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국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을 사례로 들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고찰하였다. 국내 영상저작물 관련한 기존의 판례를 검토해보면, 의거관계의 추정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양 저작물간에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부분에 대한 심사를 약하게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거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심사하여, 비록 아이디어를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독창적인 표현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에서 법원은 '까레이스키' 사건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관계"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단함으로써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여우와 솜사탕'사건에서는 종래의 판례에서와 같이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더 나아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요건을 세분화하여 사실관계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해결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 분명하다.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뉴스의 사실 자체는 공기처럼 자유로운 것이지만, 이것이 노동과 자본의 투자로 뉴스로 전환되었을 때, 상업성이 인정되는 재산권적 가치를 갖게 되며, 이를 생산한 언론사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상품으로서 뉴스는 재산인 것이다. 재판부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사실보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의 방법, 사건에 대한 기자의 분석과 해석, 문장의 구성과 자료의 배열, 단어의 선택, 특정한 부분에 주어진 강조 등이다. 즉, 침해의 핵심은 일반적인 주제나 사건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닌 취급의 유사성이나 표현 방법의 착취에 있다. 보도기사가 사실적 요소들을 열거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소재의 선택과 문장 속에서의 용어의 배열, 강조 등은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정도의 창작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기사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머물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법 원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으며, 웹 게시판이나 SNS 등에 자신의 의견 또는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하지만 그에 반해 연예인 또는 정치인 등 유명인사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 하는 곳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웹 게시물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화면캡쳐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디지털 정보인 화면캡쳐 이미지는 위변조의 용이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한계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움 점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를 착안하여 웹 게시물 화면캡쳐 이미지를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위변조가 어려운 Proxy Browser를 사용하여 웹 게시물 화면캡쳐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B2B) 전자거래 시장규모가 올해 17조원대에 이르고 기업과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또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18조원을 넘어 설 전망이다. 이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존도가 한층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커져 갈수록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입증 노력 또한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안전성이 입증되진 않은 취약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한 시스템 구축은 오히려 그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최근의 많은 해킹사례를 통해 경험한바 있다, 향후 예견되는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자국의 환경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의 국제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특히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를 위한 국제기준의 CC(Common Criteria)와 이를 기반으로 맺어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유럽의 상호인정협정인 ITSEC-MRA의 출범배경과 올 5월에 새롭게 출범한 CC-RA체제와 특징적인 모습을 고찰해 보고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파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전파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코드없는 전화기를 비롯하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무선호출기와 일반층까지 파고들고 있는 휴대전화 보급이 그예가 될 수 있겠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주변에서 늘 함께하는 라디오와 텔레비젼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정용 전기용품중의 하나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사실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역시 전파 또는 주파수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이동통신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뤄낸 경제적 부각가치 때문일것이다. 약간의 전파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누리는 경제적 향유(?)는 대단하다. 실례로 불과 25kHz폭(FM라디오 1개채널의 약 1/8,텔레비젼의 약1/24에 해당)을 가진 1개의 주파수를 무선호출에 이용할 경우 매출액은 연간 1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로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단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편, 경제적인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주파수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원인으로서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보이지 않는 실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다. 둘째는 주파수 스펙트럼(전파를 주파수에 따라 도표로 나열한것)상의 주파수마다 공간을 전파해 나가는 성질이 다르고 또한 이용분야도 다른데서 오는 혼동감(?)도 전파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커다란 원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파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전파란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파(주파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유한한 자원인 전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우리나라가 대비하여야 할 과제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2006년 이전까지도 유럽의 오일러가 직교라틴방진의 첫 연구자로서 인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오일러 이전에 조선의 최석정이 오일러 이전에 이미 9차의 직교라틴 방진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2006년 출판된 '조합론 디자인 편람' 에 소개됨으로써 우리만 알고 있던 사실이 세계적으로 공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석정과 양휘산법의 마방진을 비교하고 세계최초로 만들어진 최석정의 직교라틴방진과 오일러 가설의 역사를 설명한다.
환상이 현실과 반대되는 영역이라는 생각은 널리 퍼져 있는 오해로서, 사실 환상은 현실과 밀접한 공생관계를 가진다. 환상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얼리티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되, 일종의 대안적 리얼리티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갈 정도로 벗어나지는 않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은 환상의 출발점이며 끊임없는 참조대상이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환상의 세계 역시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만 성립된다. 비현실성의 힘은 현실성과의 대조에서 나오며, 애니메이션이 관객을 매혹시키는 힘은 비현실성과 현실성, 비사실성과 사실성 사이의 끊임없는 진동에서 나온다.
오늘날 급속히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인들이 쉽게 적응해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전문인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하다. 실제로 기업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서 호텔관광식음료산업(이하 HRT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그것들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변화에 대비하여 다가오는 재앙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함이며 오늘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감을 확보하여 우리의 활동 영역과 범주를 확장하고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대한 분석과 비전 제시는 이 시대의 HRT산업의 리더들이 해야할 최고의 덕목일 것이라 믿는다. 이에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파악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경영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 시대의 HRT산업을 연구하는 학자이며 경영자문가로서 그 동안의 많은 워크샵(Workshop)과 연구결과를 결집하고 현장의 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10여년 동안 HRT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요요소(수요와 공급형태의 변화, 산업 내외적 환경의 안전과 안정, 자산과 자본확보 경쟁, 기술 그것의 경쟁우위방법, 새로운 경영인)들에 대해 제1장에서 정리하였으며 제2장 호텔관광식음료산업의 주요변화예측과 비젼을 핵심만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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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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