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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위한 가치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과 실시현황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and Implementation Status of Valu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 조유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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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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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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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유아가치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실시 현황 조사를 통해 가치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행되었다. 경기지역의 공, 사립 유치원 교사 79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교사가 유아 가치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그 이유는 유아기를 가치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교육은 만3세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고 실시방법은 유치원에서 생활지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놀이 속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실시현황을 살펴본 결과 많은 교사들이 가치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주로 생활지도를 통해 실시하였다. 경력, 담당유아연령, 근무기관 유형으로 카이검증을 한 결과 변인별로 가치교육 시작시기, 가치교육 실행방법 등에서 일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아교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유아평가에 대한 인식 (A Stud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s of Early Childhood Evaluation in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 조유진;배지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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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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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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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유아평가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어려움을 분석함으로써 개정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경기지역의 공,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SPSS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누리과정과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 유아평가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평가방법, 평가결과활용, 평가목적 순으로 차이를 인식하였다. 인식에 관한 항목의 일부는 교사의 교육경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들은 '자율성'을 유아평가의 중점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유아평가에 어려움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인식하였다. 유아평가를 위한 요구는 양방향적 동료 간 워크샵, 평가사례 공유, 연수 및 컨설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 유아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연금충당부채 및 연금비용 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연구 : 사학연기금을 중심으로

  • 성주호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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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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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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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