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KTX 여승무원 사건'을 통해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결과(2005, 2006) 당시 한국철도공사와 (주)한국철도유통이 체결한 'KTX 고객서비스 위탁 협약'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노동을 제공한 KTX여승무원 등에 대한 면접조사와 관련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노동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 사건 업무위탁이 사실상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한국철도공사 사업의 성격 및 지금까지 수행해온 여승무원 업무의 본질상 승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간접고용 하는 것은 사실상 적법한 한도 내에서는 어려운 일임을 밝히고자 했다.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시스템의 급속 성장으로 불법적인 복제가 되어진 디지털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중 영상정보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워터마크 기법이 사용되어진다. 저작권보호는 영상의 불법복제의 인식이나 소유권 인증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웨이블릿 영역에서 HVS(human visual system) 특성 및 적응 스케일 계수를 이 용한 이진영상을 워터마크신호로 사용하는 워터마킹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원 영상을 3-Level로 웨이블릿 변환을 하여, 기저대역 및 고주파 부대역에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하였다. 저주파에 해당하는 기저대역은 견고성을 고려한 것이고, 고주파 부대역은 인간 시각 시스템과 비가시성을 고려한 것이다. 워터마크 신호에 해당하는 이진 영상은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HVS 및 랜덤치환 기법을 사용하였다. 제안한 워터마킹 방법을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로 비가시성 및 견고성에서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 환경의 변화와 최근 중국 불법 어선의 연근해 어업 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연근해 어족자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어획물의 종류와 양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어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변하는 생태 및 어장 환경 정보와 선박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해양관측과 위성 원격탐사를 동시에 이용함으로써 근해와 원양 생물자원 실태를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NOAA-20 위성의 VIIRS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DNB (Day & Night Band) 영상을 기반으로 추정한 야간 불빛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DNB 불빛 영상은 낮은 조도의 불빛을 감지하여 그 정보를 보여 준다. 야간 불빛 자료에 포함된 구름 부분을 마스킹하기 위해 NASA의 신규알고리즘이 적용된JPSS-JRR-CloudMask 기술을 이용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구름의 영향이 없는 날짜를 선별한 후 AIS 정보에서 어선의 정보를 추출하여 검증 자료로 사용하였다. 실제 선박의 정보를 이용한 위성 불빛 자료의 검증을 통해 위성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향후 불빛과 선단 규모의 상관관계 분석 및 어선의 분포 경향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어장환경 분석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국제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은 쿠네&네이젤(Khune+Nagel), 판알피나(Panalpina), 유피에스(UPS) 등에 총 1억 6,9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C는 총 14개의 회사가 화물운송 가격 담합에 가담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운송비를 불법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DHL은 자진신고를 통해 리니언시(liniency)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및 당해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며, 세계 경쟁정책 및 법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해운동맹 폐지를 비롯한 해운업계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08년 10월부터 해운동맹의 공동가격설정 및 선복량 조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초 13개 컨테이너 선사의 유럽 사무소를 기습 감사, 조사하였다. 현재 EU는 자료조사 중이며 결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U의 조사는 상당히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추가 질의서 요구가 예상되며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개별 기업 글로벌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영석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국제해운의 해운동맹 폐지 및 담합행위 제한 강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스팸메일이란 상대가 수신하기를 원치 않는 상업적인 광고를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뜻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팸메일의 폐해는 매우 다양하며 그로인한 손실액만도 2001년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약 86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2004년 국내의 경우는 2조 6451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스팸메일은 수신자와 ISP 그리고 사회적 나아가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보호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 법규만으로는 역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스팸메일이 민사상 불법은 되지만 형사법적인 불법으로까지 긍정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있어 불법행위로 구성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팸메일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형태의 전환,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스팸메일에 대한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개인 간 거래 C2C에 기반으로 해외직구 불법 거래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이 일정 금액 (미화 150불, 단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 또는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를 면제받아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파는 행위는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는 이에 대한 되팔이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관세법 위반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 관련 불특정 거래 내용을 수집하고, 정보를 빅데이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제하여, 자연어 처리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판매자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키워드 분석, 거래방식 분석, 동일성 판별 등을 분석하였다.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거래 단속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지원 하에 추진된 우리베 정권(Alvaro Uribe:2002-2010)의 마약퇴치 및 불법무장조직에 대한 강경책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증가했으며, 마약재배와 거래량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작물 재배권을 둘러싼 좌.우익 불법무장단체들의 무력분쟁은 심화되었고,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은 급증했다. 2005년 실향민등록위원회 RUPD(el Registro Único de Población Desplazada)는 콜롬비아 전체인구의 7.3%에 해당하는 3,316,862명이 난민상태라고 보고했다. 특히 2002년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 수는 전년대비 624%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나타냈다. 강제실향민 주요 배출지역은 마약범죄와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불법무장단체와 민병대의 점령지 확장과정에서 무력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불법무장조직과 민병대가 불법작물경작지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농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강제실향민이 급증하였고, 이들은 상주지를 떠나 국경을 넘어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 2002년 우리베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 강제실향민문제는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되었지만, 국가안보정책 추진이후 강제실향민은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마약거래의 주요 루트였던 아마존 지역이 폐쇄되자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거점이 태평양 역으로 이동되었고, 특히 파나마 접경지역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콜롬비아 난민이 증가했다. 본 연구는 2002년 우리베 정권등장 이후 증가한 국경지역 강제실향민을 대상으로 콜롬비아 난민증가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콜롬비아의 강제실향민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베네수엘라와 1990년대 말 이후 강제실향민의 새로운 정착지로 변모한 파나마 그리고 2000년 들어 다른 인접국보다도 급격하게 증가한 에콰도르 접경지역의 강제실향민을 중심으로 강제실향민 증가원인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친 대한민국은 도시 공간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시설물관리 안전 환경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내의 불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자민원을 통해 이를 접수 처리하고 있지만 민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 중소도시인 진주시를 대상으로 최근 10년간의 전자민원 데이터를 수집하여 민원사유별로 분류하고 민원발생지점에 대한 위치데이터를 추출한 후 Geocoding을 통해 공간정보상에 나타내어 공간분포패턴분석 및 추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ARIMA모형을 사용하여 시계열 예측분석을 통해 향후 2년간(2016년~2017년) 민원발생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불법주차단속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소음관련 민원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불법쓰레기투기관련 민원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 공간적 분포 패턴을 분석한 결과, 중심상업지역에서 매년 가장 큰 핫스팟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차단속관련 민원에 대해 시계열 예측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를 거듭하며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측값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민원의 발생량 예측을 통해 문제시되는 민원을 찾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 영화 산업의 배급 구조는 멀티플렉스 체인으로 시장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 영세 상영관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으며, 멀티플렉스 체인은 수직결합 구조의 독점화로 시장 형성을 하고 있다. 춘천에서는 1개월간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상영 중단은 수직결합 구조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 문제현상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발생시켰다. 특히 문화적 욕구에 대한 영향이 나타났으며, 불법 콘텐츠로의 접근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수직결합 구조의 멀티플렉스 극장이 시장을 점유해 나가는 과정과 함께 병행되었던 중소 영세 상영관의 몰락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수직결합 구조의 상영관이 수평결합 구조의 상영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과정이 완성된 춘천 지역에서, 2008년 9월 27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 춘천CGV가 상영 중단되는 현상을 통해 발생되었던 영향을 설문을 통해 파악하여 수직결합 구조가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영화 산업의 주요 소비자인 20대 계층은, 멀티플렉스 휴관으로 인하여 개봉 영화에 대해 접근성이 약화되면, 불법 콘텐츠로의 접근 충동을 느끼는 영향을 받고 있다. 개봉 시기에 관람을 놓친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관 방문보다는 불법 콘텐츠나 기록매체로 출시되는 영화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영화가 개봉되는 시기에 관람을 해야 하는 시기 적절성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개봉 영화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방식, 기록매체를 활용한 상시 접근성, 개봉에 대한 시기 적절성이 관람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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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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