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공익명분에 입각한 공용수용 방식을 통해서 시행하는 미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를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이 강력한 수용방식을 활용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로부터 대자본 또는 민간개발업자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재산권 차별화와 희생과정임을 밝힌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으로서 법제지리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환경보호청과 회계검사원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이들 사업대상 지구의 규모를 추정하며, 이들을 탈공업화와 교외화의 유산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 과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적소유개념에서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공익개념 확장 과정, 공용수용의 민영화 과정, 개발주의 성장연합체제와 대자본 편향 및 인종 계층적 편견, 신자유주의적 재산권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401m2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지식재산권 체제를 포스트식민주의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콘텐츠를 '복제하는' 미디어적 실천인 '미디어 해적 행위'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했던 '포스트식민주의적 해적연구'가 글로벌 IP체제에 대해 어떠한 논점의 문제제기를 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표준'으로 자리 매김한 글로벌 IP체제를 '상대화'시키고자 했다. 로렌스 량(Lawrence Liang)이 제기한 바 있는 '다공적 합법성'(Porous Legalities) 개념을 통해 미디어 해적 행위를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통로로 재사유하고자 했던 '포스트식민주의적 해적연구'의 관점이 글로벌 IP체제를 인권과 같은 비국가적 합법성의 견지에서 파악하고자 한 이론적 시도의 결과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미디어 해적 행위를 비공식적 미디어경제의 한 축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를 공식적 미디어경제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균형 있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어 전국에 있는 미조성 공원이 지위를 상실하여 개인 사유지로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애초에 개인에게 귀속된 토지를 공원으로 강제 지정하여 녹지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으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공원으로 지위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 전체 공원 면적 $111.8km^2$중 $57.5km^2$가 미조성 공원이고 이 중 $55.1km^2$이 10년 이상 미집행 되어 2020년에 공원일몰제 시행 대상이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토지 매입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최근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 보상비는 예산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서울시는 기존의 매입 기조를 수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수직 빌딩 숲(이하 빌딩숲)' 건축 보조금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빌딩숲은 토지 면적에 비해 높은 환경적인 효과를 보이며 기존 비용의 5%의 추가 비용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 가격과 녹지 유지의 필요한 정도를 위치에 따라 판단하고, 토지 매입 대신 건축 비용 보조를 통해서 환경적인 효과와 경제적인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기준에 적절한 입지를 찾아 빌딩숲을 건축하는 것으로 공원일몰제의한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도심지에 위치한 명승과 그 주변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성북동에 위치한 성락원 주변 필지의 면적을 분류한 후, 주변 거주민을 대상으로 명승 지정구역에 대한 의식조사,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해당구역의 지적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문화재 인지도에 대한 빈도분석, 문화재 주변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필지 면적 별 만족도 분석, 전체만족도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필지 면적 별 차이검증을 위한 One-way ANOVA를 각각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문화재 인지도 분석 결과, 거주지 가까이에 위치한 서울선잠단지, 성락원, 만해한용운심우장, 상허이태준가옥, 서울한양도성 순으로 알고 있었으며 문화재에 대한 방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방문목적은 휴식과 산책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재 보존관리의 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문화재로 인한 불편도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규제강도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이었고 문화재가 성북동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재 자체가 마을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문화재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고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 주변 공간에 대한 전체만족도는 필지의 규모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북동 거주민 대부분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 필지($150m^2$ 미만) 거주자는 야간보행시 안전성, 재산 가치 상승, 사유재산권행사, 주변 환경과의 조화, 건축물 외관 상태, 문화 예술 정신 등 비물리적 고유성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규모 필지에 비해 소규모 필지의 주거환경의 질이 낮고, 성북동 일대의 재개발로 인한 타지역 주민의 유입, 자유롭지 못한 사유재산권 행사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시설물(가로등, 안내판 등)의 조화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심지 내 명승 주변지역의 관리전략 수립 시, 문화재 안내판 시설 확충과 문화재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마을 문화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명승 중에서 선 형태으로 지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지정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명승 구역의 재검토 및 신규 지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설정 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보존관리자료를 바탕으로 113개소의 국내 명승 중 23개소의 선형 명승을 도출하였으며, 선형 자원특성은 계곡형, 통로형, 하천형, 능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선형 명승은 형태적으로 연속성과 방향성을 지녀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이용행태 또한 유사한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FGI를 통해 추출한 선형 명승의 6가지 설정 요소를 기준으로 23개소의 대상지의 지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원중심 요소가 1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번·필지 요소와 기준이 모호한 곳이 각각 8곳, 관리동선 요소가 5곳, 능선 요소가 4곳, 유역과 주변 경관 요소가 3곳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형지정 명승의 시계열상 특징은 2010년 이전에는 지정구역이 지번·필지가 지정을 위한 우선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해당 자원을 중심으로 지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대면적 특성을 갖는 명승 문화재 구역 내 사유재산권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명승의 본질에 입각한 보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명승 구역의 지정 및 타당성 재검토에 있어 선형 명승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자원 중심 요소로 파악되었다. 선형명승은 해당 자원의 경계를 참조하여 지정구역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계에서 일정 폭원 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 경관을 보호하는 성격의 넓은 폭(500m 이내)의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우선적인 등급기준 마련은 선형 명승의 향후 보존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비스가 과정이라면 지식과 역량 등 인적자본은 그 실체이다. 일반적으로 자원은 공유된다. 이 자원이 시장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 활동의 토대인 자본(capital)이 되려면 그 이전에 자산화 되어야 한다. 자원이 자산화 되는 과정에서 사유화(appropriation) 현상이 일어난다. 일찍이 존 로크는 바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과 자유에 기초한 사유재산권의 법철학적 기초를 찾았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s) 또한 이러한 사유화 과정을 거쳐 인적자산(human assets)으로 전화된다. 오늘날 서비스경제 서비스경영에 대한 논의에서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남아 있는 부분이 무형의 자원, 자산, 자본의 구별과 그 실체에 관한 탐구이다. 이 논문은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을 연구한다. 우선 인적자원이 학습에 의하여 형성됨을 밝히고 이렇게 형성되는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이 바로 사유화(appropriation)임을 밝힌다. 특히 서비스경제하에서 지식과 학습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왜(why)와 어떻게(how)에 관한 지식과 학습 이외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에 관한 학습과 지식이 광범하게 경제적 자원 즉 공유자원으로 남겨지고 있으며 이를 사유화(appropriate)하는 과정이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에서 광범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해서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것이다. 이어 연구자는 학습행위와 사유화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고 그에 따라 인적자산의 형태가 실체적 인적자산과 관계적 인적자산으로 나누어짐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학력 학위를 포함한 자격법제와 무체재산법제가 실체적 관계적 인적자산을 유형화하고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밝힌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못해온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무형자산법제의 실질을 밝히고 더 나아가 교육학습법제와 자격법제 및 무체재산권법제 간의 차이와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도시부도로에서 변속차로는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상대속도를 낮추도록 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내 안전 속도 "5030"시행에 따른 제한속도 30 km/h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여 변속차로 설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는 변속차로에 대한 이론적 고찰 후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예정 구간을 중심으로 변속차로 통행패턴을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후 도로조건 및 교통 조건 등에 따라 주도로의 통행 속도별 통행 패턴을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시행에 따른 변속차로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수행을 통해 제시된 속도별 변속차로 설치기준은, 통행속도 30 km/h 구간인 경우는 변속차로를 미설치 하도록 하고, 50 km/h인 경우는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향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시설의 연결에 대한 공학적 기준을 정립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변속차로 설치 및 회전반경 확대를 통한 속도별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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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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