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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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 추이(推移)의 국제비교분석(國制比較分析)

  • 권순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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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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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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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추계치(國民醫療費推計値)를 제시하고 OECD제국(諸國)의 자료(資料)를 이용하여 국제비교(國際比較)에 의한 추이분석(推移分析)을 행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국 의료비(醫療費)의 결정요인(決定要因)에 대한 최근의 논쟁(論爭)을 재조명(再照明)하고 "각국간(各國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로서 의료비변동(醫療費變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소득탄력도(所得彈力度)는 1보다 크다"는 Newhouse의 주장을 검증(檢證)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所得水準)이 각국의 의료비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變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GNP비율(比率)이 제고(提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국제비교결과(國際比較結果) 밝혀졌다. 이는 소득 이외에도 의료비지불제도(醫療費支拂制度)등 제도적(制度的) 요인(要因)이 의료비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의료비(醫療費)는 비교적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비동향(醫療費動向)은 소득(所得) 이외에도 고령인구비율(高齡人口比率) 및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의 실시(實施) 등을 가지고 유의(有意)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지속적인 고율성장(高率成長)은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을 앞두고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안정화노력(安定化努力)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는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최근 의료비증가율(醫療費增加率)이 진정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불제도(支佛制度)의 개선을 중심으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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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노인과 비 노인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edical Expenditure on Income Inequality in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by Income Class)

  • 이용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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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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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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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과 그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노인 가구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이용 불평등 해소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비 노인 가구, 노인 가구, 전체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총 소득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액을 제외한 소득의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노인 가구, 전체 가구, 비 노인 가구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따라서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 각각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서 많고, 노인 가구의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정책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 의료보장제도 의료비 부담과 가족소득 불평등의 관계 (Family Income Inequality and Medical Care Expenditure In Korea)

  • 이용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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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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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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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한국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 의료비 부담과 민간의료보험 급여액의 소득계층별 불평등을 평가하고, 가구소득 불평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구소득변화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가구소득 불평등은 소득1분위 평균가구소득이 629만원인 반면, 10분위 소득은 1억 193만원으로 소득분위별 소득금액차이가 매우 컸고, 지니계수가 0.3756으로 불평등 정도가 컸다. 둘째, 가구소득분위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외래 입원진료 관련 의료비 부담 지니계수가 0.0761로 나타났으며, 공적제도의 지원이 없는 의료이용을 위한 교통비와 의료용품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 의료비 부담의 지니계수가 0.0878로 나타나서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은 공적지원이 있는 부담과 공적지원이 없는 부담 모두 적었다. 가구소득차이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부담을 제외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기존 가구소득 지니계수보다 의료비 부담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약간씩 증가하였다. 즉, 우리나라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하여서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공적지원이 있는 의료비부담도 동일해서 공적제도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약간 악화시켰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급여액 지니계수가 0.0927로 나타나서 민간보험 급여액의 불평등은 적었다. 아울러 가구소득과 민간보험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 지니계수가 0.3756에서 0.3672로 감소하여서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보험금 수입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다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직접의료비 연구 (The study of Health Care Utilization and Direct Medical Cost in the Diabetes Mellitus Client)

  • 유인숙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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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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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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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당뇨병 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를 통하여 직접의료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한국의료패널 총 5,434가구, 15,872명을 이용하여 만19세 이상 당뇨병 질환자는 8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응급의료이용, 입원의료이용, 외래의료이용에 대한 평균 의료비와 직접의료비(환자본인부담의료비+공단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를 구하였고, 년간총직접비용은 직접의료비에 당뇨병유병율(N)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당뇨병 질환자의 100명당 평균 응급의료이용횟수는 1.98회 의료비, 총직접비용, 년간총직접비용은 85,942원, 447,359원, 363,255,508원이었고, 입원의료이용횟수는 5.6회 의료비, 총직접비용, 년간총직접비용은 772,240원, 4,061,982원 3,298,329,384원 이였으며, 외래의료이용횟수는 10회 의료비, 총직접비용, 년간총직접비용은 11,978원, 26,020원, 21,128,240원 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당뇨병의 발생은 의료비증가와 직접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가구 및 환자에 있어 큰 부담이며 삶의 질도 낮아질 것이다. 당뇨병 질환의 감소를 위한 식생활. 운동 혈당, 혈압 등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

관절병증 질환자의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비 및 생산성 손실비용 연구 (Medical expenses and lost productivity costs due to the medical use of research arthropathy disease)

  • 유인숙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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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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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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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관절병증질환자의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비와 생산성손실비용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한국의료패널 총 5,434가구, 15,872명을 이용하여 만19세 이상 관절병증질환자는 1,3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응급의료이용, 입원의료이용, 외래의료이용에 대한 평균의료이용횟수와 의료비를 구하였고, 연간관절병증 질환자의 응급생산성손실비용은 2012년 1일 평균임금 ${\times}$ N ${\times}$ 평균의료비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연간응급 의료이용횟수는 1회, 의료비는 42,128,870원, 생산성손실비용은 98,640,000원이였다. 연간입원의료이용횟수는 4.79회, 의료비는 42,128,870원, 생산성손실비용은 945,036,820원이였다. 연간외래의료이용횟수는 12.7회, 의료비는 42,128,870원, 생산성손실비용은 91,252,728,000원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관절병증의 발생은 의료비증가와 생산성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구 및 환자에 있어 큰 부담이며 삶의 질도 저하될 것이다, 관절병증질환의 감소를 위한 운동 및 관리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산업화에 따른 의료비상승의 변화 메커니즘 : 병원의 영리화 & 의료의 산업화와 의료비의 영향에 대해서

  • 윤인모;김기찬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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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8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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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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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의료의 산업화는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올것인가.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국가의 발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의료산업화의 한 큰 조류인 병원영리화와 의료비의 상승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한 시스템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상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찬성과 반대가 별도의 주장이 아닌 한 시스템내에서 조화롭게 선순환에 참여 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의료와 민간의료를 분리시키고, 영리병원이 아닌 연구중심의 민간영리병원이 더욱 효과적이며, 전국민의료의 실시는 상승하는 의료비를 완화시키고 동시에 서비스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이룰 수 있으며 국부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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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비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유형: 예측요인과 주관적 건강에 대한 영향 (Predictors of Latent Class of Longitudinal Medical Expenses of Older People and the Effects on Subjective Health)

  • 송시영;전혜정;최봄이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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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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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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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 KHP)의 2008년(1, 2차)부터 2016(10차)년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이 사용한 의료비 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탐색하고 잠재계층을 예측하는 특성과, 의료비 잠재계층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이 9개년에 걸쳐 지출한 의료비 변화 궤적이 서로 다른 하위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어 의료비 변화의 잠재계층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의료비 잠재계층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의료비의 종단적 변화궤적은 4개의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고의료비 유지 집단, 의료비 증가 집단, 저의료비 유지 집단, 의료비 감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배우자 유무와 경제활동 유무, 만성 질환 개수와 의료보장 형태가 의료비 변화궤적의 하위유형을 예측하였다. 특히 보유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수록 고의료비 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저의료비 유지, 의료비 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낮은 수준의 의료비를 유지하거나 의료비가 감소하는 집단은 높은 수준의 의료비를 유지하는 집단보다 주관적 건강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비 지출 궤적에 따른 노인 집단 내 이질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이질성을 예측하는 특성을 탐색하였으며 의료비 지출 궤적이 주관적 건강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의료비와 관련된 보건·건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비 지출이 종사상 지위 및 소득변화에 미치는 요인연구 (Research on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e of the Types of the Occupation and the Income by Medical Expenditure)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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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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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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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 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 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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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료비 관리의 문제점 분석 :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Problems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Management in Korea)

  • 이용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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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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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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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하여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국민의료비 관리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국민의료비 관리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선진국의 경우 국민의료비를 단일기관에서 통합해 운영하면서, 동일한 수가와 급여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다. 즉, 의료비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를 보험제도별로 다른 기관에서 분리운영하면서, 서로 다른 의료비 심사·평가, 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일증상과 상병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 따라 의료이용량의 차이가 매우 컸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의 기관에서 동일한 수가체계와 기준에 근거해 통합관리해야 한다.

문신시술의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Critical Review and Alternatives to the Decriminalization of Tattooing)

  • 심영주;이상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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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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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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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 법제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문신시술의 경우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신시술을 의료인에게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고 있는 비의료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하고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습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과 법제와의 괴리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실상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시술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를 검토하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3단계로 나누어 단계화된 접근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