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전직금지 vs.생존권

  • Published : 2005.02.01

Abstract

회사의 중대한 콘텐츠 관련 정보나 첨단 기술의 유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 비밀의 유출을 시도하는 주대상은 퇴직사원이 69.4%, 현직사원이 16.7%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사후 몇 년 간 취업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퇴직자에 대한 보안관리를 공식화하고 있는 기업은 49.5%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IT중소 벤처기업들은 영업 비밀보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등 그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위한 영업 비밀 보호 방안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로가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