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분쟁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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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 민원 현황에 관한 분석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Dental Popular Complaints)

  • 권경민;태일호;고명연;안용우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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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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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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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의료분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치과영역의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며 치과임상에서의 의료분쟁 예방 및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점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었다. 2000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에 접수된 치과 의료 민원에 대한 질의서 및 회신서를 자료로 하여 각 민원 사례에 대한 민원발생 원인 및 쟁점사항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35의 사고에서 51가지 세부 유형의 사고로 분류되었다. 즉, 단순히 한가지만의 문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사고가 많았다. 2.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보철, 교정치료와 관련된 사고가 가장 많이 문제제기 되었다. 3. 보철, 교정치료 관련 사고에서 보철물 장착 후 이상증상(교합이상, 과민반응, 이상동통 등)이 나타난 문제, 보철물 장착 후 심미적 불만 등의 순으로 민원제기가 나타났다. 4. 전통적인 치료 외의 임플란트 등의 시술 증가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상 미성년자 후원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 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 (Legal Study and Legislative Suggestions about Donation by Minors on Live Streaming Platforms - Focusing on protection of the counterparty -)

  • 길기범;김창현;이민재;유하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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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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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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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쌍방향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시청자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현재 후원행위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후원을 하는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급부를 요구하는 후원행위의 경우, 일방적인 후원과 법적 성질 및 결과가 달라져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방송진행자는 급부 제공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인식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행위에서 쌍무계약성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송진행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인 미성년자의 사술에 주목하여 관련 판례와 후원 절차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제시한다. 모호한 법리적 상황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분쟁예방 절차를 제시하여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분쟁예방을 위한 중국인의 협상관행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Negotiators to Make a Effective Disputes Prevention)

  • 신군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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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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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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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All kinds of commerces are begun from the contract and the claims are frequently raised by the problem in the contracts. Therefore, the negotiation is very important to make a contract and resolve the claim. This article analyzed the negotiation practice of Chinese in order to render help to negotiators who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Chinese business people so that they can enhance their chance for success. Based on this examination on the negotiating style, this paper also provides the some guidelines in working-level negotiating with Chinese. For the purpose this study applies "global negotiation flowchart" and twelve important factors suggested by stephen & stripp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business negotiating style. The results suggest some useful criteria for negotiators First, In the preparation, the negotiator need a thorough study about the Chinese negotiating style and counter party. Second, In the negotiation with the Chinese, making the personal relationship and, if possible, frequent contact with the person who is the most powerful negotiator in decision-making. Third, since the Chinese has a sense of value that money is very important, it is very necessary that the negotiator persuade him by mutual profits. Finally, negotiators must aim at long-term profit maximization not at short-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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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시 지체상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of Deferment of Defense Acquisition Projects)

  • 김성호;류연욱;전삼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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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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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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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장기계약에 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무기체계획득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기성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원활한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개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적용하게 되면 지체상금 부과로 인한 분쟁 대응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와 업체측의 결과예측곤란으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 직간접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방산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의 안보를 지원하는 양질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 정립(定立)을 위한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

  • 이종훈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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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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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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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노사관계(勞使關係)의 특정을 분석한 후, 미(美) 일(日) 등 선진국가의 노사관계(勞使關係)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에 기초한 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基本方向)과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파업비용(罷業費用)이 작아 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졌던 교섭력(交涉力)의 부균형(不均衡) 구조(構造)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에 한계근로자(限界勤勞者)는 주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법정근로기준(法定勤勞基準)을 일률적(一律的)으로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종업원만족(從業員滿足)을 통한 고객만족(顧客滿足)', '정보공유(情報共有)를 통한 파업예방(罷業豫防)'을 위해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의 기능을 강화(强化)하여 근로자(勤勞者) 경영참여(經營參與)를 확대(擴大)해야 한다. 셋째 유연(柔軟)한 인력관리(人力管理)를 위해 고용관계(雇傭關係)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유연한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규제(整理解雇規制) 완화(緩和), 다양한 근로관계의 형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결약(雇傭契約)의 자유화(自由化) 확대(擴大)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사분쟁(勞使紛爭)의 소지가 많아지고 파업(罷業)의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노사분쟁처리의 공정성(公正性)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위원(仲裁委員) 선정방법(選定方法) 개선(改善)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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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 의료행위에 기인하는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기초적 연구 (I) - 금침혈가에 관한 문헌적 고찰 - (The Basic Study on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Medical Accident Induced by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y I. A Literature Research on the Essence of Prohibitive Acupuncture Point, Jīn-Zhėn-Xué-Gė (禁鍼穴歌))

  • 문진영
    • 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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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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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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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침구요법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전통 의학의 주된 치료법으로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서구 여러 국가들에서도 침구요법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침구요법의 유효성이 이미 검증된 임상영역들을 발표 공인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의료행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침구 의료행위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환자들은 의료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권리의식도 신장되어 최근에는 의료분쟁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침구시술과 관련한 의료분쟁의 발생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보고는 실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제반 상황을 배경으로 침구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침구취영, 의학입문, 침구대성 및 의종금감에 수록된 금침혈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침 금지혈들의 시술 위험성을 문헌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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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규범의 전시적용 법리와 쟁점 - 공전규범상 사전예방조치 (Precautionary Measure)의 법리와 쟁점을 중심으로 - (Precautionary Action by a Military Aircraft in the Law of Air Warfare: its Rules and Problems)

  • 황호원;김형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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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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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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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글은 공전규범상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군전투기가 특히 공대공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사전예방조치의 법리와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은 현행 공전규범체제가 단일 조약의 형태와 같은 독립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행 공전규범은 국제관습법의 형태와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 및 2개의 추가의정서에 사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특정 원칙이나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공전규범체제의 내용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이 글은 조약으로 존재하는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관련 규정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 작성된 하버드대학교의 "공전 및 미사일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대한 매뉴얼, ICAO매뉴얼 등의 문서를 같이 고려하면서 사전예방조치와 관련한 규범과 관련쟁점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울러 국제공전규범의 발전 메커니즘의 특징을 국제항공법규범과 공전규범 사이의 상호 영향과 관계를 조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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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클레임예방 체크리스트 개발 (Development of Checklist to Prevent Claim through Dispute Case Analysis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신창준;김윤겸;조규만;현창택;홍태훈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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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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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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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클레임의 발생원인과 예방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개선방안 혹은 제도개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잠재되어 있는 클레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에 대해, 그 중 설계단계에서 잠재될 가능성이 큰 원인들을 사전에 검토 및 재확인하여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클레임이 발생되는 시기가 대부분 시공단계이지만 클레임의 원인은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여, 설계단계에서 잠재된 클레임 예방을 위하여 설계단계의 설계서 등을 포함한 계약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클레임의 근거서류를 준비하고, 관련법규의 적용규정을 확인하면서 클레임 발생원인을 짚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 발전방안 : 아프리카 지역분쟁 분석을 기반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rmy's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African regional conflicts)

  • 이강경;설현주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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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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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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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역사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지원해 주었고, 한국전쟁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엔의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은 분쟁의 예방과 평화조성, 평화강제, 평화유지, 평화건설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유엔헌장(UN Charter)에 근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시행된다. 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환경과 분쟁요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은 2000년 브라히미 보고서와 2015년 유엔평화활동에 관한 고위급 패널보고서를 통해 국제평화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재건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제한적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중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이 다수 주둔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지역분쟁의 역사와 특수성, 탈냉전 이후 변화된 갈등요인, 유엔 평화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찰하였고, 향후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국제평화활동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기용선선박의 선속 및 연료사용 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분쟁사례 연구 - 벌크선을 중심으로 - (The Case Study of the Violation of Speed and Bunker Consumption Rate at the Time Chartered Vessel - Focused on the Bulk Carriers -)

  • 김동열;송영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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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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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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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정기용선(Time Charter)은 운항선사가 자본력이 약하거나, 일시적으로 선복이 부족할 경우, 일정기간 타선사의 선박을 빌려 운항하려 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정기용선기간 동안 용선주의 선박운항에 따른 이익관계는 선속유지 및 연료유 사용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분쟁의 주요 원인은 용선계약서상에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한 제약 조항인 약(about), 좋은 날씨(good weather), 조용한 바다(smooth water), 대양해류(ocean current), 특정된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해 담보하지 않은 경우(without guarantee) 등이 있다. 판례와 중재판정에서는 좋은 날씨(good weather)를 풍력계급표(Beaufort Scale)상 4라 하였으며, 이 때 너울의 높이는 1.25m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 해류는 역조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조항(No Adverse Current)이 있다면 좋은 날씨에 항해를 했다하더라도 역조구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정기용선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약(about)은 선속에 대하여는 특정된 선속에 0.5kt의 감속과 연료유 사용량에서는 5%의 증감을 적용한다고 했다. 부담보(Without Guarantee)의 경우 선주는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면책특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재용선을 줄 때는 특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선된 선박의 선속 저하로 발생한 시간손실과 절감된 연료유와 상계는 영국법상 정기용선계약서에 특정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좋은 기상에 대한 기상회사의 항해분석 보고서와 항해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용선계약서에 항해일지가 우선한다는 특정이 없을 경우 기상회사의 보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주의 대리인인 선장은 단거리 항로를 항해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Hill Harmony 판례로 확인되었다. 정기용선계약서상에 사용하는 이들 문구나 조항의 정의를 명확히 정의하고 명기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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