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of the preexistence have been raising one's head fraud charge problem as a result of abusing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Every society has certain rules and conventions which it regards as important and most of people in any society. The paper document means a document in a traditional paper form. The eUCP credit must specify the formats in which electronic records are to be presented. In these present times, the issuance of documentary credit are performed by the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 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ystem. The eUCP have been written to allow for presentation completely electronically or for a mixture of paper documents and electronic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deemed not to have been made if the Beneficiary's notice is not received. An electronic record that cannot be authenticated is deemed not to have been presented. The e-UCP is the supplement of current existing UCP but is superior to UCP under some circumstances. The document shall include an electronic record. The place for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means an electronic address. The current e-UCP is not clear on this matter. We have to note followings in case of presenting the documents electronically and applying the e-UCP. There are three principles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at is to say,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document dealing, strict compliance. IN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hese principles are called as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electronic document dealing, strict compliance.
This paper is aiming at analyzing case law of India in relation with reasonable time to make decision whether to accept or to refuse the documents received from the presenter in credit transactions. As specified in UCP, the failure to refuse to accept the documents within a reasonable time precludes the Issuing Bank, Confirming Bank (if any) and Nominated Bank from asserting that they are discrepant. Compliance of the stipulated documents on their fa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sha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is Articles of UCP 500. The Issuing bank is only to be held responsible for honoring the documents presented by beneficiary through the nominated banks if they are strictly in compliance with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As any well experienced banker knows, however, a word-by-word, letter-by-letter correspondence between the documents and the credit terms means a practical impossibility. Thus the notion of reasonable care in conjunction with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mix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has not played a right functional standard for checking the documents as stipulated in the credit and UCP 500. And so the rejection rate is highly estimated at approximately 50% in EU and 40 to 70% according to their geographical locations in the USA. As a result, it can possibly be inferred from this fact that the credit industry would be facing the functional failure as the international trade credit facility, if not supported with motive power as a relevant scheme in UCP 500. It is quite important to note that UCP 500 Article 13(b) which specify the time limit for the banks to notify the presenter their decision not to accept the documents within a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seven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receipt of documents would be the motive engine to improve the negotiability of documents in international trade financial facility.
비전유원칙은 1967년 우주조약(OST) 및 1979년 달협정(MA)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2월 현재 OST가 109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반면, 국제법상 최초로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을 도입한 MA는 우주의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들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미국 및 대부분의 우주개발국기들의 MA채택 거부로 인해 18개국의 회원국만 확보한 상태이다. OST에 규정된 비전유원칙은 사실상 우주와 천체를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공역은 마치 공해상에서 각국이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어부들이 생선을 어획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얻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업행위와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사기업체이든, 개인은 우주와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한편 OST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시 타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주자원 채취하려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나 천체를 자기 멋대로 전유할 수 없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주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각 당사국은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OST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1972년 책임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OST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미국의 CSLCA나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OST의 비전유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두 국가의 우주자원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전유원칙이 국가나 기업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우주자원채취에 대한 선착순의 원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주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제경쟁을 도모하고,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을 세대간 형평을 위해 배분하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새로운 국제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제체제에는 인간의 거주가능성이 있는 달과 화성의 경우 그 면적을 고려하여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들이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우주와 천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거나 무한정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은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해 볼 때 우선 결의나 선언 같은 연성법의 채택이 경성법인 조약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재평가와 처분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록유산을 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기록물 보존에 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소장물의 초점이 잘 잡힌 기록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평가 및 수집 결정을 재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최근 들어 아키비스트들의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즉 이제는 기록관의 목적과 환경에 맞추어 기록물의 보존관리의 범위를 한정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고 처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재평가 및 처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고찰하여 보존관리 업무에서의 그 역할을 분석하고 재평가와 처분이 보존관리 기능으로 수행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평가의 원칙과세 가지 처분업무 즉 원소유자로의 반환, 다른 기록관으로 이관, 폐기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은행은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기초거래 또는 기타 거래관련 사항들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은행은 제시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 심사에 관하여 고찰하는바,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lication No.745), Banking Committee의 견해 및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과 요건, 서류심사표준과 불일치서류 제시에 따른 효과, 사기의 문제 및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관하여, 본 논문은 은행의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과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를 중심으로 UCP600 규정(UCP500과의 비교)의 해석은 물론 2013년 발행된 ISBP745와 다수의 외국판례를 분석 고찰함으로써 실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미국의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우주조약(OST) 제2조 및 달협정(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다. CSLCA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무주지(res nullius)에서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주와 천체는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비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우주 및 천체의 지위가 마치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res extra commmercium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기업 또는 개인이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의 사용 및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주 및 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기업체들은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방치될 경우 우주개발국의 무제한의 우주자원채취는 우주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이 도입된 MA가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MA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마저 동 협정의 조약당사국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주와 천체가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곳이라면 만일 미국의 어느 기업체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달의 일부 중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하고 자원을 수집할 때, 타국 기업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정지역이란 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인가? 그리고 얼마동안 수집할 것인가? 현재 국제우주법체계에서는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우주활동 중 예견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야 하며, 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법 문제들을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soft law)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조직 인사제도의 공정성이 직무만족도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운영 중인 4가지 인사제도를 대상으로 인사제도의 만족도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이와 함께 직무만족도와 성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인사공정성은 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신의 경력과 업무난이도, 본인의 노력을 감안한 인사가 이루질 때 직무만족과 성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조직과 직원들의 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청남도의 경우 다양한 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인사시 객관적 평가자료와 동일한 원칙을 가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가 있으나 충청남도에서 현재 운영 중인 인사제도의 실제적 대상인 공무원들의 인식을 분석한 만큼 향후 제도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원문정보의 생산자이며 의사결정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및 활성화를 위한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들의 원문정보 공개제도 이해는 제도의 법적 근거, 공개절차 부분에서 상대적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순기능적 기대치가 높았으며, 행정적인 업무 부담 증가, 공무원의 사기저하,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을 역기능으로 우려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오남용,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으로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급진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로부터 개인의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치안수요 증가는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조사, 정보획득 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공인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치안서비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치안수요 해결이라는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제도가 가장 발달된 미국의 탐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운용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추후 한국 실상에 맞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후 국민의 인권보호,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발전적인 방안 및 세부적인 대안을 위한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탐정업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와 고용 등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탐정제도와 그 직업적 전망은 매우 밝다. 둘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민간영역을 활용한 국민의 치안서비스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치안서비스 부담은 감소되었지만 탐정업무 상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영역에 대해 미국 각 주(State)의 탐정협회가 교육을 통한 자각과 교육프로그램도 있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State)들은 점점 탐정법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아직 우리나라의 탐정제도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추후 제도 실시에 따른 법률 규정의 계속적인 수정 보완과 제도정착 및 발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선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의 세부적 탐정제도의 계속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대한 미국의 전체적인 탐정제도 내용을 다룰 수가 없음을 한계로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실행에 앞서 계속적인 후속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전신 골 스캔은 골친화성 방사성의약품으로 뼈의 생리적 변화를 영상화하는 검사방법으로, 140 keV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성핵종이 표지된 방사성의약품을 주사 후 촬영하는 영상기법이다. 외부피폭으로부터 방사선방호의 3원칙은 시간, 거리, 차폐이다. 방사성의약품은 투여 시 개봉선원이 되기 때문에 방사선방호 원칙에 따라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주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방사성의약품은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선원으로부터 거리를 멀리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방사성의약품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피폭선량 변화를 확인하고, 차폐체를 사용 후 피폭량의 변화를 관찰하여 방사선 종사자의 피폭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방사성의약품 투여 시 소요되는 주사시간의 평균을 구하기 위하여 훈련된 주사 담당자가 환자에게 주사하는 시간을 총 50회 측정하였고, 그 평균값(약 2분)을 구하였다. 1 mL주사기에 옥시드로산테크네슘 925 MBq를 0.2 mL 로 맞춘 다음 50 cm, 100 cm, 150 cm, 200 cm에서 방사선 측정기(FH-40, Thermo Scientific, USA)로 선량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방사선차폐체(납 6 mm)를 선원으로부터 25 cm에 설치 한 후 50 cm 거리에서 선량을 측정하였다. 모든 선량측정은 각각 20회에 걸쳐 재현성을 검증하였다. 차폐 전과 차폐 후의 선량의 상관관계는 SPSS (ver. 18)을 사용하여 paired t-test로 검증하였다. 차폐체를 설치하지 않은 선원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2분간 받는 피폭량은 50 cm에서 $1.986{\pm}0.052{\mu}Sv$, 100 cm에서 $0.515{\pm}0.022{\mu}Sv$, 150 cm에서 $0.251{\pm}0.012{\mu}Sv$, 200 cm에서 $0.148{\pm}0.006{\mu}Sv$로 나타났다. 차폐를 설치 후 측정 시 피폭량은 $0.035{\pm}0.003{\mu}Sv$로 차폐체 사용 전과 후의 피폭선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전신 골스캔은 핵의학 검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의약품 투여 시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 외부피폭의 방어원칙을 적절히 병행하여 피폭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방사성의약품은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선원으로부터 거리를 멀리할 수 없고, 환자의 혈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사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피폭선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선원으로부터25 cm 거리에 차폐체 설치 시 피폭선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방사성의약품 투여 시 차폐체를 사용함으로써 방사선 피폭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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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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