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나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비상통신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늘리기도 하고, 재난 복구에 차질을 빚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국에서는 재난 대비 비상통신시스템을 정부 주도로 정비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통신시스템 운용으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화 단체를 중심으로 비상통신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본 고에 서는 외국의 비상대비 통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표준화 기구의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재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어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복구 및 구난 활동 등에 통신기능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다. 특히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국가 주요 활동의 정보통신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 기반의 복잡도와 개방성이 증가하여 위협 및 취약성이 증대하며, 정보전(cyber warfare)의 공격 위협이 증대하는데 비교하여, 통신 부문의 민영화에 따라 공공 부문 보호 영역이던 통신 부문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정보통신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보호와 보안이라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 국가주요 기반 구조에 대한 보호와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 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및 비상대비 통신 전담기구인 NCS(National Communication System)와 대통령자문위원회인 NSTAC(National Security Telecommunication Advisory)등 종전부터 있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업무를 9-11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설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MSAT(Mobile Satellite Services) Emergency Telecommunication Network을 통한 긴급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정성(현재는 총무성에 통합) 산하 비상통신협의회를 구성하여 비상통신에 관련한 협의와 점검을 추진하며 방재용 무선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통신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외 비상통신 관련표준화 현황 및 해외 주요국가 별 구축 동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재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어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복구 및 구난 활동 등에 통신기능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다. 특히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고에서는 표준단체에서 비상통신과 관련하여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동향을 살펴보고 비상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요구사항 및 광대역통합망 구축 시 비상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 기술한다.
기상이변, 국가간 분쟁으로 인한 테러 등 재해 및 재난이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재난, 재해 등의 긴급상황 아래에서 국내 비상통신은 현장지휘통신 위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역할 및 범위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 재난 및 긴급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재난통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간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한 기술표준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의 재난통신 활동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국내 재난통신 체계의 정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재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어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복구 및 구난 활동 등에 통신기능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다. 특히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고에서는 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통신서비스, 재난복구 및 구난활동 등을 위한 ITU-T의 관련기술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본고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재난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태풍, 지진, 산불 등의 재난재해 시 S/Ku/Ka 대역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한 비상재난통신망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필요로 하는 위성기반 비상 재난통신 망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물리적 피해는 지리적 지역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발생하나, 통신재난의 경우 일시적 트래픽 폭주 현상은 전국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재난 대응체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늘리기도 하고, 재난 복구에 차질을 빚게 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국가안전 및 비상대비 통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책적인 측면, 추진 조직 측면과 현재 운용중인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운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돌고래호 사건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통신에 대한 육지와 구난 시스템과의 비상 통신 문제가 되고 있다. 3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해상 구난과 비상 재난을 위한 연계 통신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졌다. 해상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단독으로 재난을 처리해야 하므로 연계 통신 시스템이 보다 완전하게 갖추어 져야 한다. 해상에서 침수되어 침몰하는 선박과 잠수함에 대한 비상 통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육지에서는 해상과 해저의 선박 및 잠수함의 비상 재난에 대비한 육상 연계 통신과 연계 통신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통신 프로토콜과 비상 재난을 대비한 위치 확인 및 육상과 통산을 위한 비행기나 인공위성과의 연계시스템을 연구한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통신에 대한 육지와 구난 시스템과의 통신 연계가 문제 되고 있다. 또한 3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해상 구난과 비상 재난을 위한 연계 통신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졌다. 해상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단독으로 재난을 처리해야 하므로 연계 통신 시스템이 보다 완전하게 갖추어 져야 한다. 더불어 해상에서 침수되어 침몰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해저로 운항하는 잠수함에 대한 연계 통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해상과 해저의 선박 및 잠수함의 비상 재난에 대비한 유상 연계 통신과 연계 통신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통신 프로토콜과 비상 재난을 대비한 위치 확인 및 육상과 통산을 위한 비행기나 인공위성과의 연계 시스템도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된 비상재난 통신 연계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 또는 지역의 재난에 대비한 대표적인 대피시설인 터널 및 지하차도에는 법 규정 및 편의상의 이유로 라디오 중계방송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라디오 방송으로 한정되며 DMB 방송이 되지 않고 전국 공동 방송만 중계되어 지역적으로 발생한 재난 또는 비상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재난관리소에 원격재난방송장치를 구축하고 인터넷 또는 LTE 망을 이용하여 각 터널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터널에 있는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신호로 수신한 SMS, 미디어 파일, 실시간 방송 또는 영상을 디코딩하여 FM, DMB 주파수로 변환하는 모듈레이터를 거쳐 기존 중계 장비를 이용하여 비상방송신호를 송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구현한 방법은 터널 및 지하차도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정보제공 및 원격 현장 통제에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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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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