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실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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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MPa급 무예열 GMA 용접재료 개발 (Development of Preheat-free 800 MPa GMA Welding Consumable)

  • 김희진;서준석;박형근;박철규
    • 대한용접접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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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용접접합학회 2009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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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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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고강도강의 용접성은 저온균열 저항성으로 대변되는데, TMCP강과 HSLA강 등이 개발되면서 고강도강의 저온균열저항성이 크게 향상되어 무예열 용접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용접재료 측면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료의 개발이 지연되어 용착금속부에서의 저온균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800 MPa급인 HY-100강재를 HSLA-100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 되었다. 즉 HSLA강은 용접 예열이 필요치 않았으나 기존의 용접재료, 즉 HY-100 강재에 사용하던 용접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용착금속부에서 저온균열이 발생하여 용접예열을 생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HSLA-100강을 무예열 용접할 수 있는 GMA 용접와이어 개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개발 목표는 무예열 용접조건에서 800 MPa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며 $-50^{\circ}C$에서의 충격인성이 50 J 이상인 GMA 용접와이어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접재료를 합금설계함에 있어 무예열 용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접재료의 탄소함량을 0.01% 수준으로 하고, 용착금속의 인장강도와 저온 충격치에 미치는 Mn과 Mo 함량의 영향을 검토하고 각각의 조성을 실험계획법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확산성수소량에 따른 저온균열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무예열용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산성수소량이 3ml/100g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인 와이어로드의 표면 품질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실험계획법에 의거하여 선정된 합금조성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800kg 중량의 시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생산된 시제품에 대해서는 실험계획법에서 사용한 Ar+5%CO2외에도 Ar+20%CO2를 적용하여 보호가스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검토 과정에서 Ar+20%CO2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접재료의 Si 및 Mn 함량이 상향조정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탄소함량을 0.05% 수준으로 증가시키면 Mo 함량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GMA 용접재료는 무예열 용접조건에서 저온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장강도는 830 MPa이었으며 $-50^{\circ}C$에서의 충격치는 90 J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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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층과 3-계층 C/S 시스템의 응답시간 시뮬레이션 (Response Time Simulation for 2-tier and 3-tier C/S System)

  • 김용수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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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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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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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계층 C/S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의 응답시간이 길어지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 기존의 C/S 시스템 개발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으나 PDA등을 이용하여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발자들은 곧 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종래의 2-계층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2-계층 C/S 시스템은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제외하고는 응답시간, 응용프로그램의 설치. 보안, 확정성, 응용 프로그램의 재사용, 이기종 DBMS지원, 가용성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트랜잭션이 2-계층과 3-계층 C/S 시스템에서 작동할 때의 응답시간을 시뮬레이션 하여 분석한다. 비록 문제공간을 2-계층과 3-계층에 국한해서 시뮬레이션 했지만 도출된 결과는 다계층 시스템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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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낙동강 유량측정 및 유출특성 분석 (River Discharge Measurement and Analysis for Nakdong-River Basin in 2007)

  • 김형섭;김삼은;이기성;정찬용;송인렬;임혁진;민경훈;정영훈;황수진;이정석;이강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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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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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4-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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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귀중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홍수 피해를 저감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자원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은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를 기초자료로서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량 측정에 필요한 측정기준의 불명확, 예산과 측정장비의 부족, 전문 인력의 부재로 인해 그동안 유량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유량조사사업단의 설립과 함께 정도 높은 유량자료를 생성하고자 유량측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유량측정과 분석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강화된 유량측정 기준과 개선된 방법론에 따른 현장측정을 통해 정밀한 유량측정성과를 확보하였으며, 측정된 유량측정성과의 일상 검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유량측정성과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량자료를 생성하여 이를 평가함으로써 유량측정 전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낙동강 수계 본류의 주요 9개 대상 지점에 대해 신뢰성 있는 수위-유량관계곡선을 개발할 수 있었다. 개발된 곡선식을 이용하여 유량자료를 생성하고 상 하류간 비교, 유출률 분석 등을 통해 생성된 유량자료를 검토하였다. 확정된 유량자료는 양질의 수준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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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배기 측면에서 본 진공배기 계산

  • 인상렬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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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진공학회 2014년도 제46회 동계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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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2-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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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진공용기를 배기하기 시작하면 짧은 시간 동안은 공기의 배기가 주를 이루지만 그 후에는 표면 방출 기체의 배기가 이어지고 표면방출 기체의 대부분은 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배기 계산을 할 때는 막상 물 보다는 공기의 일부로 생각하거나 수분을 다른 기체들과 유사하게 다루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계산 결과는 실제 상황을 재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배기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어서 공정 계획대로 진공 시스템을 운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물은 일반적인 기체와는 성격이 아주 다르다. 다른 기 체 분자들의 흡착 에너지가 ~0.3 eV이고 기름분자가 ~1 eV 정도인 것에 반해 물은 0.55 eV 내외로 상온에서도 비교적 흡착을 잘하고 또 적당히 방출도 일어나는 특별한 특성 때문에 용기 압력을 지배하면서도 신속한 배기를 방해한다. 만일 이런 물의 흡착률 및 방출률을 제대로 수치화할 수 있다면 배기 계산을 훨씬 현실화할 수 있다. 물의 흡착률은 물분자의 부착계수가 지배하고 방출률은 체류시간에 의해 결정되지만 표면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얼마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우선 이번에는 물의 부착계수 최대값을 0.1 정도로 잡고 흡착량에 따라 직선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하며, 물의 표면 체류시간도 몇 가지 값으로 가정해서 0-D 입자 평형 계산을 수행하여 특정 시스템에서 얻은 실험 결과와 비교하려고 한다. 앞으로 몬테카를로 방법과 연계하여 3차원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코드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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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의 확정 (Product Liability and Causation in Criminal Law)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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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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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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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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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노2201 판결 중심으로 (A Study on Precedents about Defamation by Ghost Surgery Disclosure and Its Implication)

  • 전병주;한혜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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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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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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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한국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비교해 소극적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때로는 유령수술의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의료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며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령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명과 사망자 수, 합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다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하여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사회적 실태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공익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사실의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규명함으로써 명예훼손 처벌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령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화학물질사고 피해영역 산출을 위한 드론맵핑 기반의 정규식생지수 활용방안 연구 (NDVI Based on UAVs Mapping to Calculate the Damaged Areas of Chemical Accidents)

  • 임언택;정용한;김성삼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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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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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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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매년 증가하는 화학사고는 유해 물질의 확산과 잔류로 인명과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다. 환경피해 조사는 지리적 조사 범위와 시기를 확정하기가 더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전문 조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정량 평가방법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각종 센서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여 화학사고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다.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 피해면적은 고해상도 광학 영상을 사진측량기법을 적용하여 생성된 정사영상과 다중분광센서로 취득한 5개 분광대역 정보를 활용한 정규식생지수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다. 그 결과, 정규식생지수를 토대로 피해지역과 비피해지역으로 분류하고,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면적에 대한 일치도를 나타내는 Kappa 상관계수는 0.649 (임계값 0.7)의 수준을 보였다. 다양한 반사특성을 가진 지형지물이 존재하는 피해 현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분광정보와 정규식생지수만으로 피해면적을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향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화학물질사고 조사 현업화 방안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적 제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ircraft ownership and air business control requirement in Korea)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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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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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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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운송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일반화된 분야이다.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한 전제는 해당 항공회사의 국적 확정이다. 자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비로소 영공주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국적확정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규정의 현황과 내용을 외국의 법률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적 제한의 역사와 오늘날 그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 발생된 여러 쟁점들을 살피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일본 항공법의 규정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규정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에서의 국적제한규정에 관한 외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법과 비교할 때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로 자연인이 외국인 보다는 외국기업의 자국 항공회사 관련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에 의한 자국 항공회사의 사실상 지배에 관하여 미국에서 법률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점이나, 일본에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배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작게 규정하면서, 외국인 임원영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상법상의 용어가 아닌 기업실무상의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항공산업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마저 두고 있다. 한편, 요즘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회사 경영층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촉발되었고, 그 와중에 회자되는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항공회사의 국적, 보다 자세하게는 항공회사에서의 외국인 임원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항공사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오늘날은 각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성을 본질로 하는 항공산업에서 국적제한 규정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급변하는 시대에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보호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미력하나마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에 관한 고찰 (Examining the Debate of Social Security Pension Reform in the United States by 1996)

  • 원석조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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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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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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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벌어진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적립방식으로 시작했다가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과정, 논쟁의 기본 안이 된 사회방청 자문위원회의 세 가지 안, 이 세 안을 다소 변형시킨 정치계와 기업계 및 학계의 각종 제안들을 분석했으며, 각 안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추출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최대 쟁점은 개인계정의 신설 여부와 펀드의 관리운영 주체를 정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투자회사로 할 것인가의 여부 및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에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동시에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도 밝혔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IA 및 PSA 지지자)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의 세대내 소득계층간 재분배 기능보다는 개인적 형평성과 저축제고 효과 그리고 민간의 관리운영과 민간 자본시장에의 투자를 선호했고, 부과방식 옹호자들(MB 지지자)은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의 기능의 여전히 유효하고, 부과방식 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개혁(사회보장 세율의 인상과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으로 재정불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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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 관리활동(管理活勳)과 기업가치(企業價値)간의 상관관계 및 대응전략(對應戰略) 연구 (A Study of Pace Strategy & Correlation of Product Liability Management Activity, Enterprise Value)

  • 민동성;장석주;박노국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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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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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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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에서는 종합시책을 확정하고, 업종별 PL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 상담과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기업들이 제품고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물책임 관련 안전사고와 리콜실태, 소비자 위해실태, Pl보험사고 소송사례 등을 실증적 사례중심으로 검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제조물책임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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