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손실은 18,905건이었고 554명이 사망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17조 3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해 큰 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사업주는 재해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인명·경제적 손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큰 부담이다. 사업주는 작업 전 붕괴위험 및 낙하위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 보건상의 조치 준수는 물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위험요소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지는 산업현장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사고위험 유형과 위험요인을 연재한다.
2012년 한 해 동안 근로시간, 임금, 연차휴가등과 관련한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점검이 연이어 있었다.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시 1회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지난 2011년 5월부터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내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지난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모 · 안전대 ·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으나 이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차 경고 없이 현장에서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가 이처럼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지난해 사망사고 분석 결과 564명(전체의 52.8%)이 추락이나 낙하 · 비래로 인해 사망했고, 이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 안전대 착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FOCUS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호구에 대해서 알아본다.
Purpose: To study the effect of the amend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n the expansion of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and the evaluation of the employer on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Method: An academic discussion was conducted by comparing the contents of previous studies with the analysis results. A questionnaire was prepared using the measurement tools collected from previous studies, and statist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 collected data. Result: Research hypothesis It was found that the expansion of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of the business owner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employer's evaluation of the ordering party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Conclusion: The expansion of th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of the employer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evaluation of the owner of the orderer are having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onstruction accide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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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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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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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연구는 건설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재난에서의 위험인식이 BCMS위험평가를 매개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건설현장에서 기업의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연속성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기업에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중대시민의 재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대안으로 현재 행안부에서 적극추진중인 BCMS의 위험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설현장에서의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산업단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면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퇴직금(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건설 사업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세금 절세혜택(연 300만원 소득공제)과 납부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폐업시 최소한의 생활안전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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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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