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여권 소지자, 수배자, 출입국 금지자 또는 불법 체류자 등의 출입국 부적격자를 검색하여 출입국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위조 여권 판별이 중요하므로 위조 여권을 판별하는 전 단계로 ART2 기반 RBF네트워크를 제안하여 여권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여권 인식 방법은 소벨 연산자와 스미어링 그리고 윤곽선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코드의 문자열 영역과 개별 코드의 문자를 추출한다. 추출된 개별 코드 인식은 ART2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RBF네트워크를 제안하여 여권 인식에 적용한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여권 영상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여권 인식에 우수한 성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을 주제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메타분석적 차원에서 논의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980년대말 이후 외국인 노동자 사회는 유입 인구의 급증, 불법체류자의 높은 비율, 개발도상국 출신 저숙련직 종사 젊은 남성층의 높은 비중,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성장 등의 변화를 겪으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도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과정의 특성들을 반영하면서 주제들이 다양해졌고 방법론도 세련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여전히 주제면에서 거시적 수준에 치중된 측면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태와 현황에 관한 기술적인 연구의 비중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경험적이거나 양적인 자료보다는 이론적이거나 질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연구의 높은 비중, 표본의 대표성 결여, 언어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무장단체(IS)나 자생적 테러 및 국제 테러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교통시설에서 폭발물 테러를 발생시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 협력하는데 대해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슬람 무장단체(IS)는 2015.9.9 이후 우리나라를 4번이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당하고 남 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리의 중요인사 및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테러가 철도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사회혼란, 국 내외적으로 테러 대응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 외국의 투자기피, 자본이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화대책 일곱째, 보안검색 및 테러예방 홍보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 주기적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편법적 활용, 불법장기체류 외국인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최근에는 외국인력을 연수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쳐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수생제도에 초점을 맞춰 1997~2001년의 기간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부문 내국인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 반숙련(semi-skilled) 근로자(예를 들어, 기계조작 및 조립공)의 상대적인 고용비율은 산업연수생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 반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displace)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임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설치·정기검사에도 불구하고 현장 처리시설에서는 과다소각, 불법투기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정기 검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6개분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별 폐기물처리공정을 파악하고 검사에 적용된 주요한 운영인자를 파악하고, 주요공정별 물질·에너지수지를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였다. 주요 운영인자 조사 결과 소각 및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등의 경우 소각에 필요한 소각로의 온도 유지 및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처리가 가장 주요한 인자였으며, 매립시설의 경우 옹벽의 안정성, 매립 후 발생되는 침출수 및 배출가스 관리가 주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멸균여부(아포균검사)가 가장 중요한 주요인자 이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발효(소화, 부숙) 시 체류시간 및 악취관리가 주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에너지수지 산정 결과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 투입량 대비 바닥재 발생량은 약 14%, 비산재 발생량은 약 3%로 적정 운영되고 있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의 경우 유입량 대비 바이오가스 발생량은 약 17%, 바이오가스 전환효율은 약 81%로 나타났고, 퇴비화시설의 경우 유입폐기물 대비 약 11%의 퇴비가 생산되어 모두 적정운영 되고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방법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세부검사방법의 정량적 기준 적립 뿐만 아니라 각 시설의 정기검사 시 1년간의 운영자료 등을 수집하여 폐기물의 흐름을 파악하고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판단한다면,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효율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 다문화 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덕적 공황 상태의 측면에서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주의 연구의 경향에서 문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들을 수준별로 적용한다. 그리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다수자(집단)-한국인의 국적별, 인종별 편견과 계층화의 상태를 도덕·윤리학의 영역에서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목하는 문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를 의미의 패턴으로 간주한다. 둘째, 문화를 완전성에 관한 연구로 바라 본다. 전자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유리하고, 후자는 도덕성을 토대로 하는 정체성 확립에 관심을 기울인다. 한편,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요 쟁점들 또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체성과 다양성의 논의이다. 20세기초반까지 국민국가는 정체성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에는 다양성의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소수 개인(집단)의 권리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제를 반박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 간의 간격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은 지향별, 수준별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한개인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은 매우 강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외적 지향 관념은 다소 약하다. 이를 집단 차원에서 상호보완해서 연결된다면, 시민성과 자율성을 내적 지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의와 평등에 대한 의미 파악과 적용은 각 집단의 외적 지향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에만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적용하려면, 관주도형의 집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각 개인별, 집단별 특성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어떤 문화 관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 다양한 정책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은 다수자(집단)-한국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왜냐하면 순혈주의, 단일민족주의와 같은 매우 강한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이 무의식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와 미디어와 같은 2차적 정의자들이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왜곡과 결부되면서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커다란 사회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예컨대, 외국인 범죄의 경우, 실제로는 불법체류자 검거, 외국인 폭력조직 및 마약과 관련해서 발생하지만, 정부는 이를 국적별, 인종별로 외국인 관리 감독 차원의 강화로, 미디어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범죄, 가난의 상징으로 확대 생산한다. 하지만 국적별, 인종별로 본다면, 미국과 일본 등의 이른바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 범죄가 더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연구는 이처럼 왜곡된 한국 다문화 사회의 도덕적 공황 상태가 바로 2차적 정의자들인 정부와 미디어, 동시에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있다고 본다. 바로 이것이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실제 도덕적 공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집단)-한국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의 정체성을 개방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도덕·윤리적 과제를 보다 심도 깊이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 정책으로는 이와 같은 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한국 다문화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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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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