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규율하는 PL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우리 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이 안전 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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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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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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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A contract for shipbuilding is usually a complicated process and involves a statement of rights, and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to which each party agrees vis-a vis the other. Most countries are now well settled with regard to liability of a manufacturer in tort for physical injury and on the other hand, for pure economic loss to remote owners of chattels. Where there is a breach of either contractual warranty or an implied warranty, there may be admiralty jurisdiction, depending once again on the situs of the event and its relationship to traditional maritime activity. First of all, this thesis deals with the contents of contract under English Law. Secondly, this thesis analyse ' s the liability of shipbuilders in Products Liability under English, United States, German and korean Law comparisons. In conclusion, the author gives some suggestions as countermeasures to Products Liability for the shipbuilders in Korea.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 및 입찰담합 제재가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특히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토록 했으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직적시공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며 부실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 시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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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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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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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테로 공격 또는 일반 항공사고에 기인된 항공기의 추락 및 물건의 낙하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 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의 개정로마조약과 1978년의 몬트리올의정서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발생된 이른바 항공기 납치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의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 266명이 전원 사망하였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방성청사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약5,000여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9/11참사사건은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및 물적 손해가 거액에 달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영국의 로이드보험 등 세계보험업계가 크게 손실을 입게 되어 항공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9/11사태 이후 이와 같은 테로 사건의 법적대응책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8년간의 심의 끝에 항공기에 대한 테로 공격(불법방해 행위)과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일반위험) 등 새로운 2개 조약을 2009년 5월 2일에 성립시켜 공표하였다. 상기 새로운 2개의 조약 중 첫째 조약은 항공기의 불법방해 행위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일명 불법방해조약이라고 호칭함: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이고 둘째 조약은 항공기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조약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일명 일반위험 조약이라고 호칭함: General Risk Convention)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2개 조약에 대한 ICAO가 주관한 성립경위와 주요 내용 및 필자의 논평을 제시하였고 이들 조약에 대하여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바이다.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국제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은 쿠네&네이젤(Khune+Nagel), 판알피나(Panalpina), 유피에스(UPS) 등에 총 1억 6,9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C는 총 14개의 회사가 화물운송 가격 담합에 가담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운송비를 불법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DHL은 자진신고를 통해 리니언시(liniency)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및 당해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며, 세계 경쟁정책 및 법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해운동맹 폐지를 비롯한 해운업계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08년 10월부터 해운동맹의 공동가격설정 및 선복량 조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초 13개 컨테이너 선사의 유럽 사무소를 기습 감사, 조사하였다. 현재 EU는 자료조사 중이며 결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U의 조사는 상당히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추가 질의서 요구가 예상되며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개별 기업 글로벌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영석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국제해운의 해운동맹 폐지 및 담합행위 제한 강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NHIS claimed for damages to doctors that by doing the treatment breaching medical insurance criteria caused by doctors, NHIS paid for medicine cost to pharmacy; as a result, the doctors caused the tort to NHIS. Following consecutive rulings afterwards, NHIS also argued that the medicine cost violating medical law or medical treatment expense paid to medical organizations are both the tort in civil law. NHIS claimed for all the damages, and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is judgment. However, within our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subject of insurance payment is NHIS and the subject of medical treatment expense are also NHIS since the treatment expense is also insurance payment by asking the treatment to medical organizations. Further,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is not made to control the violation of medical treatment cases; therefore, the breach of medical law cannot be covered by illegality of tort in civil law regarding NHIS. If that is the case, in the case that if the patients are treated according to treatment criteria via the doctors delegated the doctors' permission by Health and Welfare minister, NHIS acquired the benefits to remove the duty to give treatment payment to doctors in civil law; thus, even though the doctors have breached the medical law, NHIS does not have any damages. The fact that supreme court confirmed the ruling that the treatment is the tort in civil law towards NHIS is the judgment not counting the benefits of insurance payment as the subject but only considering the fact that NHIS paid to the doctors and this ruling have gone against the principle under civil code section 750. If the doctors have breached the medical law, the case should be sanctioned by medical law not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and the ruling of supreme court is assumed that they have confused both with the principl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and civil law.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aviation industry, from its origins in the $20^{th}$century to the present, accidents have always occurred. This paper deals with the legal liability of air traffic controllers, who represent one of the human factors causing these accidents. Though controller negligence turns out to be a main cause of the accident, Korea does not have additional judical case, since it was firstly declared that controller negligence was accountable for the air traffic accident in 1971. As such, we examine the liability of air traffic controllers as public officers. This paper looks not only at the role of air traffic controllers and pilots in accidents, but also at the applicability of controller liability in the context of Korean law. We determine that despite the high-stress environment, air traffic controllers must share in the responsibility to provide safe air navigation. Therefore, they cannot avoid leg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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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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