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전자현미경과 Radioautography에 의하여 가잠의 휴면 기구를 연구하였다. 1. 가잠의 휴면성은 최청중의 온도와 명장에 의하여 변하기 쉬운 것으로서 특히 배자의 후기와 관계가 깊다는 사실은 잘 알려저 있다. 그러므로 저온과 고온최청의 경우 가잠의 배자 발생 단계중에 있어서 핵산과 단백질의 전구물질을 사용하여 합성의 Pattern을 조사하였다. 고온최청 때에는 반전후 3일째에 $^3$H-glycine이 배자의 뇌와 식도하신경구에 다량으로 들어가 있는 동시에 타부위에도 약간이나마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저온최청 때에는 뇌와 식도하신 경구 그리고 타부위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고온과 저온과의 사이에는 배자의 DNA 합성의 차리를 인정할 수 없었다. 산난후 20일째의 휴면난에 있어서는 소수의 중배엽세포의 핵에 들어가 있었으나 월연한 잠난에 있어서는 중배엽의 전핵에 들어가 있었다. 고온과 저온최청때에 반전후의 배자의 전부 즉 뇌와 식도하신경구의 주위에만 $^3$H-thymidine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후부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다. 한편 전 최청기간중 또는 산난후 20일째의 난황세포에 있어서는 단백질합성과 나NA 합성을 인정하지 못하였으나 월년난 배자의 부속지 발생전까지는 RNA합성이 관찰되었다.
별개의 품종으로 인정되고 있는 강원 경북지역의 금강소나무(Pinus densiflora for. erecta) 8개 집단, 소나무 17개 집단 및 곰솔 13개 집단을 대상으로 공통으로 조사된 16개 동위효소 23개 유전자좌에서의 유전변이를 상호간에 비교 분석하였다. 소나무와 금강소나무 집단에서의 대립유전자 종류와 빈도분포가 매우 유사하고 곰솔에만 출현하는 표식인자가 금강소나무 집단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실로부터 금강소나무가 곰솔의 영향을 받은 이입잡종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계층구조에 의한 Wright의 F 분석 및 Nei의 유전적 거리, 유전자좌별 거리계수 빈도분포를 이용한 여러가지 유전분석 (유집분석, 요인분석, 수지구분석)의 결과로 부터 강원 경북지역의 소나무 집단이 다른 지역의 소나무 집단들과 구분될 수 있는 뚜렷한 유전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도덕은 공동체에서 비로소 등장한다. 공동체는 자신의 존속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별자들은 또한 각각이 자신의 존속과 발전을 추구한다. 도덕은 개인의 이익과 공공선의 갈등 상황에서 요청된다. 도덕철학들은 개인을 도덕적 의무의 담지자로 규정하여 도덕의 수행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기적 욕망의 소유자로 인정하되 합리적 판단을 통한 도덕의 선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본고는 이런 입장에서 우선 인간을 이기적 욕망의 권리자로 규정한 순자 도덕철학을 분석하고, 그러한 규정이 공공선의 달성이라는 근본적 목적 사이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지를 검토한다. 순자 철학에서 이기적 인간이 가진 행위는 오직 욕망의 추구라는 하나의 동력만을 가진다. 순자는 더 이롭다는 것으로 예의의 준수, 곧 도덕의 선택을 장려한다. 이로부터 두 가지 이론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 문제란 곧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유일한 추동력으로 삼는 인간관으로부터 야기되는 도덕적 선택의 동기 부재 문제와 도덕을 선택의 영역에 둠으로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나 비난, 나아가 도덕의 강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이다. 필자는 전자에 대해 도덕적 행위에는 극단적 상황에서의 영웅적 행위와 일상적 상황에서의 소극적 준수 행위가 있으며, 영웅적 행위의 어려움이 소극적 준수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일정정도의 해명을 시도했다. 다음으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나 비난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도덕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사실은 도덕의 수행에 타율을 필수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입장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1968~'69에 수도육종에서의 모본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얻고저 육성모지가 다른 우리나라 품종과 일본품종을 각각 8품종씩 공시하여 근의 형태 및 생리적기능을 조사하고 그의 품종간차와 근활력 및 지상부주요형질들 상호간의 상관을 검토하는 한편 1972년에는 근의 형태 및 기능을 계통선발과정에 이용코자 초형이 다른 26품종(계통)을 가지고 근활력과 지상부 특정형질상호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간기단면의 직경과 간기피층내 기공의 직경간에 그리고 근의 직경과 간기단면의 직경 및 근피층내 조세포수간에는 높은 정의 유의상관이 인정되었다. 2. 근의 직경과 근의 후생목부대도관수 및 장력간에 고도의 정의 유의상관이 인정되었다. 이와같은 형태적인 관련은 지상부로부터 근부로 연결되는 통기계 및 수분공급등에 대한 조직구조에 있어서 우리나라 품종이 일본품종에 비해 우수한 경향이었다. 3. 근의 생리적활력과 간기피층내 공기의 직경, 근의 피층내유세포수 및 근의 후생목부대도관수간에 각각 유의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조직 및 형태와 근의 생리적기능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품종이 간기가 굵고 피층내 기공 직경이 크면서 근의 피층내 유세포수와 대도관수가 많고 생리적 활력도 높았다. 이것은 근부를 일으키기 쉬운 지역에 대하여 적응하고 있는 특성으로 추정된다. 4. 생육시기별 근의 생리적활력의 품종간차이는 우리나라품종들이 상ㆍ하위근 모두 출수전에는 높은 활력을 보이나 출수후에는 급격히 저하하였는데 반해, 일본품종들은 출수후 근활력의 저하가 완만하였으며 근활력의 생육기간중의 변이폭은 우리나라 품종들이 큰 경향이었다. 5. 출수전의 근의 활력이 높은 품종은 금엽의 경사각동가 작고(직위), 엽신의 엽록색 농도가 높으며 그 분해속도가 느리고, 출수전후의 근활력이 높은 품종은 엽신내 단백태질소의 함량이 많으며, 동시에 광합성능력도 높았는데 이의 품종간차이는 현저하였다. 6. 출수직전 근활력과 엽신중 Fe$_2$O$_3$ 및 MnO 함량과의 관계는 뚜렷한 경향을 인정할 수 없었으며, 다만 양 성분간에 길항적인 경향이 인정되었다. 7. 출수전의 근의 활력과 수량과의 관계는 뚜렷한 경향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출수후기가 될 수록 양자간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할 수 있었다. 특히 근의 활력지수[1/(근 활력의 변이폭/활력의 평균치)x100]가 높을수록 수량이 높았다. 즉 근의 활력이 높고 변이가 적은 것이 수량성이 높았다. 8. 성묘의 근활력은 묘소질로서 중요시되는 발근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9. 출수기 및 난숙기에 있어서의 근활ㄹ겨은 지상부 생엽신의 다소와 높은 정의 유의상관이 인정되었으며 근활력이 높을수록 생엽수가 많았고 근활력이 낮은 품종일수록 하엽의 고사정도가 커서 생엽수가 적었다. 10. 하위엽신의 절제처리는 근활력을 현저히 저하시켜서 위의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계통선발과정에 있어서 생육후기에 생엽수(달관에 의한 방법)을 조사하므로서 근활력을 진단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최근 농작물에 대한 각종 선충류의 피해가 주목되어 있는 실성에 비추어 필자는 선충류연구의 기초적 과제로서 온실내의 화훼류 근부에서 발견되는 선충류 중 농업상 비교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와 그밖에 몇 종류에 대하여 형태적인 특징을 기술하였다. 즉 취급된 종류들은 다음과 같다. 1. Meloidogyne arenaria Chitwood 2. Scutellonema coheni Andrassy 3. Paurodontus gracilis Thorne 4. xiphinema americaum Cobb 5. Rhabditis sp 6. Cephalobus sp 7, Diplogaster sp 그리고 이상 7종류의 기주식물 및 기생정도를 보면 Meloidogyne arenaria Chitwood는 Begonia에 만 기생하였고 그밖에 화훼류에는 기생을 볼수 없었다. Scutellonema choeni Andrassy는 꽃치자, 소펄, 이마리 리스, 제브리나에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Paurodonthus gracilis Thorne는 동백나무, 청목. 지내고사리, 카네이션, 충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Xiphinema americanum Coob는 산호수, 서향, 코피나무, 시크라맨, 용설란, 동백 등에서만 발견되었으나 그중에 용설란, 동백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다. Rhabditis sp.는 초본류 화훼류의 대부분에서 발견되었으나 그중에도 산세배리아에서 가장 많았다 Diplogaster sp는 대부분의 화훼류에서 발견되었으며 그중에 크로톤에 비교적 많았다. Cephalobus sp.는 전반적으로 발견되었으며 발견정도는 모두 비슷하였다. Monhystera app. , Mononchus spp. , Dorylaimus app. 등도 조사란 과반수의 화훼류들에서 발견되었으나 특히 많이 발견되는 화훼류는 없었다. 이상 선충류중 근류를 형성하여 피해가 가장 주목되는 Mceloidogyne arenaris Chitwood에 대해서 온실내에서 그의 유일한 기주식물인 Begonia의 품종별 기생정도를 비교조사한 결과 semperflorens 품종에 가장 기생률이 높았고 metarica 품종은 중정도였으며 erytholopylla와 argento-guttata 품종들에는 기생이 없었다. 이 점은 매우 의의있는 사실로서 앞으로 더욱 연구할 과제로 삼았다. 끝으로 Sanceberia에서 많이 발견되는 Rhabditis sp를 $18^{\circ}C$, $25^{\circ}C$, $30^{\circ}C$, $35^{\circ}C$의 동온도별의 incubator에서 사육한 결과 본 종의 생육적온이 $30^{\circ}C$라는 사실을 알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두이노 보드와 다중 센서들을 사용하여 학교 급식실 대기 공간에서의 대기 상황을 분석한다. 실험에 사용한 초음파 및 소음 감지 센서들로부터 초음파 및 소음 데이터를 입력 받아 송신하는 아두이노 보드 기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CoolTerm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또한, C 언어를 기반으로 정규화 프로그램과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대기 인원 감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일정 소음 이상 발생, 초당 5회 이상 감지 및 3미터 미만 거리에서 감지)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걸러낸다. 예비 실험 이후 실시한 본 실험 범위는 8월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4일간, 점심 식사 시간 중 중간 시간대인 12시 20분부터 12시 39분까지이다. 분석 결과 식단 선호도에 따라 대기 시간에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배식 시간 역시 대기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음파 센서로부터 분석한 결과와 소음 감지 센서로부터 분석한 결과, 상당한 유사성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대기 시간만의 측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단과 대기 시간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학생 식사 행태가 대기 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추가적인 사실을 증명하였는데, 이는 대기 시간 문제 해결이 단순히 급식 대기 상황 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단 및 배식 방식 등의 개선과 같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확인하지 못했던 사실로, 본 연구의 주요한 기여로 볼 수 있다. 향후 본 연구를 확대하여 무선 인터넷 및 알림 시설을 갖춘다면, 현재의 학교 급식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세기의 성리학은 화서(華西) 노사(蘆沙) 한주(寒洲)의 주리론(主理論)과 간재(艮齋)의 이기상호주재론(理氣相互主宰論)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은 '기(氣)의 자용(自用)을 막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 '주재(主宰)'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논쟁이 야기되고, 결과적으로 '상이(相異)한 해법(解法)'을 제시하게 된 것이었다. 주리론자(主理論者)들은 대체로 '리(理)의 주재'를 '사실적 차원'에까지 확대 적용시키고, 리(理)에 능동성(能動性)을 부여하여 기(氣)를 완전히 제압하게 한다는 해법을 추구하였다. 반면에 간재(艮齋)는 '기(氣)의 능동성'만 인정하고 '리(理)의 능동성'을 부정하였다. 이것은 현실을 주도하는 것은 기(氣)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간재(艮齋)는 기(氣)(심(心))를 제자(弟子)로 규정하고, 기(氣)(심(心))에 리(理)(표준(標準), 성(性))를 따라 작위(作爲)해야 한다는 '당위적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기(氣)(심(心))의 자용(自用)'을 막는다는 해법을 추구하였다.
기존의 하천수사용량 자료의 계측은 하천수 사용자의 취수여건을 고려하여 유량계 외에 가동시간에 따른 환산유량 등의 간접적인 계측방법을 인정하고 있어 자료의 객관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초음파 유속계를 활용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간접적인 계측방법을 평가하고 적절한 환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험유역을 선정하고 계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였다. 하천수 사용량 수집을 위한 시험유역은 만경강의 고산~봉동 수위관측소 구간과 영산호~영암호 구간 연락수로에 ADVM(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초음파유속계를 설치하여 실시간 자동유량측정시설을 운영하였다. 만경강의 고산~봉동 수위관측소 구간은 양수장 1개소 및 취입보 3개소의 농업용수 사용과 취수장 1개소의 공업용수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구간 내 약 20개의 배수통문 및 배수통관 그리고 하천변을 따라 수지상으로 다수의 농수로가 존재하고 있어 하천유량 파악이 매우 어렵다. 또한 영산호 홍수조절을 위한 영산호와 영암호 배수갑문 연계 운영을 위해 영산호~영암호 구간의 연락수로 유입량을 파악이 필요하나 영산호와 영암호 배수갑문 운영 및 연락수로의 제수문 운영에 따라 연락수로 유입량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고산~봉동 수위관측소 구간은 2015년, 영산호~영암호 구간은 2017년부터 실시간 유량계측을 통해 유량자료를 측정하고 구간 내 하천수사용량을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운영성과를 연구범위로 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에 파악이 어려운 유량자료를 직접적인 계측방법을 통해 자료를 객관화 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물수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하천유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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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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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