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내성천 하류 구간을 대상으로 검보정된 1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흐름모의를 수행함으로써 추정된 구간 조도계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실측 및 모의된 수리조건을 이용하여 향석 지점에서의 하상형태 예측을 수행하였으며 사립조도에 의한 흐름저항 계수 값을 고려하여 총 흐름저항 조도계수를 산정하였다. 수치모의에 의해 추정된 구간 조도계수와 사립조도 및 하상형태에 의한 흐름저항 계수를 추정한 결과 값을 상호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저수류 영역 흐름에서는 사립조도 및 하상형태에 의한 흐름저항 외에 식생, 만곡도, 사주 등의 기타 요인들에 의한 영향이 크게 반영되어 수치모의 상의 조도계수 값이 사립조도 및 하상형태에 의해 추정 가능한 조도계수 범위보다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0m^3/s$ 이상의 천이구간 및 고수류 영역에서는 사립조도 및 하상형태 예측에 의한 조도계수 범위에 수치모의에 의해 검증된 Manning 조도계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을 보관 전시하는 등 교양, 조사연구, 예술활동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소장품을 위협하는 요소 중 화재로 인한 피해는 소장품을 순식간에 파괴하여 복구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가장 위험이 큰 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에서는('15년 12월 31일 시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 관리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연면적 $3,000m^2$ 이상의 대규모 사립박물관만 해당되며 대다수 사립박물관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소규모 시설로 인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하여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소실될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 소규모의 사립박물관 50개소를 선정하여 화재안전에 대비한 소방분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안전관리 교육 훈련 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층건물이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는 여의도 한복판에서 유난히도 눈을 끄는 시원스러운 건물이 있다. 국회의사당앞 지하차도를 벗어나면 오른편에 우뚝 솟아있는 세련된 외관의 사학연금회관 -. 건물 정면의 주차장을 겸한 넓다란 공간은 기능면에서 뿐아니라 균형잡힌 조형미가 뛰어나 고층건물이 항용 지니는 저항감을 크게 상쇄시킨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복지후생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상21층, 지하3층의 사학연금회관의 방재시설 현황은 어떠하며 불의의 재난에 과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한국 서해 남양만 조수분지의 기반지층에서부터 현세 조간대 지층에 이르는 전체 적인 층서와 층서 단위 구분의 기초가 되는 부정합을 규명하기 위해 만조선에서부터 간조선 및 조하대에 이르는 단면에 따라 8개의 진동시추가 실시되었고 진동시추의 수 직적 층서 단위 퇴적물질의 퇴적상 (조직, 구조 및 광물 조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 요 층서 위치에서 발견된 유기물 (토탄과 패각)의 /SUP 14/C연령이 측정되었다. 남양 만 조수분지의 퇴적체는 기저 부정합 (basal unconcomformity)에서 집적되는 층서단위 (간월도층$\longrightarrow$용두리 맴버$\longrightarrow$현세 조수퇴적층{조하대 및 조간대층})로 이루어진 퇴적층서 와 부정합적 시간차를 달리하는 층서적 경계(부정합)를 나타낸다. 현세 후기에 해당되 는 현세 조수퇴적층은 퇴적상에 의하면 상부층과 하부층으로 나누어지며, 상부와 하부 에 함유된 쇄설사립자 광물조성은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부층은 해록석의 사 립자를 비교적 다량으로 함유하며 광물조성의 높은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상부층은 해록석 사립자를 거의 함유하지 않으면 비교적 낮은 값은 성숙도를 나타낸 다. 결론적으로 하부층의 사질 퇴적물은 서해(황해) 대륙붕의 퇴적물 조성과 성숙도에 유청사하다고 해석되는 동시에 이 하부층의 사립 퇴적물 근원은 서해 대륙붕 퇴적물에 있으며, 현세 후기 해수면 상승 과정에 따르면 남양만 조수분지내의 초기 퇴적과정에 서 운반,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09년~2015년 사학연금 급여를 신청한 퇴직자에 대한 자료를 기반하여, 사학연금의 유형별 선택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 수급액을 산출하고,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라 사학연금 유형별 개인의 노후소득 규모와 이에 따른 사학연금의 재정지출 부담액의 변화를 산정하였다.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퇴직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2063년까지 지급받게 될 지급규모의 2016년 현재가치는 1억 2,5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 사이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의 퇴직자인 175,573명에게 2063년까지 연인원으로 633,720명에게 2016년의 현재가치로 1조 6,864억 원에서 1조 7,163억 원 사이를 지급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분석결과 유치원 등에 재직하는 여성의 경우 재직기간이 짧으며, 이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연금을 선택하는 집단은 주로 중고등학교 이상에 재직한 교원으로서 법정퇴직연령까지 재직하다가 퇴직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현재의 지급구조 하에서 저금리-저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인이 수급하는 연금의 현재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금운용자의 경우 수급자의 지출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게 되므로 저금리-저물가 지속시 이에 대한 지급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와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본 연구는 국내 179개 4년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도서관 웹사이트 분석을 통하여 도서관 2.0 기반 서비스의 운영 현황과 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에서 도서관 2.0 기반 서비스로 가장 많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는 (1) 이용자 서평, (2) RSS, (3) 태그, 태그 크라우드, (4) 모바일 앱, (5) Facet 기능, (6) Open API의 순이다. 둘째, 도서관 2.0 기반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도서관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다산정보관의 순이며, 5개 이상 9개 이하로 제공하는 기관이 31개 기관, 4개 이하로 제공하는 기관이 145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도서관의 도서관 2.0 기반 서비스는 9개 항목(이용자 서평, RSS, 모바일 앱, Facet 기능, 블로그, 트위터, 개인화서비스, 소장위치 문자전송, 페이스 북)에서 국공립대학교가 사립대학교보다 운영비율이 높았고, 나머지 6개 항목에서는 사립대학교가 국공립대학교보다 운영 비율이 높았다.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천수사(天壽寺)는 고려조에 개성(開城) 동쪽에 있었던 사찰로 왕조 교체기에 폐사(廢寺)되었다. 천수사가 있던 자리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영송(迎送)하는 사람들이 많아 조선 초 그 터에 역원(驛院) 천수원(天壽院)이 설치되었다. 이후 1476년 개성부 유수 이예(李芮)가 천수원 곁에 천수정(天水亭)을 건립하면서 천수사의 자취를 이었다. 조선 전기까지 오가는 사람들로 번화하던 천수원과 천수정은 17세기경에 사라지고, 이후 그곳은 황량한 들판으로 변했다. 고려 말에 여러 시인들이 천수사에 들러 시를 남겼거니와, 그 가운데 특히 최사립(崔斯立)의 <대인(待人)>이 인구에 회자되었다. 조선조에도 천수사에서 지어진 시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최사립의 <대인(待人)>에 화운한 것들이었다. 천수사는 왕조 교체기에 사라졌지만 19세기까지도 그 이름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최사립의 시 덕분이었다. 이 시는 벗을 기다리는 이의 설렘과 초조함, 실망감 등 기다림이 내포할 수 있는 다양한 심경을 회화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그려 후세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표현하였다'는 등의 절찬을 받기도 했다. <대인(待人)>에 화운한 시들은 스무 편이 넘는다. 이 화운시들은 대체로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조선 초에는 정영위(丁令威)의 요동학(遼東鶴) 고사를 차용한 화운시들이 자주 눈에 띈다. 선술(仙術)을 닦아 학으로 화(化)해 천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정영위가 읊조린 시변(時變)의 무상함을 옮겨와, 천수사의 풍경은 전조(前朝)와 다름이 없는데 그 풍경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바뀌었음을 읊은 것이다. 이후 중종(中宗)이 이곳에 행차하면서 중종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일련의 차운시를 지었는데 이 시들은 대체로 왕조의 흥망을 심상(尋常)한 것으로 읊고 있다. 이는 어제시와 응제시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17세기에 천수원과 천수정이 사라지면서 이곳은 인적 드문 황량한 곳으로 변했다. 그러한 광경을 목도하고 쓴 화운시에는 쓸쓸한 정조가 깃들어 있음을 살폈다. 화운시는 원운(原韻)을 염두에 두고 지은 시로, 형식은 물론 의경(意境)까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대인(待人)> 화운시들은 화운시 일반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보인다. <대인(待人)>이 이루어진 공간이 '천수사'이고 <대인>에 대한 화운한 시인들은 원운과 특정 공간(천수사)을 모두 염두에 두고 시를 제작해야 했다. 그 결과 형식과 의경 모두 원운을 따른 시작이 산생되기도 하였고 형식은 원운을 따르되 의경은 원운과 달라진 것도 나타나게 되었다.
과학기술처가 마련한 기능대학 법안 전문30조와 설립계획안이 6월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고급기능 관리자인 기능장의 의성을 위해 세워질 기능대학과 대학부설 기능대학은 수업년한 2년이며 기능대학은 창원기계공단등 정부가 지정하는 곳에 설치되며 대학부설 기능대학은 국공립 대학이나 사립대학에 설치할 수 있다. 과기처는 우선 창원기계공업 기지내에 기능대학 1개를 설립하기로 하고 서독차관140만달러 포함 내외자 36억원을 들여 시범교를 운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부지조성비로서 4억8천만원을 요청 연말까지는 정식발족시키기로 하였다. 과기처는 건물과 시설을 79년까지 갖추고 기계, 금속, 전기전자등 주로 중화학공업분야 과목 신입생을 모집 이수자에게는 기능자아 자격을 수여하게 된다. 다음은 기능대학 설립 추진 경위와 설치 계획 전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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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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