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코자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원도급자의 하도급지급보증 사고발생 시 하도급자의 보증금 청구에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공사의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게 됐다.
중소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바로 이 점에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법의 하나로서의 하도급법을 서비스분야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필요조건으로, 서비스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의 증가를 충분조건으로 하여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통업체가 행사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대표적 유형인 사후 납품가 인하 행위의 선행요인을 시장 지배력, 시장 효율성, 유통업체 성향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국내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영업사원 79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유통업체의 성향 측면에서 유통업체가 매출과 마진을 동시에 추구할수록, 유통업체의 점포가 저가격 전략을 구사할수록 유통업체의 사후 납품가 인하 행위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 연구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정책적 조응이라는 관점에서 유통경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찍부터 유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온 일본의 유통경쟁정책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유통시스템기, 대규모소매체인 등장이후(제1차, 제2차 재편기)로 구분하여 유통시스템의 변화과정과 각 시기에 대응한 경쟁정책,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치에 초점을 두었다. 한 일간 서로 흡사한 측면도 많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장 이전부터 도 소매업의 분리와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계열화가 진전되어 왔고, 유력 도매상은 메이커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일정지역의 유통을 전담하였다. 대규모소매체인이 등장하여 점포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의 이 역할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1차 재편기(1960-80년대 중반) 동안 메이커가 제시한 가격을 대형소매점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은 대규모소매체인에 의한 유통시스템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대규모소매 규제 및 중소상업 진흥의 정책기조가 완화되고 정보기술이 유통과정에 유입됨으로써 대규모소매점의 체인본부가 특약도매상을 대체해 가는 2차 재편기에는 재판가유지가 무력해지는 대신 오픈가격제가 확대되고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유통시스템이 우세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도 주로 메이커를 겨냥했던 데서 대규모소매체인에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통부문의 전근대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1970년대 중반 이후 독과점시장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매상은 일본에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에 거의 일방적으로 편입되었다. 1990년경 대규모소매체인의 폭발적인 출현과 병행하여 정보기술이 전격 도입됨으로써 체인본부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소매체인 유통시스템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우세를 확보하는 제2차 재편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통시스템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적 조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대규모소매점의 개념이 단점경영을 기준으로 했던 데서 체인경영으로 이동시킬 필요성, 면적 및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 검토, 대규모소매점 개설시 허가제 내지 사전심사제로의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위반유형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지침 마련, 그리고 행위주체별 통계의 유지와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실시 등이다.
본 자료는 중소기업청에서 PL관련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제조업체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과 경제적 부담완화에 따른 표준계약모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L관련 표준계약모델의 주요내용과 현재 통용되고 있는 거래계약의 문제점등을 요약하여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높아지고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원도급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하도급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원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게재한다.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외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법률적 대처능력 부족과 기술인력의 유출로 대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피해 중소기업 중 절반 정도가 다시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외부 유출시에도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사실과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기술유출 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 보안업무 관련 지식부족, 영업비밀 보호 전담직원의 미보유,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이 현재까지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하도급 거래 등에서 대 중견 중소기업간 기술유출 유용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간 동반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핵심인력의 기술유출 원인을 살펴보았고, 처우 불만과 직업의 불안정성, 직무발명 보상의 열악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와 기술보호 관련법의 적극적인 활용, 특허분쟁시 중소기업에게 소송지원, 핵심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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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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