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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무원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참여실태 및 태도 (Attitude and Participation Status on District Health Planning in Officials of Health Centers)

  • 정한호;감신;한창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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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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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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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광역시의 7개 구 보건소(180명), 광역도의 9개 시 보건소(262명), 광역도의 12개 군 보건소(232명) 등 28개 보건소의 공무원 674명을 대상으로 2002년 9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함과 동시에 이들 보건소의 보건소장 또는 보건사업과장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과 계획서에 따른 업무추진 내용,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끝까지 읽어본 공무원은 13.6%에 불과하였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도 12.5%에 불과하였다. 대상공무원의 56.9%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02년도 계획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은 63.5%였다. 응답자의 35.4%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고, 22.4%는 지방의회의원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보건소장의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77.8%였으며, 44.9%는 보건소내 타 공무원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고, 43.9%가 본인의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58.6%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44.8%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업무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38.0%가 활용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36.9%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참여하였고, 49.6%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15.7%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였고, 23.6%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작성교육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인력 및 예산부족(39.8%), 직원의 인식부족(21.4%) 순이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이라고 하였다. 전체 보건소의 14.3%만이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인력확충 계획을 실행하였다고 하였고, 28.6%가 조직개편계획을 실행하였다고 하였으며, 25.0%가 자체평가를 하였다고 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설정시 내부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가 제2기 계획때는 42.9%였으나 제3기 때는 17.9%로 줄어들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서식이 많고 복잡함', '직원의 전문지식 부족', '직원과 기관장의 관심부족' 순이었고, 개선방안으로는 '기획전담부서 확보', '계획수립시기 조정', '의회의결폐지', '직원교육확대', '서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인력 및 예산확보, 기관장과 직원의 관심도 제고, 보건소 실정에 맞는 지침정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제출시기 조정 등의 법규정비, 직원교육 등을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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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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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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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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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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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여행의 법적문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Issues in Space Tourism)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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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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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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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주의 급속한 상업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상업우주운송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상업우주운송 중 가장 먼저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우주여행분야로서 이를 위한 우주운송체 개발이 Virgin Galatic 사와 XCOR Aerospace 사 등 민간기업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주여행을 위한 우주운송체는 재 사용가능한 운송체(Resuable Launch Vehicle)로 개발되고 있으며 Virgin Galatic사의 Spaceship I과 II는 시험비행을 성공리에 끝내고 2012년 경 부터 본격적인 우주여행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예천천문연구센타에서 XCOR Aerospace사와 동사의 LYNX MARK-II를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획대로 라면 2013년부터 동 우주선을 사용하여 우주여행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주여행은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주여행을 위한 법적측면에서의 대비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국내외적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주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점을 (1) 항공법과 우주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적용법 문제와, (2)우주여행객의 법적지위 문제를 우주선원으로 볼 수 있는가와 우주비행참가자로 볼 수 있는가를 우주관련 조약과 미국의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주여행객에 대한 우주선선장의 권한 문제도 살펴보았다. (3)우주여행사고시의 책임문제는 정부 및 비정부단체의 국제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4)허가와 감독문제는 미국의 AST의 사례와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우주선의 안전성 보장 문제가 우주여행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점에서 현행 법제도상의 한계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5)우주여행선의 등록문제도 우주물체 등록협약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6)마지막으로 우주여행 사업의 리스크 보전차원에서 우주보험 문제를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과 자기재산에 대한 손해 순으로 보험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주여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조속히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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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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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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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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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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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안전지수 등급 향상방안 연구_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traffic accident safety index for Uljugun, Ulsan)

  • 김용문;강성경;이영재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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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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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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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들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각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인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개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7개 분야의 사고(교통사고, 범죄, 자살, 감염병, 화재, 안전사고, 자연재해)를 다루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분야에 집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지자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며, 울주군의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사고 취약지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 중 3개의 중점개선지구를 선정하고 각각의 중점개선지구별로 15개의 취약지점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관련 현황자료를 통한 공간정보 분석과 유관기관 면담을 통해 사고 취약지점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선대책은 교통사고 예방의 관점에서 구조적인 인프라 개선, 제도적 개선, 교통안전문화운동전개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사업별 추진일정 및 예산을 제시한 이행계획을 토대로 지자체내 담당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명기하였다.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의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입지계층분석을 활용한 산업단지 유치 업종 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on the Method to Select Manufacturing Activities Sensitive to Region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Locational Hierarchy)

  • 소진광;이현주;김선우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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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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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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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입지계층 분석을 활용하여 특정 산업단지에 유치 가능한 업종을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지계층분석은 경제활동별 입지분포 특성을 도시인구의 순위규모 분포산식을 원용하여 경제활동의 입지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입지계층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계층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유치가 적절한 지역을 소개한다. 분석의 공간단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를 사용하고, 분석의 업종단위는 산업 중분류에 따른다. 분석에 활용된 업종별 입지분포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로, 분석대상은 광업 제조업통계조사의 종사자수 통계자료이다. 입지계층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단지 유치업종을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성장형 추세를 보이는 업종은 전자부품 영상음향 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자동차제조업이다. 이런 업종은 적절한 관련 기반시설만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치가 가능한 업종이다. 쇠퇴형 입지계층 업종은 담배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의복 악세서리 모피제조업, 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이다. 그러나 성장형이냐 쇠퇴형이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향이 달라진다. 분산형 입지계층의 업종은 식료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품제조업, 금속가공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제조업, 석유제품제조업이다. 이런 특성의 업종은 적절한 관련 기반시설의 제공 없이도 비숙련 노동력의 제공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유치가 가능한 업종이다. 재집중형 입지계층으로 간주되는 업종은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전반적으로 이런 업종은 기존 집적지를 중심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며 주로 대도시 재집중형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중소도시나 낙후지역에서는 정책적 유인책을 제시하더라도 비효율적이며 유치가능성이 낮은 업종이다. 이러한 입지계층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치 업종을 선별하고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용지 공급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발전 방안 제언: 국외 제공체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How to Implement Quality Pediatric Palliative Care Services in South Korea: Lessons from Other Countries)

  • 김초희;김민선;신희영;송인규;문이지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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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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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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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소아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기 위한 총체적 돌봄 철학이자 실무의 표준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국가 지원의 소아완화의료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는데, 소아완화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외 선진국의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고찰하였다. 방법: 소아완화의료 제공 수준을 검토하여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다룬 국내외 학술지 등 문헌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현지 전문가의 자문과 현지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990년 이후 영어, 일본어로 발간된 문헌을 중심으로 PubMed, Google, Google Scholar에서 검색하여 학술지, 정책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각국의 소아완화의료 발전과정, 정책, 재정 모델, 대상 기준, 전달 체계, 질 관리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영국은 지역사회의 독립형 소아전문 완화의료기관이 일차 의료체계와 협력하며 어린이병원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과 의뢰와 자문을 주고받는다. 미국은 병원기반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호스피스기관, 가정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한다. 일본은 완화의료, 재택의료, 장애아동 및 만성질환아동 지원체계에서 완화의료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소아전문 가정 완화의료 단체가 어린이병원의 전문 자문팀과 협력하여 높은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중추적으로 완화의료를 제공한다. 결론: 국외의 제공체계를 참고하고 국내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소아완화의료의 제공체계를 정비하여 미충족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

5·18 사적지 기념공원화 계획 -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 옛터를 대상으로 - (The Memorial Park Planning of 5·18 Historic Sites - For Gwangju Hospital of Korea Army and 505 Security Forces -)

  • 이정희;윤영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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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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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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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사적지로 지정되었던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 옛터를 대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시대적 특성을 공간설계 개념으로 설정해 기념공원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광주광역시는 5.18사적지인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 옛터를 5.18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공원화하고자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역사에 대한 기억의 공간으로만 보존해왔던 대상지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함양함과 동시에 시민 삶에 활력을 주는 공원으로 단계적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5.18사적지의 공동체적 가치가 현대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별 계획, 조성과정의 틀을 설정하고, 상처의 치유, 역사의 기억을 담아내는 계획을 하고자 함이다. 계획안에서 사적지의 공원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계획사례 분석을 통해 공간 활용을 위한 문제 해결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고, 대상지가 갖고 있는 장소적 가치를 탐색함과 동시에 공원의 계획개념을 유지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시대적 특성을 담아내는 공간 활용 전략과 세부내용을 서술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국군광주병원 사적지는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남겨진 상처에 대한 치유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거의 역사적 기억과 치유의 공원으로 계획하되, 기존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의 숲 개념을 제시하였고, 505보안부대 옛터 사적지는 5.18기억공동체의 확장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 체험 배움의 공간개념으로 계획하였다. 사적지를 활용한 기념공원화 계획은 계획 단계에서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를 아우르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결요건으로 작용하며, 장소성 재현을 위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가 공간활용 방향 설정에 중요한 계획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5.18사적지에 역사적 가치를 담는 기념공원으로 환원하는 데 기여하고, 과거 역사에 대한 상처와 기억을 치유하는 장소를 넘어 도시와 시민의 삶에 활력을 주며, 미래 세대와의 공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

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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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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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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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국가통계자료를 활용한 조경산업 현황 연구 (A Study on Status of Landscape Architecture Industry with National Statistics)

  • 최자호;윤영관;구본학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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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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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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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조경산업 관련 국가기관, 조경단체, 기업 등의 정책 수립 및 입안, 결정에 타당한 근거로서, 체계적 국가통계자료 활용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경산업 현황을 가늠하는데 필요한 국가통계자료 활용방법론 및 기초현황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먼저, 조경산업을 '설계', '사업관리', '시공', '유지관리', '소재', '연구', '교육', '행정'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건설관계법령에 따른 업종을 체계화하여 연계하였다. 이 중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관계법령에 직접 규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국가통계자료의 구축·연계·통합·보급, 중복성, 누락 등을 조사·분석하여, 통계분석 업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통계항목의 공통성, 해석 오류 최소화를 위해 의미분석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업종등록수, 종사자수, 매출액을 선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산업현황의 기초적 분석·평가에 활용가능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실제 국가통계자료를 대입하여 분석·평가하였다. 즉 2019년에 조경산업 관련 업종에 등록된 건수는 12,160개, 업종별 종사자수는 106,296명, 업종별 매출액은 83,085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부터 업종등록수, 종사자수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어, 산업적 발전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다수 공공기관에서 구축된 국가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수행함에 따라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조경진흥법」에 따른 체계적·일관적 국가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공원녹지 등 주제별 국가통계자료 활용방안 및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