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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 클러스터와 항만도시재생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부산 북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Marine Industry Cluster and Port Regeneration - Focused on the Busan North Port -)

  • 리윈장;양명인;전수아;어영호;최태영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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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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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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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한국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국로서 대외무역항로와 해양경제가 내륙국가에 비하여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다. 사회 변화에 따라 원래의 항만지역은 다양한 원인으로, 일부 병폐가 점차 사람들의 사야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과 손상을 받는 것은 항만지역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경제이율과 미래 발전 공간이다. 본 연구는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항만도시재생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정량분석 각도에서 재생디자인을 분석해 나가며 항만도시재생을 통하여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세계적으로 잘 된 항만도시 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지 부산 북항의 현황을 맞춰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항만도시재생의 데이터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사례조사와 실증분석의 결과를 보면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항만도시재생 간 실제로 향상시키고 상호작용한 관계이다. 연구를 통해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을 디자인적, 환경적, 경제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지역 발전의 우세를 찾을 동시에 부산지역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느 나라나 항만도시든지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은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으며, 마찬가지로 항만지역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자연히 물리적 여건상 낙후되어 지역발전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항구도시의 재생을 통해 이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의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for Rei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of Small Business persons - Mainly Focused on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s -)

  • 우대일;이상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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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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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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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안과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으며 불안한 실정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세계 각국의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촉진제 역할이 되었으며, 이에 가장 민감한 계층인 소상공인들의 생존 활로 역시 큰 위험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 도매, 소매 등 유통산업의 모든 구성력이 상호 연계성과 의존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한 불안요소 역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 스스로의 활로개척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외부 환경적, 물리적 리스크의 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고용과 창출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기근로중심의 일자리 증가와 가계소득의 체감저하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고용 및 창업등의 자영업 시장이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발생되는 재정위기 및, 김정일 사후, 북한과의 관계상황, 중동전세의 불안등 다국적인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기관들의 지표상 성장 통계는 4%내외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민들이 느끼는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 일자리부족과, 고용불안, 은퇴 후 생계수단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주위의 현실이다. 좁고, 과당경쟁의 상태에 놓여있는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 또한,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라는 경영 컨셉이 과연, 자영업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열쇠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판단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사업분야의 진입장벽을 뚫고,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외치며, 오늘도 무섭게 대기업은 진출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내수침체를 겪고 있고, 앞날을 기대할 수 없고, 혼란스럽 불안한 자영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이다. 하루빨리, 현명한 소비진작으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관련기관등이 힘을 하나로 모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책임있게 끌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강릉학산오독떼기유산과 공연콘텐츠 (Gangneung Haksan Odokttegi Heritage and Performance Contents)

  • 이창식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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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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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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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강릉농요는 제의적 생생력 연희는 중요하다. 특히 연희 과정에는 학산오독떼기와 싸대와 같은 김매기 소리도 불려져 농경의례적인 풍농기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강릉농요의 활용론은 여건상 매력적이다. 단순한 지역행사용 기획으로 승산이 없다. 종합예술로서 강릉학산오독떼기는 지역성과 대표성, 세계성을 동시에 살려 나아가야 한다. 이를 발전 추이에 따라 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방향에서 3방향은 정부-지자체 중심의 지원을 중심으로 편재하지만, 특히 3방향은 대중이 참여하는 열린 아카이브로 콘텐츠 프로슈머 참여를 지향해야 한다. 전통콘텐츠의 생산에서 '다양성'과 '상호관계성'을 통해 OSMU는 끝없이 재창조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릉학산오독떼기의 전승 내용과 분석 근거를 바탕으로 콘텐츠활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요를 공연하는 방식의 다양화 제안, 흥미유발의 민요극 등을 제안하였고 8마당의 기능별로 12종의 노래가 전하고 있는 점에 근거해서는 공연예술의 놀이적 국면도 주목한 콘텐츠 재창조의 측면도 제안하였다. 공연단체의 바람직한 담론성을 제안하면서 농요의 구연원리를 전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 소통 영역의 보강, 대동적 전통과 행사의 수요를 바탕으로 농요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도 제안하였다. 가치창조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농요의 원형과 전형 위에 감성, 상상, 신명, 교감 등을 입히는 공연문화기술의 생명력이 강릉학산오독떼기에 보태져야 할 것이다. 강릉아리랑의 독립적 전승 측면도 긍정적이다. 지정에 따른 전통성을 축소, 규격화한 전승, 자발적 공연 전개의 미흡, 시연 중심 전승 유지의 어려움 등이 있다. 좁게 보존회가 스스로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교육과 활성화 방향을 주목하였다. 농요가 지니는 농경문학의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여 모든 세계, 모든 생명과 소통과 나눔의 감동을 안겨주고 인본적 세계관과 감성으로 감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농업유산 스토리텔링 재구성, 범일국사, 굴산사, 당간지주, 석천, 학바위 등의 구체적 형상물이나 신화와 연계된 스토리텔링과 융복합형 농요박물관 건립도 제안하였다. 문화재형 문화콘텐츠산업 측면에서 지자체를 포함한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농요 스토리텔링 창작사업을 주문하였다.

국립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폐결핵의 임상적 동태에 관한 연구 (Clinical Study of Pulmonary Tuberculosis for Admitted Patients at National Masan Tuberculosis Hospital)

  • 박승규;최인환;김철민;김천태;송선대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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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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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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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목 적 : 결핵에 대한 국가결핵관리사업이 시작된 이후 결핵의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에 다제내성균결핵환자가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제내성균결핵은 기존의 항결핵제에 잘 반응하지 경향이 있으며 이는 낮은 치료순응도, 2차약제의 높은 부작용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의 수가 많지않은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국립결핵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결핵환자의 임상양태를 살펴보고 기존의 결핵치료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다제내성균결핵을 포함한 결핵의 치료효율을 개선시키고자 함이다. 방 법 : 1995년 12월 30일을 기준시점으로 국립마산결핵병원에 임원한 환자 336명을 대상으로 성별 및 나이, 처음결핵을 발견하게된 계기, 가족력, 환자의 생활근거지의 지역별 분포, 과거결핵치료력 등의 역학적 조사와 입원 당시의 주증상, 흉부 X-선 사진상의 병소별 분포, 동반질환 그리고 결핵치료중에 발생한 부작용등 임상양태에 대한 조사와 입원전 사용한 약제별 분류와 약제감수성검사의 결과 등에 대해 descriptive cross-sectional study를 시행하였다. 결 과 : 연령별 분포는 20대에서 50대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269예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발견계기별 분포는 보건소가 64.6%로 가장 높았다. 입원당시 주증상으로는 체중감소가 가장 흔했으며 다음으로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순서였다. 흉부 X-선 사진상 병소별 분포는 양측성 병소를 가진 예가 201예로 가장 많았다. 동반질환을 가진 경우가 130예 였는데 그 중 당뇨가 49예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간질환, 정신질환 등의 순서였다. 95예에서 가족력이 있었는데 부모가 결핵을 앓았던 경우가 40예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형제, 부부 등의 순서였다. 결핵을 처음 진단받은 시기별 분포에서 1980년 이전은 31예 였으나 이후 최근으로 오면서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역별 분포로는 부산, 경남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과거치료력을 가진 258예중 1회의 치료력을 가진 경우는 86예, 2회가 60예 그리고 3회이상이 112예 였다. 과거치료력을 가진 환자의 약제순응도별 분포는 133예만이 규칙적으로 복약하였다. 입원전 사용한 약제별 분포는 INH, EMB, RFP, PZA 등을 사용한 경우가 82예, INH, EMB, RFP 등을 사용한 경우가 50예 였으며 INH, EMB, RFP, PZA 이외 1가지 약제를 더 사용한 경우는 20예, 3가지 이상의 약제를 더 사용한 경우는 97예 였다. 154예를 대상으로 약제감수성검사를 한 결과 5제 이상 내성이 생긴 경우가 77예 였다. 치료도중 발생한 부작용으로는 위장장애가 58예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피부발진 및 소양감 그리고 관절통 등의 순서였다. 결 론 : 원인 모를 체중감소가 있을 때에는 결핵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핵을 치료할 때 환자에게 결핵의 치료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 줌으로 치료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치료시 균음전화시기가 늦다든지, 여러가지 상황으로 치료에 실패 할 가능성이 높다든지 환자의 여건상 지속적인 항결핵제 투여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수술요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치료실패후 재치료약제를 선택할 때는 이전에 사용한 초치료약제와 혼용처방이 되지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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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를 위한 간호교육 (Preparation of Students for Future Challenge)

  • 김의숙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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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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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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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간호학생들이 당연하고 있는 문제점 미래의 간호학생들이 교육문제를 논하기 위하여는 간호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간호학생들이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뿐아니라 미국에서도 꽤 많이 시행되어져 왔으며 특히 간호학과정에서 중간 탈락되는 중퇴자들에 대한 연구들 중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많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대학과정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보고될 Munro의 자료에 의하면 전문대학과정에서 27$\%$, 대학과정에서는 41$\%$의 간호학생들이 간호학과정에서 중간 탈락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이 중간탈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 ''간호학에 흥미를 잃어서''가 가장 큰 이유로 보고되고 있다. 이곳 한국사회에서도 역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경쟁과 대학내에서의 전과가 거의 허용되지 않는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학교를 중간 탈락하는 율은 미국이 보고만큼 높지는 않으나 역시 ''간호학에 흥미를 잃는다''는 것이 간호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간호학생들에 관한 연구(표 1 참조)에 의하면 간호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자의 35$\~$50$\%$정도에 불과하였고 더우기 이 비율은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더욱 감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시행된 어느 연구보고에 의하면 간호학에 실망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전체의 67$\%$였으며, 다른 학교로 전과를 희망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이 71$\%$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왜 흥미를 잃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미국의 한 저자는 간호학생들이 간호학에 흥미를 잃게 되는 원인을 간호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못한 것과 졸업 후 진로기회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간호학에 흥미를 잃게 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간호학을 전공으로 택한 동기이다. 간호학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간호학을 전공으로 택한 동기도 다른 전공분야보다는 훨씬 다른 여러 종류를 보이고 있다. 즉, 종교적 이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어서, 결혼 후에도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어서 등이 간호학을 선택한 이유로 보고되고 있다. 흥미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호학을 택한 학생의 수는 다른 과에 비하여 훨씬 적다. 이러한 흥미나 적성 때문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간호학을 택한 경우에 특히 간호학에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간호학에 현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추상적이고 현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보다 더 간호학에 지속적인 흥미를 가지며 중간에 탈락하는 율이 훨씬 적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또한 흥미나 적성 때문에 간호학을 택하였다는 학생들이 다른 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율이 낮다는 것도 보고되었다. 둘째, 교과내용자체나 실습에 대한 불만족이다. 간호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과내용의 결여, 과중한 과제물, 임상실습에서의 욕구불만, 실습으로 인한 부담, 지식과 실습의 차이점에 대한 갈등 등이 주요 이유로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 교과목이나 실습에 대한 불만족, 특히 실습경험에서의 갈등을 학생들이 흥미를 잃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어느 한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임상실습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들 중의 88$\%$가 실습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교수들에 대한 불만족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교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며 또한 그에 비례하여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여,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관계의 결여, 교수법에 대한 불만족 등이 교수에 대한 불만의 주요내용으로 보고되었다. 미래의 간호에 부응할 학생교육 계속적인 사회적 변동과 더불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요구도와 앞에서 기술한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간호학에 확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므로써 간호환경에서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미래의 간호학생을 준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교육을 위하여 다음의 두가지 안을 제시한다. 1.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서로의 좋은 동반자 : 교수들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다. Tetreault(1976)가 간호학생들의 전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어느 것보다도 교수의 전문의식여부가 학생들의 전문의식 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교수에게 신뢰감을 가지고 있을때, 교수들이 전문가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때 비로서 배움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Banduras는 엄격하고 무서운 교수보다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교수에게 학생들이 더 Role Model로서 모방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학생에게 신뢰받는 교수가 될 수 있겠는가? apos;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때apos;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Lussier(1972)가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은 Piaget이 언급한 교육의 기본 목표, 즉 개인에게 선배들이 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목표에는 도달할 수 없으며 이러한 목표는 간호학에도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기본목표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현재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속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학생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될 것이다. 의외로 많은 교수들이 학생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 2는 현 간호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교수가 그 가치관과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개 4년제 대학 200여명의 학생과 그 대학에 근무하는 18명의 교수진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학생이 보고하는 가치관, 문제점, 교수에게 바라는 점이 교수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그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할때 진정한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비로서 우리는 apos;partnershipapos;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간호학에 대한 실망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우리도 학생들에게 전문가적인 태도를 함양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미지의 의무에 효과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을 형성한 학생들을 준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모델에 의한 교과과정의 확립과 임상실습에의 적용 : 교과과정이 학생들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본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의 교과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미 진취적인 간호대학에서는 guided design systems approach 또는 integrated curriculum 등의 새로운 교과과정을 시도하고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간호모델에 준한 교과과정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장점과 이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나 모든 교과과정이 처음 시도될 때부터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되는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새로운 교과과정에의 시도는 미래의 새로운 간호방향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데 몇가지 게안점을 첨부하려 한다. (1) 새로운 교과과정의 개발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교수진의 협력과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비록 처음에는 어렵고 혼란이 있더라도 교과과정은 의학모델이 아닌 간호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간호모델에서 다루어지는 개념들은 모두 직접 간호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4) 교과과정의 결과로 배출되는 학생들의 준비정도는 그 지역사회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그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는 간호분야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있다. 우리 내부의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을때 외부와의 갈등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의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하여는 동반자, 즉 교수와 학생, 간호교육자와 임상간호원 등이 서로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될때 가장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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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施肥)의 합리화(合理化)와 비종개발(肥種開發) (Rationalization of Fertilizing and Development of Fetilizer)

  • 임선욱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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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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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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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비료(肥料)를 합리적(合理的)으로 시용(施用)하고 여러가지 사정(事情)에 적합(適合)한 비종(肥種)을 개발하는 문제(問題)는 작물(作物)의 생산성(生産性)을 향상(向上) 시키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 농업정책(農業政策) 및 화학공학적(化?工?的)인 측면(側面)에서도 검토(?討)되어야 할 문제(問題)이다. 경작(耕作)의 기술(技術)과 비료(肥料)의 제반사정(諸般事情)이 국가적(?家的), 지역적(地域的) 특성(特性) 또는 시대(時代)에 따라 변동(?動)있고 차이(差異)가 있게 되는 것은 여러가지 기본적(基本的)인 조건(條件)과 배경(背景)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조건(條件)으로 중요시(重要視)되는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자원(資源)-천연산(天然産), 부산물(副産物) 에너지 2. 비료생산(肥料生産)의 기술수준(技術水準) 3. 토양(土壤)의 특성(特性) 4. 농경업(農耕業)의 특성(特性)과 경작기술수준(耕作技術水準) 5. 식물(植物) 영향학적(營養?的) 이론(理論)의 발전(?展) 6. 기계화(機械化) ((수송(輸送), 저장(貯藏), 시용(施用)을 위한) 시설(施設) 7. 작물(作物)의 영양소(營養素) 요구(要求)와 비료성분(肥料成分)의 복합화(複合化) 8. 비료(肥料)의 생산효율(生産效率) 및 이용율(利用率) 9. 잔류성분(殘留成分)의 축적(蓄積)과 공해성(公害性) 10. 노력(?力)의 경제(??)와 다목적화(多目的化)(농약혼합등(農?混合等)) 이와 같이 많은 조건(條件)들은 지역(地域) 사정(事情)에 따라 단독(單獨) 또는 복합적(複合的)으로 다소간(多少間)의 차이(差異)는 있겠으나 비료(肥料)의 생산(生産)으로부터 시용(施用)에 이르기까지 관련(關聯)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農業)이 이제까지 주(主)로 미곡생산(米?生産)을 위한 답작(沓作) 위주(爲主)의 농업(農業)이었고 비료(肥料)도 그의 물리적(物理的), 화학적(化?的) 형태(形態) 및 성분비(成分比)가 답작(沓作) 위주(爲主)로 개발(開?) 생산(生産)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더구나 선택(選?)의 여유(餘裕)가 거의 없이 단순(單純)한 비종(肥種)에 한(限)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영농(營農)의 과학화(科?化), 현대화(現代化) 및 집약화(集約化) 과정(過程)에서 각종(各種) 재배기술(栽培技術)의 개선(改善)이 필연적(必然的)으로 이루워 질 것이다. 따라서 작물(作物)의 영양(營養) 및 환경(環境) 상태(狀態)의 개선(改善)은 가장 기본적(基本的)인 과제(課題)가 될 것이다. 시비(施肥)의 합리화(合理化)란 작물(作物)의 영양생리(營養生理) 및 재배(栽培) 환경(環境)에 적합(適合)한 형태(形態)의 비료(肥料)를 시용(施用)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건(條件)을 개선(改善)한 목적(目的)으로 취하(取)여지는 모든 수단(手段)을 말한다. 시비합리화(施肥合理化)가 이루어지면 시비(施肥) 성분(成分)의 이용율(利用率) 및 효율증대(效率增大)와 농산물생산(農産物生産)의 제고(提高) 더 나아가서는 품질향상(品質向上)도 기대(期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비(施肥) 합리화(合理化)의 실제적(?際的)인 문제(問題)로는 작목별(作目別), 생육시기별(生育時期別), 지대(地帶) 또는 토양별(土壤別), 그리고 기상조건(氣象條件)에 적합(適合)한 비종(肥種)을 구성성분(構成成分)의 화학형(化?型)과 비(比)를 선정(選定)하고, 시용량(施用量)을 조절(調節)하여 시용방법(施用方法)과 위치(位置) 선정(選定)하는 등(等)의 문제(問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관련요인(關聯要人)의 영향(影響)은 불확정(不確定)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에 대처(??)하는 과학적(科?的)인 검토(檢討)와 판단(判斷)이 있어야 될 것이다. 어느 비종(肥種)의 선택(選?) 또는 신비종(新肥種)의 개발(開?)은 비료산업(肥料産業)의 기초(基礎)가 될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는 여러 요인(要因)을 참고(參考)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現在) 우리나라의 농업(農業) 특히 광범위(?範?)한 작물생산(作物生産)을 위하여 사용(使用)되는 비료(肥料)는 여러 관점(?点)에서 재검계(再?計)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具?的)으로 고찰(考察)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가. 현재(現在) 국내(?內)에서 가공(加工) 또는 생산(生産)되는 비종(肥種) (단비(單肥) 5종(種), 복비(複肥)의 9종(種)은 작물별(作物別) 또는 구성(構成) 성분(成分)의 화학적형태(化?的形態) 및 성분비면(成分比面)에서 적합성(適合性)을 다시 검토(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특(特)히 복비(複肥)의 생산(生産) 작물별(作物別), 토양특성별(土壤特性別) 또는 기추비용별(基追肥用別)로 다양화(多樣化)하는 것이 시비효과(施肥效果)의 증대면(增大面)에서 합리적(合理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작물(??作物)의 재배확대(栽培?大)와 목초지(牧草地)의 확대(?大)는 필연적(必然的)일 것이므로 그에 적합(適合)한 비종(肥種)의 생산(生産)이 요망(要望)된다. 한편 현재(現在) 3요소(三要素)의 소비비(消費比)가 전체적(全?的)으로 보아 질소편중(窒素偏重)(1979년(年)에 N-P-K 51.5-26.3-22.2%)의 시비(施肥)가 되고 있으며 10a당(?) 소비(消費)도 국외(國外)에 비(比)하여 P, K는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情)을 감안(勘案)할 때 이를 개선(改善)할 비종(肥種)도 고려(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나. 토양조사(土壤調査)와 검정결과(檢定結果)를 시비(施肥)의 기초(基礎)로 활용(活用)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양(土壤)의 특성(特性) 특(特)히 자연비옥도(自然肥沃度)는 지역(地域)에 따라 다소간(多少間)의 차이(差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비종개발(肥種開?) 및 시비(施肥)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작물(作物)의 영양진단(營養診斷)은 결과(結果)를 시비(施肥)의 기초(基礎)로 특히 추비(追肥)를 위하여 활용(活用)함이 합리적(合理的)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진단방법(診斷方法)(화학적(化?的), 형태적(形態的)이 확립(確立)되어야 할것이다. 라. 농업기계화사업(農業機械化事業)은 시비(施肥)의 기계화(機械化)를 전제(前提)로 추진(推進)되어야 한다. 비료(肥料)의 종류(種類)와 시비목적(施肥目的)에 따라 적합(適合)한 기계(機械)가 개발(開癸)되어야 하며, 동력(動力)(전동(電動) 또는 내연기관(內燃機關)에 의한)과 비동력(比動力)의 일반용(一般用), 분상(粉?), 액비용(液肥用), 시비기(施肥機)의 보급(普及)이 요망(要望)된다. 마. 유기질비료(有機質肥料)의 시용(施用)이 유익(有益)함은 주지(周知)의 사실(事?)이나 그 자원(資源)의 확보(確保)와 합리적(合理的) 시용방법(施用方法)이 확립(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바. 완효성(緩效性) 또는 특수기능(特殊機能) 비료(肥料)의 수요(需要)가 소규모(小規模)일지라도 그의 생산(生産)은 특수(特殊)한 목적(目的)을 위하여 필요(必要)하다고 판단(判斷)된다. 완효성비료(緩效性肥料), (질소(窒素), 인산, 칼리)와 특수기능비료(特殊機能肥料)의 생산(生産)이 경제적(??的)으로 유리(有利)하도록 여건(?件)을 조성(造成)해 주어야 할 것다. 사. 농가(農家)와 타산업(他産業)의 부산물(副産物) 및 폐기물(廢棄物)은 자원(資源)의 활용(活用)과 공해요인(公害要因)의 제거(除去)를 위하여 최대한(最大限) 비료(肥料)로서 운용(?用)됨이 바람직하며 기초적(基礎的)으로 자료(資料)의 성상(性?)과 시용방법(施用方法)이 구명(究明)되어야 한다. 아. 시비기초(施肥基礎)의 전산화(電算化)는 농업(農業)의 과학화과정(科?化過程)에서 필연적(必然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먼저 토양(土壤)과 식물체(植物?)의 분석(分析)을 통(通)한 진단(診斷)과 비료(肥料)의 특성(特性)과 공급상형(供給?況)으로부터 과학적(科?的) 시비처방(施肥?方) 즉 요구성분(要求成分)의 종류(種類)는 양(量), 시용시기(施用時期), 시용방법(施用方法) 제시(提示)가 있어야 한다. 자. 비료(肥料)의 합리적(合理的) 시용방법(施用方法) 및 기술(技術)은 성분(成分)의 이용율(利用率)과 효율(效率)을 높이기 위한 수단(手段)이므로 토양(土壤), 작물(作物) 또는 기상조건(氣象條件)등에 따라 시비시기(施肥時期), 위치(位置), 방법(方法), 형태(形態)등을 조절(調節) 변경(?更)하므로서 시비효과(施肥效果)를 높여야 한다. 차. 식물영양학적(植物營養?的)인 지식(知識)을 기초(基礎)로 한 새로운 비종(肥種)의 개발(開?) 즉(?) 미량요소(微量要素) 또는 생장조절물질(生長調節物質)을 함유(含有)한 특수기능비료(特殊機能肥料)의 개발보급(開?普及)이 요망(要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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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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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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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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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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