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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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기반 개인정보 수준측정 점검모델 (A Privacy Level Check Model based on New Privacy law in Korea)

  • 김명섭;노봉남;김용민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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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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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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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기존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은 공공과 민간으로 개별화된 체계로 인하여 헌법기관,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기관등은 관련법이 부재함에 따라 법 적용의 사각지대라는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개별 법 사이의 보호원칙, 처리기준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본 논문은 신규 제정되어 2011년 9월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기준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네트워크 다양성과 강도가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etwork Variety and Strength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 정대용;김민석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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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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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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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저고용을 통한 고효율로 기업생산성을 추구하는 결과, 야기되는 고용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2007년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장려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도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연구를 미국의 로버츠 재단, 영국의 Social Firms,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기업의 생존 전략과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발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적 기업 발전에 필요한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을 종속변수로 Granovetter Mark, Burt Ronald, Coleman James, Peter Witt, Andreas Schroeter, Christin Merz, Helen Haugh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독립변수인 네트워크다양성과 강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실증 분석하고 나아가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 발전을 극대화시키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연구의 대상은 2009년 현재 국내의 295개 사회적 기업 가운데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25개 회사로 이루어졌으며 SPSS 12.0으로 요인분석, 타당성, 신뢰성, 상관관계 등의 분석을 거쳐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의 결과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 전 과정에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특히, 기업생존을 위해서는 네트워크강도에 관련된 요인을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다양성에 관련된 요인을 잘 관리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국내의 많은 회사나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계속기업으로 발전해 가기위한 사회적 자본 활용 전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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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의 재정자립을 위한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for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Cultural Centers)

  • 이홍기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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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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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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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논문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문화원의 재정적 자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난 70여년간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중심지였으나,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보조금에 의해 존속해왔다. 외부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는 지방문화원 목적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하고,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 법적으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법적 지위와 기능이 규정된다.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들의 입법례를 검토할 때, 지방문화원진흥법도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 외 재정자립에 필요한 논의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사학연금공단 지방세 감면 지원에 관한 연구

  • 장상록;윤우영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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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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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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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문헌(文獻)에 나타난 태교(胎敎)의 사상의학적(四象醫學的) 고찰(考察) (The Bibliographical Study on Antenatal Training with Reference to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박성진;김선호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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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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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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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1. 연구목적 및 방법 현대에는 과거에 비해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대신 자손을 적게 낳고 잘 키우려는 분위기의 확산에 의해 임신중 태교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태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시도되고 있으며, 사상의학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사상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장국장단(臟局長短), 생리병리적인 특징이 다르므로 치료 및 평상시 섭생법을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임신기간에 있어서도 태교는 체질에 따라 달리 이루어져야 건강하고 영리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동서양의 문헌에 나타난 태교를 정리하고, 사상의학의 양생법과 비교하여 체질에 따른 태교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결과 1. 문헌고찰을 통하여 체질에 따라 태교를 시행한다면 건강하고 영리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고찰에 의하면 모체가 태아의 체질적인 특성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모체가 건강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태양인산모(太陽人産母)는 노정(怒情)의 비급(偏急)함. 급박지심(急迫之心)을 안정시키고 요척부위(腰脊部位), 즉 중하초부위(中下焦部位)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태교의 요령이라고 할 수 있다. 4. 소양인산모(少陽人産母)는 애정(哀情)의 비급(偏急)함, 구심(懼心)을 안정시키고 방광부위(膀胱部位(골반(骨盤)), 즉 하초(下焦)를 보호하며. 주변온도를 시원하게 하고, 음청(陰淸)한 음식을 섭취하여 보음(補陰)하는 방법으로 태교에 임한다. 5. 태음인산모(太陰人産母)는 약정(藥情)의 비급(偏急)함, 법심(法心)을 안정시키고 뇌추부위, 즉 상초(上焦)를 보호하고, 과식을 피하고 적당한 운동을 함으로써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태교에 임한다. 6. 소음인산모(少陰人産母)는 희정(喜情)의 비급(偏急)함. 불안정지심(不安定之心)을 안정시키고, 흉금(胸襟) 배려부위, 즉 중상초부위(中上焦部位)를 보호하며, 주변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음식은 기(氣)를 보충시켜주는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태교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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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과 문제점 (Noncommerciality and problem of a medical corporation under the present law)

  • 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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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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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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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Under the present law, a medical corporation has the legalistic character of a noncommercial corporation and its commerciality is restricted by public service. In a recent precedent, however, a judgment has considered the service part in medical practice. The tendency of a precedent is that both commerciality of a medical institution and medical corporation are allowed to be pursued under fundamental order-observance. This change is found in china and india, which consider a medical service as national industry. In the case of ours, the now government demonstrate the industrialization or the market of medical service through promotion of commerciality of a medical corporation. This paper deal with the meaning of a medical corporation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medical market under the present law and recommends a tendency of law policy through study of foreign's and our precedent for commerciality of medical advertisement and medic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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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Your Life: 제15회 당뇨캠프 - 교육과 실천의 현장, 의료진과 함께하는 당뇨캠프 - 그 15번째 이야기

  • 한국당뇨협회
    • 월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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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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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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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98년 강원도 용평에서 제1회로 시작된 (사)한국당뇨협회 주최의 당뇨캠프가 어느덧 15회를 맞았다. (사)한국 당뇨협회는 1995년 보건복지부 허가로 당뇨인들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당뇨병 공개강좌와 캠페인, 산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당뇨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당뇨캠프를 계획하게 되었고 1998년도부터 매해 당뇨캠프를 개최하게 되었다. 당뇨캠프의 중점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각도적인 당뇨 관리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당뇨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 특히 당뇨병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당뇨인들에게는 올바른 지식을 배움으로써 평소 소홀하거나 무지했던 부분을 바로잡고 삶에서 실천하는 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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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혜택을 통한 한국형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공익성 발전 방안 (Developing and Fostering Public Benefit of Not-For-Profit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through Tax Benefits)

  • 김현명;오현종;김양균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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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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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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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This study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impacts of tax exemption on community benefit, policy,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public benefit.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we explore several avenues to raise public benefit that is central to the value of existence of non-for-profit hospitals in Korea. Methodology: Survey was formulated referring to the US IRS tax exemption criteria, Form990/Schedule H, and Korean public hospital criteria. A total of 182 survey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used to verify measurement validity and perform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Finding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i) tax development and planning, ii) planning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iii)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iv) policy and community benefit, v) community benefit and public benefit. Practical Conclusion: Tax exemption affects community benefit and public benefit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This implies that expanding tax exemption is likely to improve public benefit mediating community benefit.

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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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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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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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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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현금흐름 종류가 순운전자본에 미치는 영향 (Relationship between Net working capital and Cash flows in General Hospitals, Hospitals)

  • 정용모;하오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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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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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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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영업활동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무적 측면에서의 현금흐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비영리법인인 25개 종합병원과 23개 병원을 대상으로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현금흐름을 산출한 후, 재무적 측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과 경영활동에 의한 자금의 동태적 개념인 현금흐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산연도별 산출지표 중 종합병원은 73.3%에서, 병원은 83.3%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이 확보되지 않았었다. 순운전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종류는 종합병원에서는 현금유출 없는 비용과 차입금 변동, 병원에서는 현금유출 없는 비용과 현금유입 없는 수익 그리고 차입금 변동이었다. 그러나 재무적 측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던 경우에, 종합병원은 현금유출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 등이 높고, 현금유입 없는 수익인 준비금 및 충당금 등이 낮아, 금융자금의 차입을 증가하게 되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이 낮아지게 되어 재무적 측면의 경영위험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병원은 현금유출 없는 비용이 높고, 금융자금의 차입을 증가시킴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이 낮아지게 되어 재무적 측면의 경영위험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영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의 산정과 이들의 운용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정책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