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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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통화내역 조회와 취재원 보호 간의 갈등: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the Call for Journalists' Phone Records and the Shield Law: Focusing on the Review of Paragraph 2, Article 13 of the Act of Protection of the Secrecy of Correspondence)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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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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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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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비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된다. 유 무선을 통해 취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비밀의 침해, 구체적으로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취재원들을 추궁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장이라는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영장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위반함으로써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비법상 동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화내역 조회의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청구에 외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통화내역 조회의 대상과 범위, 기준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언론인들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취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취재 기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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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Remedy for Defamation)

  • 전찬희;지용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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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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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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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 가결한 것이며, 대표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은 국민과 대표자 및 정부사이의 연결고리이고 또 그들에 대한 통제 기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론매체는 여론의 형성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수단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매체로서, 매체로서 갖는 기본속성상 광파성과 속보성으로 인해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보고, 듣고, 말하고 비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의 접근과 불필요한 사항까지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의 범죄와 언론 출판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구제방법의 헌법적 근거와 형법적 근거 및 민사법적 근거를 제시해보고 있다. 종래 헌재결정전에는 '명예회복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 사죄광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즉 민법 제 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실무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민법상 특별구제는 어디에 근거해야 할 것인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타국의 예와 함께 예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제재로 대응한다면, 매스컴이 가지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생활매체로서의 진정성과 그로인한 침해의 최소화와 구제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도전 (The Challenge of Personal Information Act for Oral History Project)

  • 이호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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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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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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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y Improvement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Suicide Prevention Law)

  • 권도현;박종익;안용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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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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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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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Objective Opin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 정일석;박준석;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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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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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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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재판과정의 증거 수집,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한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한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변호사 영역의 침해, 수사기관과의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편중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후 자연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의 영역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윈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 업무 영역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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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 성수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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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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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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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압수수색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Privacy protection of seizure and search system)

  • 김운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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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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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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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사회에 편리함과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전자기기로 무제한적 감시가 가능한 사회로 변모 되고 있어, 이를 잘못 관리할 경우 또 다른 재앙으로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거주지의 문을 나서면서부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카메라(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와 개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을 통하여 감시의 덫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보통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 저장하게 되면서 기업에게는 마케팅을 위한 기업의 소중한 자산가치가 되면서 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보사회 속에서는 수사도 범죄행위로 인해 남게 되는 디지털 흔적을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느냐가 그 수사의 성공도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여겨지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은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자가 사용하였던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흔적에 관한 압수 수색의 절차는 이제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으며, 이러한 전자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느냐는 수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런데 이때 수사기관들은 전자 증거자료들을 압수 또는 수색하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압수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수사기관이 행하는 전자정보의 포괄적 압수수색에 대하여 불안감이 노출되면서 '사이버 망명'이라는 용어까지 탄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적 정보의 압수수색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

  • 김민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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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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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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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