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임상경력에 따른 의료사고 및 분쟁 경험, 심리상태, 예방교육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2년 5월 1일부터 6월까지 경남 지역의 일부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총 330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환자의 불평 및 불만으로 문제가 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인한 불평 및 불만을 경험한 경우 모두 임상경력이 많은 6년 초과 군에서 각각 70.3%, 30.7%로 나타났다. 2. 환자의 불평, 불만 문제제기 되는 경우 중 진단, 치과진료기구 및 재료와 관련된 경우, 스케일링, 인상채득, 보철치료, 소아환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임상경력이 높은 6년 초과 군에서 횟수가 많이 나타났다. 3. 환자의 불평 및 불만을 경험한 후의 심리상태 중 '과정은 힘들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잊었다'는 160명으로 그 중 임상경력이 6년 초과가 38.1%, 3년 미만이 37.5%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임상경력 3~6년은 24.4%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치과위생사의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에서 '진료 시 문제제기나 분쟁발생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에 '가끔 그렇다'고 답한 임상경력 3~6년 73.6%으로 높았으며, 예방교육 필요성 여부에서는 '필요하나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중 임상경력 3년 미만이 60.0%로 가장 많았다. 의료분쟁 증가여부에서는 '예'가 많았으며 임상경력 6년 초과가 87.1%으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예방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건설공사는 점점 대형화되고 복합화됨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불확정적인 요소를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의 한계성으로 인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는 상호평등의 원칙보다는 발주자 위주의 계약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합리적인 조항을 계약관련 서류에 포함시키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상의 불이행이나 불만이 발생하더라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공자는 계약체결 경향과 건설업체의 후속공사 수주목적을 위해 자체적 클레임회피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렇듯 겉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분쟁의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겉으로 표출되지 못했던 사전분쟁단계에서의 요인들을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사전분쟁요인들을 도출하고,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을 활용하여 도출된 요인들간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된 결과는 차후 건설공사에서 분쟁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건설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국내 건설업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건설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보증채권자에 의한 건설보증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증채권자에 의한 분쟁 제기 시 소송이 아닌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특히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활용할 만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쟁 중 건설보증 분쟁 발생 시 ADR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최근 5년간(2000년${\sim}$2004년) 건설보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가설 설정과 검증을 통하여 소송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평균 1,067일(최장 1,965일)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원고 승소율은 45% 미만으로 나타나 쌍방 모두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여러 변수들의 승소율을 감안하여 보증계약 당사자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각자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대한 결과만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건설보증의 클레임이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상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보증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various efforts required by medical institutions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in advance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liability insurance for medical accidents based on cases abroad and compulsory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at home. Over the past five years between 2013 and 2017, the number of inquiries regarding medical accidents and medical disputes has increased by 11.1 percent from 36,099 to 54,929, and the number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for medical disputes has increased by 14.3 percent from 1,304 to 2,225. Since some medical accidents even cause social problems, a compulsory insurance system for the liability of medical institutions for damages need to be introduced to promptly compensate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and to ensure compensation by medical personnel. In Korea, a system is in place to provide compensation for a client who suffers an accidental damage after receiving professional service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 can provide compensation. In major foreign countries, a medical liability system is in place that is applied either by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or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In this study, the cases of compulsory insurance and semi-compulsory insurance in the US and Japan to which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s applied, as well as the case of New Zealand to which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is applied, were examined. It is necessary to urgently introduce the compulsory insurance system for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to prevent medical disputes and to compensate for the life and physical damages of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in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Doing so is expected to ensure fair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medical malpractice and compensation by medical personnel, thereby improving med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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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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