market Based $\Rightarrow$ Open Access $\Rightarrow$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신규 기술 서비스의 출현, 전파이용자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장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혼간섭 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전파관리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전파유효 이용 및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에 적합한 전파관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규율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국가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함에 따라 국가별로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접근과 생물자원에서 파생하는 이익공유이다.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본 지침은 접근과 이익공유과정에서 필수적인 상호합의조건과 사전통보승인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상호합의조건은 원산국과 이용 실체간의 계약 협정이고 사전통보승인제도는 생물자원 접근 전에 승인하는 것과 관련된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이 제도이다. 아울러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의 책임, 유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관련 법률을 분석해 볼 때,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와 특허권 문제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생물유전자원 접근규제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보 유용화 및 공개, 지적재산권을 조절하는 기관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위한 국가관할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이런 국가적 접근규제가 생물다양성관련 연구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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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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