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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계급 계급균열: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비정규직 의식 비교

  • 조돈문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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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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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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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노동계급은 다양한 형태의 내적 이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이질성은 계급균열로 발달하며 노동계급 내적 이질성 논의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존재조건의 양극화 추세와 사회적 관계의 위계적 배제적 성격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계급균열이 극복되고 노동계급의 내적 통합과 계급형성 과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계급균열의 극복과 노동계급 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급균열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 비정규직의 의식 수준의 비교연구를 실시한다. 본 연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연구를 통해 계급균열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임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균열은 존재하며, 경제위기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내적 균열이 비정규직 문제 인식과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의식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 유의미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질성을 보이지만 구체적 대안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의 양면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개인적 수준의 합리성과 계급적 원칙에 기초한 계급적 수준의 합리성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관성 속에서 개인적 합리성과 계급적 합리성이 갈등하는 정도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의 정체성, 즉 이익집단 정체성 혹은 계급조직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계급조직 정체성을 지닌 민주노조들이 노동계급 계급균열을 극복하고 계급형성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

전북지역 산업체급식소 조리종사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안전사고 실태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status of safety accidents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bout precautions of safety accidents by employment type of industry foodservices in Jeonbuk area)

  • 소희;노정옥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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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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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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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전북지역 산업체급식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리종사자 282명을 대상으로 급식소에서의 안전사고, 안전교육 실태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의 중요도 및 수행도를 조사하여 산업체급식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정규직 42.2% (119명), 비정규직 57.8% (163명) 이며 96.5%는 여자이었다.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연봉수준 (p < 0.001), 직급 (p < 0.001), 평균 연령 (p < 0.001), 급식횟수 (p < 0.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의 66.4%, 비정규직의 53.4%가 안전사고의 경험이 있으며 (p < 0.05), 사고원인은 본인의 부주의 (53.5%)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사고처리는 정규직은 회사부담 (71.6%)이 높으며 비정규직은 산재처리 (44.6%)가 높았다. 안전사고는 정규직은 화상 (48.6%), 절단사고 (31.1%)가 높았으며 비정규직은 미끄러짐 (47.8%)과 화상 (44.6%)의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사고부위는 주로 손과 팔 (63.3%) 이었다. 정규직의 98.3%, 비정규직의 95.1%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은 주로 영양사 (93.4%)가 실시하나 정규직은 산업안전관리공단 (6.8%)과 협회(2.6%)의 교육도 받고 있었다. 교육 빈도는 정규직의 68.4%가 1회, 23.9%가 2회, 7.7%는 3회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나 비정규직은 1회 50.3%, 2회 37.4%, 3회 이상 12,2%로 비정규직의 교육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교육방법은 주로 강의 (77.2%)로 진행되며, 교육 후 정규직의 37.6%는 별도의 평가가 없으나, 비정규직의 33.5%는 시험, 25.2%는 면담, 12.3%는 실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p < 0.05). 교육만족도는 조사대상자의 81.6%가 만족하며 비정규직 (85.2%)이 정규직 (76.9%)보다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 후 정규직의 73.5%, 비정규직의 71.6%만이 실제 작업에 교육내용을 적용하고 있었다.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시간부족과 습관적인 작업행태 때문이었다. 산업체급식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요도는 각각 4.26점, 4.15점이며 수행도는 정규직 3.96점, 비정규직 3.94점이었다.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한 결과, 21개의 항목 중 '튀김요리 시 물이 튀지 않게 하며 화상에 주의한다'에서 정규직 (4.43점)이 비정규직 (4.24점)보다 중요도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p < 0.05), 수행도는 모든 항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대응표본 t-test 분석결과, 정규직의 중요도와 수행도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전체 21개 항목의 중요도와 수행도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IPA분석결과, 중요도와 수행도가 높은 A영역 (Doing great)에서 '작업장 바닥의 물, 기름을 청소', '작업장과 통로의 물건 정리', '작업 시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사용하지 않는 호스는 감아서 정리', '화재위험 있는 전열기 코드 뽑기', '튀김요리 시 화상에 주의하며 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해당되었으며, 이외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시설 관리하지 않기'는 정규직에만 해당되었으며 '야채절단기 사용 시전용방망이 사용', '안전하게 칼 관리'는 비정규직에만 포함되었다. 중요도가 높으나 수행도가 낮은 B영역 (Focus here)에서 '출근 후 환기와 가스누출 확인', '콘센트 안전관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해당되었으며 이외에 '영양사에게 건강상태 보고' 및 '중량물 취급 시 올바른 자세로 작업'은 정규직에만 '가스차단기 작동확인'은 비정규직에만 포함되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수행도가 높은 C영역(Overdone)에서 '기계설비 잠금장치 확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해당되었으며 이외에 '야채절단기 사용 시 전용방망이 사용', '안전하게 칼 관리'는 정규직에 포함되었으며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시설 관리하지 않기', '전기기구 연결 확인', '영양사에게 건강상태 보고' 및 '중량물 취급 시 올바른 자세로 작업'은 비정규직에 포함되었다. 중요도와 수행도가 낮은 D영역 (Low priority)에 'MSDS관리', '화학물질 위험표시 인지', '화학물질 취급 전 보호 장갑 등의 장비 착용',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 및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대 높이 조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포함되었으며 이외에 정규직에 '전기기구 연결 확인', '가스차단기 작동확인'이 추가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전북지역 산업체급식소에서의 안전교육 실시는 잘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영주 및 영양사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겠다. 또한 조리종사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고용형태 간 유의적인 차이 없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교육 후 업무과중의 이유로 실제 적용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볼 때 효율적인 업무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 및 MSDS관리에 대한 조리종사원들의 낮은 중요도 인식과 수행도는 향후 안전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겠다. 향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에 따른 지원의 차이를 줄이고 소속감을 높여 조리종사원의 책임감과 안전의식을 높여 보다 안전한 급식소환경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일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와 직업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the Deregulation to Non-standard Workers and the Job Satisfaction in Japan)

  • 허동한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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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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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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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경제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비정규직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서, 기업 측은 보다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가 노동자 측의 직업생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하는데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분석 자료로서는 비정규직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두 개의 일본정부 조사결과를 사용한다. 일본기업의 경우 '기업특수기능'의 내부화가 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규제완화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규직의 업무는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특화하며 줄여나가고, 그 이외의 업무는 외부에서 조달 가능한 기능으로 재편하며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정규직의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며, 그 만큼 임금수준도 상승하였다.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비정규직의 직업생활 만족도가 저하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규직의 직업생활 만족도는 상승하였다. 최근 일본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었다. 이러한 규제강화 정책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기업 측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정규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비정규직의 직업생활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양교사 (정규직)와 학교영양사 (비정규직)의 직무수행도 및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 work performance and the factor contributing to the work performance of nutrition teacher & school dieticians)

  • 한장일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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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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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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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규직 및 비정규직 학교급식 영양(교)사들의 근무환경, 급식환경 및 직무 수행도를 비교하고, 이들 근무환경 및 급식환경의 변수들이 정규직 및 비정규직 영양(교)사의 직무수행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1. 대전 충남 지역의 학교영양사 4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연구에서 정규직 영양교사는 223명, 비정규직 영양사는 192명이었으며, 정규직 영양교사의 60%는 36~40세, 비정규직 영양사는 25세 이하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 골고루 분포하였다. 정규직 영양사 모두 4년제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비정규직 영양사의 석사이상 학력자는 정규직 영양교사보다 많았다. 2. 정규직 영양교사는 초등학교에서의 근무비율이 높았고, 비정규직 영양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근무비율이 비슷하였다. 정규직 영양교사는 비정규직 영양사보다 근무시간이 더 길었고, 11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더 많았으며 연봉도 더 많았다. 3. 급식수가 400인 이하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많았으나, 1,200인 이상은 정규직 영양사가 많았다. 정규직 영양교사는 비정규직 영양사 보다 급식년수가 10년 이상 된 학교에서 더 많이 근무하였다. 종업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더 많았으나, 종업원 수 6~10인은 정규직 영양사가 더 많았다. 4. 급식생산 관련 5개 직무영역의 직무수행도에서 식단(영양)관리 영역에서는 5개 모든 세부직무가. 구매 및 저장관리에서는 2개 세부직무가, 생산 및 배식관리 영역에서는 4개 모든 세부직무가, 퇴식관리 영역에서는 1개 세부직무가, 급식시설 및 기기관리 영역에서는 1개 세부직무가 정규직 영양교사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5. 급식경영 영역의 3개 세부직무에서, 노무관리 영역에서는 1개 세부직무에서, 기타직무에서는 3개 세부직무에서 정규직 영양교사의 직무수행도가 비정규직 영양사보다 높았다. 위생관리 영역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학교영양사 간에 직무수행도에 차이가 없었다. 6. 식생활지도 영역은 5개 모든 세부직무에서, 영양교육영역은 5개 중 2개 세부직무에서 정규직 영양교사의 직무수행도가 비정규직 영양사에서 보다 높았다. 영양상담 영역의 직무수행도는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7. 학교영양사의 12개 직무영역의 평균 직무수행도 중 5개 직무영역에서 정규직 영양교사의 직무수행도가 비정규직 영양사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기타직무가 가장 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고, 그 다음 식생활 지도, 식단관리, 급식경영관리, 생산 및 배식관리의 순이었다. 직무수행도가 가장 낮았던 직무는 두 군 모두 영양상담과 영양교육이었다. 8. 정규직 영양교사는 1일 급식횟수가 많을수록, 급식수가 많을수록,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수록 기타직무와 식생활지도 영역의 직무수행도가 낮아지는 경향이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구매 및 저장관리의 직무수행도가 높아졌으며, 연봉이 높을수록 식단관리의 직무수행도가 높은 편이었고, 반대로 노무관리의 직무수행도는 낮았다. 종업원의 수가 많을수록 특히 급식경영관리의 직무수행도가 높았다. 9. 비정규직 영양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년수가 짧을수록, 1일 급식횟수가 적을수록, 급식수가 적을수록, 종업원 수가 적을수록, 근무학교의 급식년수가 길수록, 초등학교일수록 기타직무의 수행도가 높았다. 비정규직 영양사의 퇴식관리의 직무수행도는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1일 급식횟수가 적을수록, 급식수가 적을수록 높아졌다. 위생관리의 직무수행도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급식수가 많을수록, 종업원의 수가 많을수록 높아졌다. 구매 및 저장관리의 직무수행도는 특히 비정규직 영양사의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졌고, 식생활지도의 직무수행도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에서 높았다. 영양상담직무의 수행도는 급식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 정규직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의 일반사항, 근무 및 급식환?을 나타내는 14개 변수 모두에서 정규직 영양교사와 비정구직 영양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57개 세부직무들 중 1개 세부직무를 제회한 26개 세부직무에서, 12개 직무영역 중 5개 직무영역에서 정규직 영양교사의 직무수행도가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일반사항, 근무 및 급식환경 변수들과 학교 영양교사의 직무수행도와의 회귀분석에서도 정규직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의 직무수행도에 대한 영향변수와 상관성이 각기 다르게 분석되고 있었다. 현재 한국의 학교급식 영양사의 51%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직무수행도는 정규직 영양교사의 직무수행도보다 유의적으로 낮았고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은 학교급식의 양적 질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51%에 달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고용안정화 확대를 통한 처우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영양사들의 직무수행도의 향상을 통해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써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국민전체의 건강증진과 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사료되었다.

노동조합의 고용효과 분석 (Trade Union and Employment: The Korean Experience)

  • 김인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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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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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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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고에서는 2005년, 2007년, 2009년 사업체패널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이 총 근로자 수, 비정규직 비중,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 수의 증가가 활발한 사업장에서 노조가 결성되었을 반대의 가능성이 발견되어 확정된 결과를 추정할 수 없었다. 한편, 노조 및 무노조 사업체에서의 고충처리절차 모두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지만, 그 효과는 고충처리절차보다는 노조가 존재할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조규약상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경우에 한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노조의 존재 및 무노조 사업체에서의 고충처리절차의 형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비율 증가는 온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유노조 사업체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체 비정규직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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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방사선사의 직무적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ob Factors of Non-Regular Radiotechnologists)

  • 이주호;임청환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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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5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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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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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인식차이, 이직의도,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상태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수도권역과 지방권역으로 9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방사선사 308명으로 하였다. 2012년 7월 18일에서 9월 15일까지 수집된 설문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방사선사의 인식차이에서 정규직은 성별, 월 급여, 지역권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직의도는 정규직에서 학력, 월 급여, 지역권에서 그리고 비정규직은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정규직에서 학력, 월 급여, 지역권에서와 비정규직은 성별, 나이, 결혼, 총 직장 근무연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리적 상태에서 정규직은 성별에서와 비정규직은 성별, 결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직무적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에서 인식차이는 이직의도와 심리적 상태에서, 이직의도는 인식차이와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적 상태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와 심리적 상태에서, 심리적 상태는 인식차이, 이직의도 및 직무스트레스에서 유의하였다. 고용형태에 따른 요인별 직무스트레스에서는 직무요구 요인, 직무자율성 요인, 관계갈등 요인, 직무불안정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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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간 훈련격차와 임금효과 (On-the-job Training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and Wage Effects)

  • 오호영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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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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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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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기업주도 재직자 훈련(On-the-Job Training: OJT)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훈련격차와 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OECD의 주관하에 조사된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원자료에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비모수추정법인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적용하였다. 비정규직을 처치집단으로 정규직을 대조집단으로 하여 훈련참여 및 훈련의 임금효과를 각각 추정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훈련기회에 직면하였고 훈련의 임금효과는 정규직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정규직에서는 훈련이 임금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정규직의 저숙련 함정 극복을 위한 정부개입의 근거를 제공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기회 확대가 미취업과 정규직을 잇는 가교로써 비정규직이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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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에 있어서의 작업장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 광양만권 철강산업지역의 사례

  • 김직수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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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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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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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의 비정규직 조직화 비교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비롯한 노동운동, 노동조합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생산의 정치'의 영역에서 비롯된 '작업장'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보다 분석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장뿐만 아니라 '스케일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인 '지역사회' 또한 분석의 단위로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장에서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통제와 실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두 사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철강산업이라는 산업부문과 사내하청 고용형태에 속한다는 공통점 외에도 낮은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하에서 강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으며, 원청 및 사내하청 업체의 강한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포스코의 경우와 달리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격렬한 대중투쟁과 지역사회의 지원 속에서 성공적인 조직화를 이룰 수 있었다. 사내하청 노동조합 결성 과정 또한 상이하였다.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누적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만이 계약해지를 계기로 일순간 터져 나오면서 작업장 점거농성을 비롯한 대중투쟁과 결합하였다. 나아가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지역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작업장의 문제를 전체 비정규직 노동문제로 확대해 나갔다. 반면, 포스코의 경우 초기 조직화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대중투쟁 또한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또한 약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두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있어 비정규직 자체 동원기제와 정규직의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것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를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일정하게 작용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사회구조 및 지역사회운동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이 보호된 기하 이미지 (Feature Preserved Geometry Images)

  • 김봉수;이행석;황준하;한규필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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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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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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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3차원 모델은 흔히 비정규(irregular connectivity) 삼각형 메쉬로 구성된다. 비정규 메쉬를 정규(completely-regular connectivity) 메쉬로 재생성라면 기하 정보를 정규적인 연결성에 상응하는 2차원 형태의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은 매개변수(parameter) 영역에서 비정규 메쉬의 특징점들로 연결된 날카로운 모서리(sharp edge)로의 특징 snapping 을 통하여 기존의 방법으로 생성된 기하 이미지보다 특징이 잘 보호된 기하 이미지 생성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비정규 메쉬를 구성하는 정점들의 곡률을 계산한 후 매개변수 영역에서 곡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snapping을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비정규 메쉬의 특징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정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 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 - (Wage Differentials between Non-regular and Regular Works - A Panel Data Approach -)

  • 남재량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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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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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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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에 대한 차별처우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이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정규 근로의 임금수준은 2005년에 정규 근로의 63%에 불과하여 37%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인적자본의 양, 직무의 성격,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시간만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는 29%로 감소한다. 근로자들의 인적특성, 인적자본,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등 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대부분을 통제하면 임금격차는 2.7%로 급감한다. 직무까지 추가로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다시 2.2%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생산성에 의한 임금격차가, Oaxaca 방법으로 분해하면, 91%를 차지한다. 이는 차별처우의 최대치가 정규 근로 시간당 임금의 0.2%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개개인의 능력을 비롯한 미관측 이질성까지도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 근로의 경우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이론으로 쉽게 설명된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다 불안한 비정규 근로로 노동을 공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려 할 것이다. 기업들은 추가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가 정규 근로에 비해 보다 불안한 고용과 보다 높은 임금을 가지는 균형이 성립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비정규 근로 문제를 차별처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 매우 회의적이며,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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