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erceived importance and the perceived caring of nursing needs among oncology nurses,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and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Method: A total of 83 oncology nurses, 56 patients with non-terminal cancer and 39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served as subjects. Data was collected based on the 4-point Likert scale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Mar. to Sept. 2004. Finally, data was analyzed using mean, SD, paired-test,. and ANOVA. Results: The score of the perceived importance of nursing need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erceived performance of nursing needs in all three groups. There was also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perceived performance of nursing needs among the three groups. In contra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total score of the perceived importance of nursing needs among the three groups, unlik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al and physical needs as a subgroup of perceived importance, where a difference was noted. Conclusions: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o narrow down these gaps between nurses and patients. In particular, informa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signed for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목적: 본 연구는 말기 환자에게 실시하는 수액요법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과 수액요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방법: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3개 대학병원의 암 병동 간호사 87명과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 시범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1개 호스피스기관의 간호사 113명, 총 200명이었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8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집하였으며, 수액요법에 대한 호스피스기관 간호사와 암 병동 간호사의 인식 차이는 $x^2test$와 ANCOVA로 알아보았다. 결과: 호스피스기관의 간호사가 암 병동 간호사에 비해 '말기 환자에게 수액을 주입하면 전신무력감이 호전되지 않는다', '수액을 주입하여도 섬망이나 안절부절함, 의식장애가 완화되지 않는다', '수액을 제한하면 폐부종이 감소되고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감소된다', '수액을 제한하면 복수가 최소화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말기 환자에게 실시하는 수액요법에 대한 심리사회적인 측면의 인식도는 암 병동 간호사가 호스피스기관 간호사보다 높아 긍정적이었다. 호스피스기관이 암병동보다 말기 환자에게 수액을 말초정맥 혈관이나 지속적 피하 점적주사로 주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입하는 하루 평균 수액양이 적었다. 말기 환자에게 수액 요법을 하는 이유로 호스피스 기관은 '환자나 가족이 원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환자 및 가족에게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므로'와 '수액요법이 기본적인 처방이므로' 순이었으나 종합병원의 암 병동은 '환자나 가족에게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므로', '환자나 가족이 원해서', '탈수를 교정하기 위해서' 순이었다. 결론: 종합병원의 암 병동 간호사들은 호스피스기관 간호사에 비하여 말기 환자에게 실시하는 수액요법에 대하여 긍정적이었으며, 두 기관 모두 환자나 가족이 원하여 말기 환자에게 수액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불필요한 수액요법을 시행하지 않도록 간호사는 물론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적: 말기 암 환자에게 있어서 정확한 여명 예측은 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말기 암 환자에서 호중구-림프구 비가 생존기간 예측을 위한 예후 인자로서 유용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2004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말기 암 환자로 완화 치료를 목적으로 영동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에 입원 혹은 전입되어 치료를 받는 중 사망한 6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호중구-림프구 비에 따라서 3개의 군으로 나누어 과거 병력, 신체 계측, 임상 증상, 혈액검사 소견, 생존기간을 분석하였다. 결과: 호중구-림프구 비가 가장 높은 군(${\geq}12.5$)에서 환자의 생존기간이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았으며(hazard ratio (HR)=3.270, P=0.001)), 저하된 활동도, 호흡 곤란 증상을 보정한 다변량 분석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HR=2.907, P=0.007). 완화 치료를 위해 입원 혹은 전입된 시점에 비하여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호중구-림프구 비는 의미 있는 증가를 보였다(P=0.001). 결론: 호중구-림프구 비는 말기 암환자에서 생존기간 예측을 위한 독립적인 예후 인자로 확인 되었다.
목적 :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비정상저인 의료행태가 발생되고 있어 말기 암 환자의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가의 생명유지장치의 무익성과 말기 암 환자 관리의 고 비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보험에서 말기 암환자들에게 지출된 의료비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7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사망한 암 등록환자 중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자료 이용이 가능한 151명의 급여내역을 추출하여 입 내원 일수와 의료보험 진료비를 조사하였다. 결과 :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암 환자 일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39일 외래일수는 14일이었다. 진료 일당 평균 진료비는 85,362원이었으며 입원 일당 평균 진료비는 105,908원, 외래 내원 일당 평균 진료비는 40,173원이었다. 진료비의 95%가 종합병원에서 지출되었으며, 진료비의 85%가 입원을 통해 지출되었다.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진료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사망에 가까울수록 사망 전 2개월 동안에 약 50%, 1개월 동안에 약 30%가 지출되었다. 외래진료비는 사망 전 3개월 전까지는 증가하다가 2개월 전부터는 감소하는 반면, 입원진료비는 사망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 : 본 연구의 사망 전 6개월간의 의료비 분포는 미국의 메디케어의 자료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향후 보다 큰 규모와 세부적인 진료서비스 내용의 분석을 통해 말기 암 환자의 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목적: 말기 암환자의 여명을 예측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평안한 임종'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진에게는 적극적 증상완화와 전인간적 돌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말기 암환자에서 임종 전 48시간 동안의 임상증상을 파악하고 임종을 예측하는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환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 이 시기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이해하여 준비된 평안한 임종을 맞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방법: 2003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사망한 말기 암환자 89명을 대상으로 하여 임종 전 48시간 동안의 임상증상을 조사하였고 입원 시, 임종 48시간-24시간전, 임종 24시간전$\sim$임종시까지 시간대별 증상의 빈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 환자의 중앙 연령은 62세(범위, $16{\sim}97$세)였다. 임종 48시간전 임상증상의 빈도는 의식혼탁(57%)이 가장 흔하였으며 이외 통증(30%), 발열(22%), 호흡곤란(19%)의 순이었다. 원발암에 따른 임종 48시간전 임상증상도 유사한 빈도를 보였으나 담도계암환자에서 발열의 빈도가 다른 암종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12). 임종이 임박할수록 입원 시에 호소하던 전신 쇠약감과 식욕부진은 감소한 반면 의식혼탁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결론: 말기 암환자에서 의식혼탁은 임종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임상 지표로 생각된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암 환아 및 암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도를 비교하고 차이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발달주기에 따른 가족의 요구에 적절한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법: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였다. 연구에 대한 참여는 강요하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가족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한 후 스스로 응답케 하였다. 암 환자(아) 가족을 대상으로 면담하여 개발한 암 환자(아)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도 측정도구[5,6]를 사용하였고 이 도구는 $\ulcorner$2차적인 생리적 문제 조절$\lrcorner$ 7문항, $\ulcorner$말기 주요 신체적 증상조절$\lrcorner$ 6문항, $\ulcorner$환자(아)의 정서적 간호$\lrcorner$ 4문항, $\ulcorner$죽음 준비를 위한 영적 돌봄$\lrcorner$ 3문항, $\ulcorner$가족의 어려움 수용$\lrcorner$ 2문항 등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된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계수 Cronbach's ${\alpha}$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 대상자의 호스피스 요구도를 요인별로 비교한 결과, $\ulcorner$2차적인 생리적 문제 조절$\lrcorner$, $\ulcorner$말기 주요 신체적 증상 조절$\lrcorner$, $\ulcorner$아동(환자)의 정서적 간호$\lrcorner$, $\ulcorner$가족의 어려움 수용$\lrcorner$의 4영역에서 암 환아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 정도가 암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말기 주요 신체적 증상 조절$\lrcorner$ 영역에서 암 환아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가 암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차이(t=-2.165, P=.032)를 보이었다. $\ulcorner$죽음 준비를 위한 영적 돌봄$\lrcorner$ 영역에서는 암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가 암 환아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에 비해 높아 유의한 차이(t=-2.380, P=.018) 가 있었다. 전체적인 호스피스 요구정도에 있어서는 암 환아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가 암 환자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정도 보다 유의하게(t=-2.126, P=.035) 높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전체적인 호스피스 요구도와 말기 주요 신체적 증상 조절요인 부분에서 아동 가족의 호스피스 요구도가 성인 가족에 비해 높은 점과 성인 암환자 가족에게서 죽음 준비를 위한 영적 돌봄 부분의 호스피스 요구도가 높은 점은 암환자(아)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돌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보다 질적인 호스피스 서비스를 위해서는 일관된 중재보다는 대상자와 가족의 생의 주기에 따른 요구를 고려한 호스피스 돌봄이 제공될 때 암 환자(아)와 가족이 공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완화적 진정은 임종이 임박한 불응성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고려될 수 있는 치료이지만 부적절한 진정으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가 쟁점이 된다. 본 증례는 수차례항암화학요법과 완화적 방사선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다발성 뼈 전이를 동반한 전이성 위암을 가진 50세 남자에게 완화적 진정을 시행했던 예를 권고안에 비추어 후향적 검토하였다. 환자는 표준적인 통증경감치료에 불응성으로 판단되었고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환자보호자에게 완화적 진정에 대한 치료 목적 및 예견되는 부작용을 설명한 후 midazolam으로 완화적 진정을 시작하였다. 본 증례에 통하여 완화적 진정의 적응, 완화적 진정의 시작 전 의사 결정, 완화적 진정 시작, 완화적 진정 시작 후의 돌봄에 대한 토의를 하였고 국내실정을 반영한 권고안 마련을 제의하는 바이다.
목적: 의학의 발달로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환 및 동반질환의 유병기간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환자의 임종기 관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종기 치료 강도에 대한 국내연구는 암환자에 국한되어 있으며, 비-암환자의 임종기 치료 강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암환자와 비-암환자의 임종기 치료 강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방법: 경희대학교병원에서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암환자와 비-암환자의 기본 인구학적 정보, 임종기 치료 강도, 심폐소생술 금지 요청서 경향 등에 대해 비교 연구하였다. 결과: 비-암환자가 암환자에 비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73.7 vs. 67.4, P=0.001), 중환자실 치료(87.4% vs. 36.0%, P<0.001), 기도 삽관 및 기계 호흡(63.2% vs. 24%, P<0.001), 응급 투석(28.7% vs. 8.0%, P=0.001)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P=0.038), 암의 유병 여부(P<0.001)가 임종기 침습적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나타났다. 결론: 임종기 치료 강도는 비-암환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와 암의 유병여부가 임종기 치료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였다.
배경 : 세계적으로 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그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문제로 국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저자 등은 호스피스 케어를 위해 입원한 말기 암 환자들의 의료비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도 함께 살펴보아 불필요한 의료비용 부분의 효과적 감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법 : 2000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모 병원 가정의학과에 말기 암으로 입원하여 사망한 환자 259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자료 암의 기왕력, 임상소견, 의료비용을 조사하였다. 의료비용은 환자의 사망직전 입원 당시의 원무과 계산서를 근거로 세부 항목을 조사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암의 기왕력, 임상 소견과 평균 의료비용과의 상관관계를 ANOVA로 조사하였다. 결과 : 말기 암 환자 259명중 남자가 135명(52.1%), 여자가 124명(47.9%)이었으며, 암의 종류는 위암이(58명, 22.4%) 제일 많았다. 입원 당시의 임상소견은 식욕부진이 227명(87.6%), 통증이 199명(76.8%), 오심 구토가 152명(5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 의료비용은 740,628,045원이었으며 환자 1인당 평균 의료비용은 $285,968{\pm}3,070,272$원이었다. 총 의료비용 중에서 주사료가 237,038,259원(32.0%)로 가장 많았고 병실료가 206,416,669원(27.9%), 검사료(임상병리 검사료와 진단 방사선료)가 103,417,747원(14.0%) 순이었다. 평균 의료비용은 주사료, 치료방사선료, 병실료 순으로 높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암의 기왕력, 임상소견의 항목 중 통증만 유일하게 평균 의료비용과 상관관계가 있었다(P<0.05). 결론 :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말기 암 입원 환자들에서 불필요한 마약성 진통제 등 주사 투여를 가능하면 줄이고 가정 내 호스피스를 활성화하고 과도한 검사를 줄임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인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적: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에게 당면과제이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합의된 연명의료 제한의 정의와 시기는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단일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사망한 환자를 조사하여 임종기환자의 연명의료의 실태를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방법: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 대학병원에서 '회복불능 예상 환자 제한 치료 동의서(DNR 동의서)'에 동의 후 사망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환자의 DNR 동의 후 사망까지 기간은 중앙값 2일(1일 미만~51일)이었다. 전체 사망의 45.3%(170명)은 암환자였으며, 54.6%(205명)은 비 암환자로 주요 사망원인은 뇌혈관계(19.2%), 호흡기계(14.7%)가 많았고, 순환기계(6.7%), 감염(6.4%), 신장질환(5.1%), 간질환(2.7%) 등이었다. 암환자군과 비 암환자군을 비교했을 때 DNR 동의 후 사망까지 기간의 중앙값은 암환자에서 3일(range 1일 미만~51), 비 암환자에서 2일(range 1일 미만~50)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0.629). 대상 환자 중 205명은 DNR 동의 전기계호흡 등 특수 연명의료를 시행받았으며 특수 연명의료 유보군(170명)과 비교하였을 때, 특수 연명의료 시행군의 76.1%가 비 암성질환이었으며, 특수 연명의료 유보군의 71.1%가 암질환이었다(P<0.05). 결론: DNR 동의 후 사망한 환자 대부분이 임종에 임박하여 연명의료를 결정하였으며 DNR 동의 후 사망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 암환자였으나 연명의료를 받던 중에 중단 또는 유보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 의료진은 말기 환자 및 가족과 좀 더 빠른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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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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