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직권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행정 절차에 따라 내려진다. 그런데 약사법상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후발의약품의 판매 시점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또는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 진행 기간에 따라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하는 시점이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다.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늦추어지면 그만큼 제약회사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손실을 입는다. 반대로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빨라지면 그만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제약회사는 손실을 입는다. 그런데 그 이익이나 손실이 사후적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약가 인하 처분 사유는 동일한데 약가 인하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망외의 이익(windfall)을 얻고 그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나 제약회사가 손실을 입는다면 부당하다. 본고에서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웰빙’ 현상이 상품화된 웰빙의 유사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빙철학의 기저에서 낚아 올릴 수 있는 한국 디자인의 문화적 컨텐츠로서의 잠재적 가치마저 간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행복’과 ‘안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웰빙은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지향함으로써 ‘심신일원론’적 라이프 스타일을 옹호하고 있다. 소비주의에 편승한 유행으로서의 웰빙의 상품미학을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유한 대안 담론으로 승화시켜 우리나라 디자인 컨텐츠의 고유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웰빙이라는 보편적 기호가 담지하고 있는 양질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발굴이 요청된다. ‘자연의 도’를 따르는 생활태도와 다름 아닌 웰빙은 동아시아의 탈-이원론적 사유방식의 전형인 것이다. 동아시아의 일원론적 사상과 조형의식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웰빙의 흔적을 역으로 추적함으로써 작금의 웰빙 현상과 심신일원론을 연결하는 계보를 좁게는 한국, 넓게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이 본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동아시아의 일원론적 사유체계를 서구로부터 수입된 웰빙 현상의 이론적 모태로 삼을 경우, 한국의 디자인 담론이 탈-식민화 되는 단초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구 중심의 이원론적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를 모색해야 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시대에 일원론적 인식에 기반하는 웰빙이 국내외 디자인계에 던져줄 잠재적 의미성에 기대를 걸어볼 일이다.
정서적 유대가 점차 중요시되는 부부관계에서 혼외관계는 부부간 정서적 유대와 신뢰를 흔드는 치명적인 이혼사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혼외관계의 상황과 이로 인한 이혼의 현상을 드라마가 어떻게 담고 있는지 내용분석을 하였다. 최초로 이혼을 소재로 다룬 주간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30회분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분석결과, 드라마에 등장하는 부부는 혼외관계 자체뿐 아니라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정서 및 의사소통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부장적인 남편과 의존적인 아내라는 전통적인 부부관계의 설정이 가장 자주 등장하였다. 혼외관계의 대상은 결혼 전 애인이 가장 많았으며, 혼외관계유형으로는 남편에게는 '불만족한 결혼생활의 파기수단'이나 '만족한 결혼생활에서의 활력추구'가, 아내에게는 '불만족한 결혼생활에서의 일시도피나 유지수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러한 혼외관계는 부부 모두에게서 '결혼유지기간 6-10년'인 때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그 동안 사회복지 실천 대상에서 간과되었던 중산층 부부에 대한 사회복지적 재규정 및 새로운 가족개입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환경속 개인'이라는 사회복지의 핵심영역을 묘사하고 있는 '드라마'를 사회복지 연구에서의 대안적 영역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등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중 구글에서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는 텐서플로우(Tensorflow) 활용하여 신규간호사 이직률을 예측해 보았고, 이를 통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산지역 한 대학병원의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퇴직한 간호사 데이터 1,018건을 수집하였다. 학습에 사용된 자료는 순서를 임의로 재배열 한 뒤 전체 데이터의 80%를 학습에, 나머지 20%를 테스트에 이용하였다. 활용된 알고리즘은 다중신경망회로(multiple neural network)로서 입력층과 출력층, 3개 층의 은닉층을 가지도록 설계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텐서플로우 플랫폼을 활용하여 1년 이내 이직률을 88.7%, 3년 이내 조기 이직률은 79.8%의 정확도로 예측하였고, 대상자들의 퇴직 시 연령은 20대 후반부터 3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이직 사유로는 '결혼, 출산, 육아, 가정 및 개인사정'이었으나, 근무기간 1년 이하 대상자 들의 가장 높은 이직사유는 '업무 부적응 및 대인관계 문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고령산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산지은행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지은행제도는 분산된 소규모 산림, 산주의 고령화 및 부재산주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사제도인 농지은행제도의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비교를 토대로 산지은행제도의 개념 및 기본방향, 산지은행의 주요기능 및 사업종류와 범위 설정, 산지은행제도 도입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산지은행의 주요 사업으로는 산지를 수탁 받아 산주 등에게 중개 알선하는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고령 산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사업, 소규모로 분산된 사유림을 규모화 집단화하여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산지규모화사업, 경영위기에 처한 임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지은행제도 도입 및 사업운영을 위한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제도를 통한 시사점과 산지은행제도 도입 및 운영 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과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산지은행제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산업과 인구의 이동현상을 대상으로 한 공간적 패턴 분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가구의 가구특성 및 공간적 패턴을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이동의 관계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분석결과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전입하는 인구는 직업을 주 목적으로 예산과 아산을 중심으로 하여 1, 2인 가구가 주로 전입하고 있었으며, GWR을 통해 연구지역의 시 군별로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의 이동 요인을 파악한 결과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 요인과 교통 요인, 주거환경 요인 등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들을 공공기업의 지방이전 및 수도권 기업의 기업이전에 따른 도시조성과 연관시켜 생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첫째로, 현재 충청남도의 탈 수도권인구의 이동에 있어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따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은 '시'단위의 규모보다 '군'단위의 소도시에서 효과가 더욱 좋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수도권 유출인구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같은 대형 '시'단위의 도시로 가장 많이 이주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직장 외 다른 이유가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둘째로, 향후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는 개인단위보다는 가족단위의 이동이 대두될 것이며 유년 고령인구 위주로 거주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므로 유년층 혹은 고령층에 대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377호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은 재개발사업지 내 위치한 사유 등록문화재로서 2013년 이전복원되었다. 원형보전의 규제가 강하지 않은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전복원된 것은 흔치 않은 사례이다. 지정문화재에 비해 원형 보전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약한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한 경우는 존치 혹은 이전을 강제할 수 없으며 개발 논리에 의해 멸실되기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이 이전되기 전 대지의 소유 관계 및 분할 등의 이력부터 이전되는 과정의 행정 및 건축적 변화, 문화재 등록과정 등을 살펴보고, 사유 등록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복원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동시에 현황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적극적 활용 규정은 소유자의 자발적 의지에 크게 의존하는 바, 소유자의 성격이 변경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원래 등록문화재의 취지에 맞는 원형보존의 자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근대건축문화자산인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했을 경우 원만한 이전복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기본 전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로 임시지정하고 해당 등록문화재를 공적 자산으로 전환시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준공 등 재개발 사업의 각 주요단계별 이에 적합한 보호처분을 시행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본고는 영화에서 정평면적 앵글의 특성이 내포하는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제한적 카메라 앵글은 수용자로 하여금 무언지 모를 긴장감을 갖게 하는데, 본고는 그 긴장감이 우연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본고는 하나의 서사물에서 그 우연성이 어떤 가치 면으로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담론적 고찰이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내러티브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영화 자체의 미학적 가치에 접근하자는 주장을 해 왔는데, 이는 감각적인 각성이 지나친 감정이입을 막고 반성적 사유를 하게 한다는 브레히트의 소격화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 시각적인 각성은 내용과의 관련에 따라서 때로는 반성적 사유보다는 더 깊은 관조로의 침잠을 유도하기도 한다. 본고는 정평면적 앵글이 쓰인 영화의 쇼트들 속에서 우연성의 가치를 조형적으로, 내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연성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정의를 제시한다. 왜냐하면 회화, 사진 같은 정지영상에서 언급되어 왔던 우연성과 서사극에서 말하는 우연성이 성질을 달리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형식상의 우연과 내용상의 우연으로 분류되어 고려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영화에서 '정평면적 앵글'의 조형적 범주가 무척 애매하므로 가능한 한 몇 개의 제한을 둠으로써 그 범주를 최대한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사례분석은 형식과 내용 면을 구분하여 담론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영화의 정평면적 앵글은 일차적으로 시각적 각성에 의한 주목성의 효과를 갖기는 한다. 하지만 감각적 각성이 항상 서사적 가치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전체 내용에 대한 사건의 인과성에 따라 정평면적 앵글이 갖는 우연성은 각성이 아닌 몰입의 가치에 봉사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활동제한 유병율, 활동제한 사유, 일반적 특성과 활동제한 유병율과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자료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 (2016년) 원시자료로부터 추출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1,578명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8.0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으로 분석하였다. 2016년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활동제한 유병율은 남성이 17.3%, 여성이 21.1%, 전체는 19.6% 이었다. 활동제한 사유는 등과 목의 문제(19.8%)와 관절염 및 류마티즘(17.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활동제한 유병율은 연령 및 교육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연령에 따른 활동제한 유병율은 65-69세 그룹에 비해 70-74세 그룹은 1.33배(OR 1.33; 95% CI 0.89-2.00, p<0.05), 75-80세 그룹은 1.69배(OR 1.69, 95% CI 1.34-2.50, p<0.05)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활동제한 유병율은 대학졸업 대상자에 비해 초등학교 졸업이하 대상자가 2.30배가 더 높게 나타났다 (OR 2.30; 95% CI 1.28-4.14, p<0.05).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활동제한 유병율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등과 목의 문제와 관절염 및 류마티즘 등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활동제한 유병율의 감소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 of Japan in Decision of December 12, 2017, 2016 (Kyo) 43 (2011) concerning arbitrator's duty of disclosure and reasonable investigation under the Japan Arbitration Act (Arbitration Act).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cently issued a precedential decision interpreting, for the first time, the arbitrator disclosure requirements of the Arbitration Act. Under Article 18(4) of the Arbitration Act, arbitrators have an ongoing obligation to disclose circumstances which may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their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rticle 18(4) of the Arbitration Act - requiring arbitrators to disclose all "facts likely to give rise to doubts as to his/her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 (1) is not satisfied by blanket disclosures or advance waivers of potential future conflicts, and (2) requires disclosure of facts both known to an arbitrator or "that can be normally ascertained by an investigation that is reasonably possible${\cdots}$" This new standard present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enforcing arbitration awards in Japan, and suggests measures that both arbitrators and parties can use to protect their awards. Also, the Supreme Court's new standards for evaluating arbitrator conflict disclosures suggest some measures that both arbitrators and parties to arbitration in Japan can take to protect the enforceability of their awards. The key factual question posed by the Supreme Court's ruling was whether an arbitrator's conflicts check was reasonable. Maintaining records regarding a review of potential conflicts or any investigation provides a ready source of proof in case of a future challenge. The Supreme Court has spoken clearly that so-called advance waivers of potential conflicts are not effective under Japanese law. Instead, to the extent that potential conflicts arise during the course of arbitration, they should be specifically dis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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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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