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수학 학업성취의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퍼셀(Persell)의 '교육 불평등 요인 분석 모형'을 변형하여 '수학 학업성취 불평등 요인 분석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성취 목표이탈 지수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에서의 불평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중학교 3개교(중소도시: 2, 광역시: 1)와 고등학교 2개교(위성도시, 특별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본 연구 목적에 맞도록 작성한 설문조사와 2005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자료를 수집하여 불평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중등학교 학생의 경우 수학 학업성취 불평등 요인은 사교육과 부모의 학력, 지역과 성별, 학교제도로 나타났다. 수학 학업성취와 가정경제, 부모학력, 사교육 순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A중학교 남학생과 E여자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사교육이 수학 학업성취에 대하여 유의미 ($16.6{\sim}27%$)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D고등학교에서 부모학력과 가정경제가 수학 학업성취에 대하여 유의미(18.5%)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임금, 고용, 근로시간, 그리고 기타소득과 가구구조 등,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이 1996년과 2000년 사이 가구소득불평등도의 증가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가구주 임금불평등의 확대가 외환위기 이후 가구소득불평등 증가의 거의 70%를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구주 노동공급의 변화도 가구소득불평등 변화의 34%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 배우자의 노동공급 변화는 가구소득불평등의 증가를 21% 낮추는 강력한 상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1984년 한 해의 "도시가계연보(都市家計年報)"(전산(電算)테이프자료(資料))를 이용해 도시가구(都市家口) 계층간(階層間) 및 계층내(階層內)의 소득(所得) 및 소비(消費) 후생불평등도(厚生不平等度)를 추정하였으며 그 요인(要因)을 근로소득(勤勞所得)의 측면(側面)에서나 찾아보았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실증분석(主要實證分析)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도시가구(都市家口)의 불평등(不平等)을 크게 좌우(左右)하는 것은 재산소득(財産所得) 유무(有無)이며 (2)근로소득(勤勞所得)의 불평등(不平等)은 주로 학력간(學歷間) 임금격차(賃金格差)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3)재산소득(財産所得)의 불평등(不平等)은 자본이득(資本利得)(capital gain)을 좌우(左右)하는 일반물가수준(一般物價水準)의 불안정(不安定)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不平等)의 개선(改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물가수준(物價水準)의 안정(安定)이 최우선 조건이며 이와 더불어 학력간(學歷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완화(緩和)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임금불평등을 지니계수의 변화와 이를 초래한 요인들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자료와 임금 지표에 따라 추세가 달라지지만,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의 증가로 전체근로자 임금총액의 지니계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반면, 시간당임금 지니계수와 풀타임근로자의 임금총액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파트타임 증가가 임금총액 기준의 불평등은 높였지만, 파트타임의 시간당임금 증가는 시간당임금 기준의 불평등을 낮추었다. 풀타임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지니계수 감소 요인을 분해한 결과, 불평등 감소에 절대적으로 기여가 큰 요인은 근속, 경력, 직종 등의 변수였고, 고용형태 변수는 불평등 감소에 미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체 규모 변수는 불평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이나 연령, 교육 등의 변수는 불평등 변화에 유의미한 크기의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장기근속과 관리전문직종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감소와 대규모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량 실업사태와 고실업 구조가 소득불평등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 그리고 '고실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등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80년대 이후 고실업의 위기를 경험한 서구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업율과 소득불평등간 관계 및 실업의 불평등 효과에의 영향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에서는 실업율과 불평등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별 실업율의 변화 추세와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세가 일치되지는 않고 있음을, 즉 국가에 따라 이들간 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의 불평등 효과의 국가간 차이를 규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경제성장율, 경제발전수준 및 국제시장 포섭수준 등의 경제적 요인들은 실업의 불평등 효과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조조직율 등의 정책적 및 정치적 요인은 실업율 증대가 야기하는 불평등 증대 효과를 5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하게 경기불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불평등 추이가 상이한 것은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동계충의 세력화 수준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에 비추어 본다면, 현 시점에서의 한국사회의 위기극복전략, 즉 사회복지수준의 제고 보다는 경제부문의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대량실업사태가 야기할 사회계층구조에의 부정적 폐해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요청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시사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을 동질집단으로 간주한 기존의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변화의 추이와 원인을 성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복잡 다양한 소득불평등 양상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소득불평등 변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기간 전체적으로 여성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소득불평등도의 연도별 변화 폭도 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우 혼인상태, 연령 등이 중요했으나 남성은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등의 노동시장 특성이 중요했다. 본 연구에 의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성별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이 실증적으로 밝혀졌으며, 소득보장 및 노동시장 정책에서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자영업내 소득격차도 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자영업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통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로 자영업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고 불평등 요인과 추세를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은 매우 높으며, 자영업내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둘째,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고용형태, 교육수준, 연령집단, 사업체규모 그리고 산업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주와 자영자 집단의 상대소득변화효과가 불평 등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 교육수준과 연령집단,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불평등 증가는 집단 내 불평등(순효과)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집단구성의 변화효과도 불평등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개인이 가구를 구성하여 시장소득을 공유하고 내구재를 공동 소비함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시장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규모 및 구성의 변화가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가구원 수의 분포와 가구 구성원 신분의 분포 변화는 대체로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억제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배경에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를 반영한 가구의 소규모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가구 내에서 배우자 및 가구원의 추가적인 취업과 소득은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구 구성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반적인 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둘째,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효율적으로 세대 간 동거(co-habitation)를 억제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균형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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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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