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유지 활동(비밀관리성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요건은 비공지성, 경제성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비밀 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소요된다. 더욱이 비밀 유지의 특성상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을 공신력 있게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이 함께 시작한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www.tradesecret.or.kr)"는 영업비밀의 비밀 관리성의 요건 충족과 보유 시점의 입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IT벤처기업이나 디지털 콘텐츠기업에게 있어 영업비밀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들 중 임직원들의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대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유출을 시도하는 주된 주체는 퇴직 임직원 이 69.4%, 현직 임직원이 16.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어 소송에 휩싸이거나 경쟁력을 잃게 되기도 한다. 영업비밀 보호는 한 기업의 존망을 넘어 그야말로 국가의 성장동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제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수는 대학의 구성원으로 종업원이다. 교수의 연구활동을 통해 창출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해당되고,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승계되어 특허출원 된다. 한편, 교수는 자신의 발명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되어 특허출원 되기에 앞서, 발명의 내용을 논문이나 학술대회에서 자기 공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들의 자기 공개된 특허출원 건수와,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특허무효심판의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자기 공개 시기를 대학의 승계결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의 확보 측면에서 교수의 자기 공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도 조사하였다. 교수가 자기 공개하는 경우에, 대학 소유의 발명은 권리화에 실패하거나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포괄적인 권리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권리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권리가 무효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교수는 발명진흥법에서 정의한 종업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고, 직무발명의 승계가 확정된 이후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한 비밀유지 의무도 위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자기 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중대한 콘텐츠 관련 정보나 첨단 기술의 유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 비밀의 유출을 시도하는 주대상은 퇴직사원이 69.4%, 현직사원이 16.7%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사후 몇 년 간 취업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퇴직자에 대한 보안관리를 공식화하고 있는 기업은 49.5%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IT중소 벤처기업들은 영업 비밀보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등 그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위한 영업 비밀 보호 방안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로가자 한다.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생산하고,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 관리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립 이전 식민지 시기에는 특별한 법적 권위 없이 주로 관례적으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접근 제한을 공공연히 행했고, 미국 최초의 헌법으로 간주되는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의 제정과 연이어 미국헌법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 수립되면서 부터는 명명된 입법적 권위에 기대어 기록의 비밀유지가 행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비밀기록 체계가 그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가담하면서 부터였고,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비밀문서의 급증이라는 현실적 요구의 반영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원자력 개발과 이후 소련과의 냉전체제의 성립은 미국으로 하여금 비밀기록 체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의 구상은 현재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정착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비밀기록관리 체제는 특화된 전문 법안 없이 현재까지 냉전시기에 제정된 비밀기록관련 입법적 근거와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에 의해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미국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냉전시기까지 미국의 전반적인 비밀기록관리체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비밀기록관리의 전통 수립 시기(식민지 시대 ~ 1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구축 시기 (1차 세계대전 ~ 2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현재적 구상 시기 (2차 세계대전 ~ 냉전시기). 이러한 시기 구분의 척도는 각 시기가 비밀기록 관련 법령들과 비밀기록관리의 실제 적용방식에 있어 드러낸 차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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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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