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가(起業家)의 모습에 대해 역사적 상황 맥락과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20가지 모습을 도출하였다. 종래 기업가에 대한 논의는 기업가를 자연인(개인)으로 전제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업가는 자기 자신만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시각과 논의는 반기업(反企業) 정서가 형성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가(起業家)나 기업인(企業人)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시켜 기업가정신(起業家精神)을 위축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기업(enterprise)'이 출현하기 이전과 이후 시대에서 경제적 재화의 생산자 역할을 수행한 사회적 계층들로부터 공통된 기업가의 모습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맥락과 문화인류학적 관점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가는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경영철학자'의 모습과, 미래를 간파하는 선구자(선각자, 선도자, 비전제시자, 꿈꾸는 자)의 모습, 사회적 맥락 측면에서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려는 사회공헌자', '고정관념이나 통념을 깨는 역발상 아이디어맨이자 통념거부자', '혁신가(창조적 파괴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발명가(개발자, 제조자, 건설자)'의 모습을 보인다. 사업 맥락 측면에서는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자',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강한 탐험가', '몰입하고 파고드는 매니아(매니악)'이다. 조직 맥락 측면에서는 '현장 실전 중시형 리더, 신뢰 신용을 최고가치로 숭상하는 대표 책임자'이며, 시장 맥락 측면에서는 '상업적 거래관계의 기회포착역량과 사업감각을 지닌 사업가', '호혜적 이익 거래자'이며, 자기자신 측면에서 기업가는 '자수성가형 인간', '긍정적 사고방식의 문제해결사이면서 불굴의 집념을 발휘하는 역경극복자', '원대한 목표 추구하는 야심가'이다.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속에서 기업가와 상호작용하는 관계 측면에서의 기업가의 모습에 대한 논의는 반기업 또는 반기업가 정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는 곽지균 감독의 <두 여자의 집>(1987)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우울과 죽음의 정서가 1980년대 후반 한국 멜로드라마 영화의 제작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곽지균은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한국 뉴 센티멘털리즘 영화의 기수라 할 만한 대표적 멜로드라마 작가이다. 뉴 센티멘털리즘 영화는 이전까지의 한국 멜로드라마 영화를 완전히 지배했던 신파성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한국영화의 과잉된 감정으로부터 벗어난 세련된 멜로드라마를 지향한다. 이러한 감정적 정교함은 죽음을 통한 이별로 인해 생기는 영화 속 인물들의 상실감이나 우울과 직결된다. 곽지균의 <두 여자의 집>은 이러한 뉴 센티멘털리즘 영화의 죽음 충동과 상실감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려 고군분투하는 예술가들의 내적 갈등을 다루고 있다. 본고는 <두 여자의 집>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곽지균의 영화세계와 뉴 센티멘털리즘의 영화사적 위상을 재고해 볼 것이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그들의 자녀 사이에서 손자녀 양육으로부터 비롯되는 갈등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분석 데이터로 사용하여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그들의 성인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돌봄 관련 요인, 건강 요인, 가족관계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부모가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비취업자인 경우에 자녀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부모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있을 경우,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자녀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손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손자녀 양육 대가가 없는 경우,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근로나 소득활동을 중단 또는 단축한 경우에 자녀와의 갈등이 높았으며,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조부모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식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하는 전통노인과는 다른 양상으로서 손자녀 양육 대가 부재와 갈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본고는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 상운사 석불좌상에 대한 연구로, 이 작품은 15세기 후반에 조성된 완성도 있는 석불상의 예로 주목된다. 불상 하부에는 1497년에 조성되었음을 알려주는 묵서명도 함께 전하고 있어 자료적인 가치를 높여 주고 있다. 유존하는 조선 전기 석불상이 귀한 상황에서 상운사 석불좌상은 우수한 조각 작품으로서의 역사성 및 미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본 석불좌상의 형식과 양식을 분석하여 15세기 조선 전기 불상으로서의 미술사적 가치를 구명하였다. 상운사 석불좌상은 육계와 정상계주의 형식, 대의 착의법과 옷 주름의 표현 방식, W자 모양으로 약간 늘어진 가슴, 앙복련의 단순한 연화대좌 등에서 고려의 양식을 이은 전형적인 15세기 불상의 조각적 특징을 보여준다. 여기에 허리가 길어진 장신의 표현은 당시 명으로부터 영향받은 새로운 양식이며 내의를 묶은 띠 매듭이 생략된 것은 향후의 조각 양식을 예고하는 새로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머리의 가르마라든가 내의 위로 늘어진 나뭇잎 모양의 짧은 자락은 상운사 석불좌상만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고대부터 사찰이 운영되어온 명산 북한산에는 1711년 도성 방비를 위해 산성이 축성되고 산성의 수비와 관리를 위해 승영사찰이 건립되었다. 30년간 팔도도총섭을 지낸 성능은 1745년 지은 『북한지』에서 이 사찰들의 현황을 전하면서 상운사는 승장 회수가 133칸 규모로 창건하였다고 적었다. 1813년의 <상운사극락전중창기> 및 이를 전하는 『봉은본말사지』(1943)에 의하면 상운사의 원래 이름은 노적사로, 1722년 승장 회수가 창건하였으며 1745년 상운사로 개칭하였다. 그런데 상운사 천불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의 발원문과 개금기에 의하면 1713년 상운사의 이름은 노적사였고, 1730년 개금 시의 사명은 상운사, 화주는 회수로 기록되었다. 이에 18세기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 상운사의 초창 시기는 상운사 석불좌상의 조성 연대와 부합하지 않아 본고에서는 상운사의 연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재검토하고 불상의 조성지를 살펴보았다. 상운사에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석탑 1기가 유존하므로 상운사의 역사를 고려시대까지 올려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상운사 석불좌상은 사찰 인근에서 채취한 석재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상운사가 조선 초에도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지』 등에서 언급한 회수가 관여한 133칸 규모의 상운사는 초창이 아니라 중창의 결과로 볼 수 있고, 중창 이전의 이름은 노적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 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 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쪽샘유적은 사적 제512호 대릉원 일원에 속하는 신라고분군으로 학계에서는 월성북고분군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 2007년부터 실시한 발굴조사는 마을이 들어서며 파괴된 신라고분의 현황을 파악하여 고분공원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 조사결과 일제강점기에 확인한 155기 고총고분 외에 700여기 이상의 새로운 고분들이 확인되었으며, 적석목곽묘 이외에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등의 소형묘 출토 비율이 70%에 달한다. 쪽샘유적 출토 목곽묘를 분석한 결과 묘광의 모양은 대체로 세장방형에 가까워 기존의 경주식목곽묘의 특징은 인정된다. 또한 묘광의 평면면적을 분석하여 대형, 중형, 소형의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일 묘제 내에서의 무덤간 위계 차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목곽묘 중 가장 이른 것은 후기 와질토기가 출토되어 3세기 대까지 올라가는 등 적석목곽묘 축조 이전에 쪽샘유적 곳곳에 목곽묘가 이미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립간 시기가 되면 선대 무덤들의 정체성은 존중받지 못한 채 파괴되기도 하는데, 이후의 목곽묘들은 적석목곽묘의 등장과 소멸과 궤를 같이 한다. 이들 후대의 목곽묘들은 적석목곽묘의 묘역에 의해 입지가 제한되는데, 죽은이의 신분에 따른 묘역 선정의 차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석목곽묘는 미고지에, 목곽묘는 저지대에 입지한다는 기존 견해는 쪽샘유적 발굴조사 결과 선입견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석목곽묘 호석 최하단석과 목곽묘 등의 굴광 어깨선은 유의미한 레벨 차이가 없으며, 44호 적석목곽묘와 같이 해발이 낮은 곳에 입지하는 적석목곽묘나 B지구 목곽묘와 같이 미고지에 위치한 목곽묘등도 다수 확인된다. 목곽묘는 사로국에서 국가단계의 신라로의 발전과정에 대한 필수 연구자료로서 향후 쪽샘유적에서의 발굴조사 성과가 기대된다.
조선 전기 줄곧 탄압의 대상이 된 불교는 임진왜란 때 승려들의 승병(僧兵)으로의 참가로 국가로부터 일정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결과의 하나는 많은 사찰들의 소실이란 참화였다. 이에 조선 후기에 들어 사찰의 재건이나 중수를 위해 승려들 스스로가 '${\bigcirc}{\bigcirc}$사(寺) 건립패(建立牌)'란 걸립 풍물패를 만들어 활동했다. 이러한 이른바 '절걸립패 풍물'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광대들이나 일반 농민들의 정초 집돌이농악 같은 걸립풍물을 흉내낸 것이었다.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이뤄져, 오늘날에도 경북의 빗내농악, 전남 여수, 강진 일대의 '버꾸놀이', 경기 강원 충청의 절걸립패 고사소리, 경기 충청지역의 남사당패의 존재 등으로 그 분명한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농악들이나 농악과 관계되는 것들에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의 모습들이 분명한 형태들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절걸립패의 연장에서 생긴 남사당패가 오늘날 경기 충청지역에만 남게 된 것은 조선 후기에 경기도지역의 사찰 건립이 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 전국적으로 또 오랫동안 이루어진 절걸립패 풍물 활동은 종래의 풍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풍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깔, 종이꽃, 색띠, 소고, 바라 등 불교적 요소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은 우리나라 풍물사에서 분명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에 대한 조사 연구들이 앞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궁중악무 부가쿠(舞樂) 중 고마가쿠(高麗樂, 고려악)에 속하는 나소리(納曾利, なそり) 가면의 조형적 특징에 주목하여 한 중 일 문화패턴의 전래 및 변용 과정을 살펴보았다. 과거의 가면 연구는 가면 자체의 캐릭터와 관련된 예능적 측면 연구에 중점을 두어 왔다. 반면이 논문에서는 나소리 가면의 조형적 특징을 통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교류사적인 측면에 대한 시론적 접근을 하였다. 일본에 전하는 대표적인 도가쿠(唐樂) 난릉왕과 고마가쿠 나소리는 한쌍의 답무(答舞)로 공연된다. 난릉왕 가면과 나소리 가면의 조형적 특징은 매달린 턱(吊り顎)이다. 일본의 오키나(翁) 가면처럼 눈이 'へ'자 모양을 하고 있는 탈은 한국 탈에서 얼굴과 턱을 따로 만들어 붙인 분리 턱(切顎)을 하고 있다. 난릉왕과 나소리 가면의 또 하나의 공통적 특징은 그로테스크한 귀면(鬼面)에 쌍환형의 외곽 원이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동심원 눈이다. 쌍환형 동심원 눈은 도가쿠 이전의 더 넓은 지역에서 교류, 전파되면서 다양한 신수(神獸) 가면의 유형이 패턴화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부가쿠는 민간신앙과 결부하여 신사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전해진 고마가쿠 나소리 가면과 관련된 기록과 유물은 한국에 남아있지 않다. 한국 탈춤에서도 나소리 가면의 쌍환형 동심원과 턱이 분리된 특징이 남아 있는 것은 동아시아 공연예술의 기원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연구과제가 된다. 본 논문은 고마가쿠의 나소리 가면의 조형적 특징을 통해 현재 전승되고 있는 한국 가면과 비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고마가쿠 나소리의 원류를 밝히고자 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난릉왕 대면무(大面舞)가 신라를 거쳐 일본에 전래되었다는 설과 나소리를 신라악으로 보는 근거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연구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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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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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