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두암은 거의 대부분 이상동(Pyriform Sinus) 에서 발생하며 상당한 정도 진행 시까지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저자들은 1966년부터 1985년까지 만 20년간 하인두에서 발생된 암환자 63명을 중심으로 임상 관찰 및 문헌고찰과 함께 발표하는바이다. 원발병소로는 전체 중 58명에서 이상동, 하인두벽(hypopharyngeal wall) 3명, Postcricoid hypopharynx 와 pharyngopalatine fold 에서 각각 1명씩의 발생빈도를 보였다. 저자들은 설저(base of tongue)암, supraglottic Ca. 및 경부 식도(cervical esophagus)암 경우는 모두 제외시켰다. 임상증상으로서는 경부 종괴(lump)가 33 예로써 가장 현저했으며 또한 첫증상으로써 연하곤란(dysphagia) 또는 sore throat를 나타낸 경우는 32 예 이었다. 그 외에 hoarseness 가 20 예, bloody sputum 4 례 및 호흡곤란 2 예의 순이었다. 내원까지의 증상기간은 대부분 $4{\sim}6$ 개월 이었다. 흡연관계는 1일 1값 이상의 중등도 흡연 경우는 전체의 58% 이었으며 흡연 사실이 있었던 경우는 전체의 88% 이었다. 연령별 발생빈도는 50대$\sim$60대에서 48명으로서 현저히 높았다. 완치 목적의 수술적 치료는 24명에서 시행하였으며 치료 거절은 16명이었다. 치료 거절하였던 환자들 중 81% 가 임상적 제 4 병기였으며 보조적 치료 요법을 실시한 환자들의 78% 에서 제 4 병기였다. 또한 완치 목적의 치료 실시 경우의 67% 에서 제 4 병기였다. 수술요법은 일반적으로 "후두 인두 적출술 및 양측 경정맥 임파군 곽청술"(laryngopharyngectomy with bilateral jugular dissection) 또는 후두 인두 적출술 및 동측의 표준 광범위 경부 곽청술(standard radical neck dissection) 과 반대측의 경정맥 임파군 곽청술을 시행하였다. 3 년 이내와 3 년 이상무병 상태(free of disease) 경우가 각각 4명씩이었다. 마지막 예후 추적 조사시까지 무병 상태였던 환자를 포함하여 예후 추적 조사기간 중 추적 실패 경우는 7명이었다. 확정된 3 년 생존율(determinate 3-year survival rate) 은 31% 이었다. 수술 사망이 1명 있었으며 재발경우는 9 명이었다. 재발부위로는 원발병소 재발이 7명, 경부 재발 1명 및 원격전이가 1명 이었으며, 저자들은 이에 대한 실패 원인을 규명코져 하였다.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에서는 종합시책을 확정하고, 업종별 PL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 상담과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기업들이 제품고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물책임 관련 안전사고와 리콜실태, 소비자 위해실태, Pl보험사고 소송사례 등을 실증적 사례중심으로 검토.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제조물 책임이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파의 에너지 감쇠기구의 관점에서 볼 때 분류손실방식인 유공벽식 방파제 중에서 원형공이 벽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구멍 직경에 비해 벽 두께가 얇은 삼중 유공벽형 Caisson의 각 벽에 작용하는 파력에 고나해 이론적 접근과 실험을 통한 실증을 시도해 보았다. 이론적인 방법으로는 토굴구효남의 이론을 응용하였으며 주어진 파랑조건에 대해 각 유공벽 전 후면에 연속방정식과 Bernoulli 방정식을 이용하여, 각 영역별 연속 Potential의 진폭과 위상각에 대한 비선형 12원 연립방정식을 만들었고 Computer를 이용하여 반복법으로 각 속도 Potential을 확정하였다. 이렇게 구한 속도 Potential을 압력방정식에 대입하여 각 벽별 파력을 계산하였으며 동일한 파랑조건하의 실험에서 각 벽별 파력을 측정하여 양자를 서로 비교검토하였다. Bernoulli의 방정식중 에너지 손실항은 의사비선형으로 처리하였다. 유공율조합 0.25-0.3-0.2이고, 판두께가 1cm인 모형의 실험결과, 각 벽별 최대파력치의 특성으로서는 첫때, S-2, S-3등 간벽에 작용하는 파력이 전벽 및 후벽에 비해 두드러지게 작다는 사실과, 둘째 작용파력의 크기 순이 파형경사가 작을 때는 대략 S-4, S-1, S-2, S-3순이고 파형경사가 클 때에는 대략 S-1, S-4, S-2, S-3순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굴구효남이 가정한 f의 치 1.5를 사용하여 계산한 각 벽별 최대파력을 실험치와 비교해 본 결과, 파가 각 유공벽을 통과할 때의 손실수두를 실험에서의 양만큼 fr=1.5를 가정한 수학적 model이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본 실험에서 사용한 유공판의 손실계수를 근사적으로 추정하여 보았다. 추정한 f를 사용하여 다시금 각 벽별 최대파력을 계산하고 실험치와 비교해 보면 훨씬 서로 근접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본 논문의 이론을 사용하면 유공Caisson문제의 전체적인 윤곽 및 각 변수들의 파력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겠다.
말뚝-지반의 상호거동과 다양한 설계변수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축하중을 받는 단말뚝의 위험도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복합 신뢰성해석 기법이 본 논문에서 제안되었다. 제안된 신뢰성해석 기법은 응답면기법, 유한차분법, 일차신뢰도법과 반복 선형보간기법의 개념들을 지능적으로 결합하였다. 단말뚝-지반계의 확정적 해석을 위해서 하중전이법과 유한차분법을 통합하였다. 하중조건, 말뚝의 재료와 단면특성, 그리고 지반특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고려하였다. 말뚝과 지반의 사용성 한계상태 및 강도 한계상태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축하중을 받는 사실적인 말뚝-지반계의 안전성평가에 대한 제안기법의 적용성, 정확성 및 효율성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길준이 저술한 서유견문(1895) 중 제1편의 일부인 '1. 지구 세계의 개론' 항목을 대상으로 지구에 대한 과학적인 서술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서유견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관념에서의 땅이 아니라 천체로서 지구를 언급한 우리나라 초창기의 문헌 중 하나이다. 과학용어가 확정되기 전에 활동했던 유길준은 지구의 자전 현상을 '자신전'으로, 해왕성을 '해룡성'으로 번역하는 나름의 노력을 보였다. 그는 지진파의 종류에 서양학자의 이론, 본초 자오선 설정과 관련한 국제적인 회의 내용 등, 같은 당시로서는 최신의 과학적 논쟁과 사실을 서유견문에 포함시켰다. 과학 전공이 아닌 유길준은 과학 내용을 서술하는데 후쿠자와(福澤諭吉)의 훈몽궁리도해(訓蒙窮理圖解)(1868)와 마쓰모토(松本駒次郎)의 격물지지(格物地誌)(1876)가 참고 자료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지구 세계의 개론'에 서술된 내용은 오늘날의 지구과학 교과서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구성과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시란을 15, 20, 25 및 $30^{\circ}C$ 에서 산란 당일(0일), 2, 4, 6, 8 및 10일간의 6단계로 각각 저장하면서 5단계의 농후난백 의 높이 측정 부위별 난황과 난백의 부착부분(0 mm), 난황으로부터 3, 6, 9 및 12 mm 떨어진 부분에서 측정에 따른 난질변화를 조사하였다. 난질은 각각의 측정부위에서 구한 농후난백의 높이로서 구한 Albumen index와 Haugh unit는 다음과 같다. 공시란의 저장온도별 난백계수는 농후난백층의 측정부위에 따라 상이하였으며(P<0.01), 이것은 난백계수 측정시 동일한 난질이라도 측정 부위에 따라 계수 자체가 아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난질 측정시 필수적인 농후난백의 높이 측정부위를 확정하여 통일되게 고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산란 3시간 후에 측정한 공시란에도 Albumen index의 신선란 기준인 0.16인 난질은 없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 계란 유통과정 시 현실적인 점을 고려하여 0.16보다 낮은 0.06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결과로 사료되었다. 본 시험에서 측정한 난백계수의 기준을 0.06로 정하고 이것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15^{\circ}C$ 에서 공시란을 저장하면 저장 6일까지 100%이상, $20^{\circ}C$ 에서 공시란을 저장하면 저장 4일까지 100% 이상, 25~$30^{\circ}C$ 에서 공시란을 저장하면 저장 2일전까지 100% 이상 난질을 각각 유지하였다. 본 시험에서 측정한 Haugh unit 의 신선란 기준인 79를 100%으로 기준했을 때, 15$^{\circ}C$에서 공시란을 저장하면 저장 4일까지 100%이상, $20^{\circ}C$ 에서 공시란을 저장하면 저장 2일까지 100%이상, 25~$30^{\circ}C$ 에서 공시란을 저장하면 저장 2일전까지 100% 이상의 난질을 각각 유지하였다. 본 시험에서 측정한 Hauah unit의 신선란 기준을 55를 100%로 정했을 때, $15^{\circ}C$ 에서 공시란을 저장하면 저장 10일까지 100%, $20^{\circ}C$ 에서 공시란을 저장하면 저장 8일까지 100%, 25~$30^{\circ}C$ 에서 공시란을 저장하면 저장 2일까지 100% 이상의 난질을 각각 유지하였다. 본 시험의 결과 난황과 농후난백의 부착부분에서 측정한 농후난백의 높이로 난질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계란 유통과정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도 적합하다고 사료되었다.
실학實學은 반주자학 내지는 탈성리학의 성격을 가진 조선조 중후기에 등장한 사회사조로서 실용적이고 개혁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나아가 민족적 각성과 근대적 지향을 드러내는 특징을 가진다. 아마도 이런 정도가 현재 실학이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의 일반일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의미는 조작의 소산일 따름이다. 이는 문헌을 통해서도 금방 확인될 수 있다. 즉 실학의 시대배경인 조선조의 대표적 기록문헌인 『조선왕조실록』을 놓고 그 용례와 빈도를 살피면 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적어도 조선시대에는 실학이란 용어가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대개는 시문을 다루는 사장학詞章學에 대비하여 경학經學이라는 의미로 제시되었다. 드물게 '진실한 학문'이나 '실제의 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실학이라는 용어가 후대의 조작을 통해 등장한 개념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물론 후대의 명명 내지는 조작이 무조건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실학의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이 큰 편에 속한다. 현재와 같은 실학의 의미가 등장한 것은 대체로 1930년대의 일이다. 일제 강점기의 상황에서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과 같은 조선학운동의 선구자들은 정약용의 학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실학이라는 용어를 등장시켰다. 이는 주권을 빼앗긴 울분과 근대성에 대한 열패감을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려는 메시아적 몸짓이었다. 시세가 급박한 터라 충분한 숙고와 성찰의 소산은 아니었지만 나름의 울림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마련한 실학의 개념이 이후의 실학논의를 불러일으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논의를 거칠수록 실학의 개념은 구체화되고 탄탄해졌다. 남과 북은 물론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 개념을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독자적 실학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양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실학의 개념이 확정적일 수 없는 까닭에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러한 실학의 개념이 가지는 문제는 자못 심각하다. 기본적으로 조선조 중후기에 펼쳐졌다는 실학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통섭할 시대정신을 포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학자로 거명되는 인물들 간의 교류와 연대는 매우 희미하다. 기껏해야 북학파로 일컬어지는 일단의 그룹 정도가 실제적 유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실학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심에서 탈락 또는 이탈한 지식인들이었다. 아니면 명문가 소속이면서도 스스로 변방을 택한 사람들이었다. 현실과의 접점 또한 마련되지 않았던 탓에 이들의 사고는 이미 유토피아적 상상력으로 예단되어 있었다. 따라서 실학이라는 틀을 원용하여 조선조의 사상사를 구획하는 일은 다양성을 차단하는 한편 무리한 획일성의 성긴 그물을 던지는 모습일 뿐이다. 예를 들어 '실학의 윤리사상'과 같은 접근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 조선조 사상사의 온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학이라는 개념의 주술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단박에 풀어내기는 곤란할 것이니, 실학의 개념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일을 우선으로 한 다음 절충의 태도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를 밟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 문제는 철학이나 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조에는 철학이나 예술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층위가 다르다는 점을 짚어둘 필요가 있겠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육의 역할도 크게 달라져 디지털 교육 행정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NEIS를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 학사, 입 진학, 보건 등의 3개영역을 분리하여 새로운 교무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는 확정안을 마련하여 2006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무업무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시스템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교무업무시스템 사용 현황과 관련하여 약 67%의 교사들이 1일 평균 1-2회 접속하며, 시스템 사용 시 동료 교사의 도움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디자인, 기능 개선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활용을 위한 편의성과 효율성에 대해 만족하였으나, 빈번한 시스템 변경으로 적응하기까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의 보안측면에서 전자인증서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관리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서버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물리적 환경의 개선 및 학교 현장의 기능 개선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체계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또한, 수기문서 감축, 전자결재 등을 통한 실제 업무경감을 이루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교육행정기관의 명확한 지침, 단위 학교장의 의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주택영세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급히 서둘러 만든 입법이어서 법조문 제3조 제1항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다"는 대항력 부분에 있어서 시행 당초부터 무주택영세민의 보호취지에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조항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호방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지 못한 이유로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입법례를 통하여 주택임차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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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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