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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정보의 공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Disclosure & Utilizing Plan for Closed National R&D Reports Information)

  • 최광남;윤종민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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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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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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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은 국가R&D보고서 정보 가운데 대외적 보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기간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보고서의 공개 및 등록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연구보고서 정보의 수집 및 유통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공개 국가R&D보고서도 국가R&D사업의 중요한 성과물의 하나이므로, 비록 일정한 사유에 따라 비공개되더라도 그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등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많은 국가R&D보고서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정비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R&D보고서 비공개 제도에 관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비공개 국가R&D보고서의 국가적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연구: 「국회정보공개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tailed Nondisclosure Criteria for the National Assembly: Focused on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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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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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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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Detailed Nondisclosure Criteria for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s)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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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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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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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19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6,094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5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7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기관 '비공개 세부 기준' 개발 전략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for Public Institutions)

  • 황진현;임지민;변우영;임진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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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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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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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비공개 세부 기준은 기관에서 비공개해야 하는 대상 정보와 그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현행화가 요구된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주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세부 기준'의 취지와 역할을 돌아보거나 공공기관의 개발, 운영 현황을 살펴 본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발주기관과 연구사업 수행팀의 전략을 A기관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두 기관 간의 의사소통 및 사업 과정 중의 세부사항을 공유함으로서 향후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 하려는 공공기관에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비공개 기록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Non-disclosure Records)

  • 안지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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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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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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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보제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은 기록관리의 정비가 정보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주요 정보가 포함된 기록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 부존재, 비공개 및 비밀 처분의 남발은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는 물론 비공개나 비밀로 관리되는 기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현재의 비공개 및 비밀기록 관리의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비공개 및 비밀기록에 대한 연구는 법적,행정적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어 주로 제도적인 측면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비공개 및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는 결국 기록이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기록관리체계가 처리과, 자료관, 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흐름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단계에 따라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개 키 암호 시스템에서의 Key Escrow (Key Escrow on Public Key System)

  • 정경임;이필중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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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보호학회 1996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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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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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법집행기관의 합법적인 도청/복호화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Key Escrow를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 적용한다. 사용자의 비공개키는 권위있는 기관/키관리센타와의 상호작용 또는 사용자가 만든 비공개키를 escrow하는 신뢰받는 기관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며 time warrant를 가져서 사용자가 세션키를 만드는 프로토콜을 따른다면 합법적인 도청/복호화의 경우 사용자의 비공개키는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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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企業合倂)과 에이전시이론(理論)

  • 김위생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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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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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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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 논문은 최근 미국에서 성행되고 있는 기업합병(企業合倂)과 기업비공개화(企業非公開化)와 같은 기업재구성(企業再構成)의 동기를 대리인(代理人) 문제(間題)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합병의 경우, 취득기업의 내부자지분율(內部者持分率)이 높을수록 주주의 부(富)는 합병을 통해 증가하는 반면 내부자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합병을 통해 기존 주주의 부(富)는 오히려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경영자지분(所有經營者持分)이 낮을 수록 대리인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이론과 일관성(一貫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취득기업의 주식가격은 합병정보가 공시 되기 이전 몇개월동안 크게 하락하였으나 합병 공시와 동시에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로 설명 할 수 있다. 피취득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지분(持分)의 대리인비용(代理人費用))이므로 합병공시전 주가는 하락하지만, 합병공시후에는 이러한 대리인문제가 개선될 것이므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병의 경우, 취득기업과 비취득기업 모두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와 관련을 갖는다. 또한 1980년 이후 공개기업(公開企業)의 경영자가 자기회사 주식을 매입한 후 비공개기업(非公開企業으)로 환원(還元)다하는 현상이 유행하고 있다. 비공개기업으로 환원한 기업의 경영자는 창의적 기업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후 다시 발행시장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는 공개기업으로 존속하는 경우 낮은 내부자지분율로 인해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므로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대리인 비용을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절감시킬 수 있는 증거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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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의 이관에 관한 연구 (On the Transfer of Classified Records of the Special Records Center)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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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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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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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특수기록'은 국가 '권력기관'이 생산한 안보 수사 정보 분야 등의 기록을 의미한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에도 국가기록원은 '특수기록'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다. 곧 국가아카이브의 낮은 위상으로 인한 통제력 상실, 법제도화의 한계, 비공개기록 이관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부족 등이다. 그러나 국가 아카이브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 권력기관의 핵심기록은 이관되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할 때 민주주의시대 기록문화가 창달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비공개기록 이관문제를 검토하고, 이관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동등한 권한을 가진 대표노드를 위한 비공개 블록 암호화 기법 (Fair Private Block Encryption Protocol for Delegated Node of Public Blockchain)

  • 정승욱;이후기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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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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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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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재의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원장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다. 하지만 응용에 따라서 비밀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다. 본 논문에서는 DPoS(Delegated Proof of Stack) 합의 방식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을 대상으로 공개 블록과 비공개 블록의 두 개층으로 이루어진 블록체인을 제안하고 비공개 블록의 암호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암호화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dealer없는 t-of-n threshold 암호화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이 대표노드간의 공평성과 동일한 신뢰성을 만족하는 특징을 가진다.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제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A Study on a Plan to Make Public of the Closed Minutes and the Non-published Minutes at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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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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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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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