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분쟁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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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유형과 해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of Dispute and its Solution through the Analysis on the Disputes Case of Franchise)

  • 김규원;이재한;임현철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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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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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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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노하우나 경영지원 등 포괄적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판매나 경영방식을 통해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거나 원조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경제력'이나 '정보력' 등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필요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활동을 구속·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외관을 가장한 사기성 거래를 하려는 자들에 의한 부작용이 초래되어 가맹사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가맹점 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가맹사업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가맹본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사업자의 확실한 이해를 통한 가맹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맹본부의 일정 기간이 경과된 직영점 운영 경험과 상권에 따른 운영 노하우 및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계약 시 가맹점 영업권역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상권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실사하여 확실한 영업지역을 표시하여 계약 하여야한다. 넷째, 가맹사업은 계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분쟁가능성을 예상하여 계약서에 규정해 놓을 수 있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가맹사업 및 분쟁조정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분쟁에 대한 원인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권익보호와 분쟁방지에 노력을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확정오퍼가설 관점에서 바라 본 대위중재의 허용여부 (Admissibility of Subrogation Arbitration in the view of Firm Offer Hypothesis)

  • 조정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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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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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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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설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를 분석해 본 결과, 대위중재로 중재판정에 이른 사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대위중재 그 자체에 대한 판정이유는 불분명하다. 기존의 법원판례는 대위중재를 허용하는 듯 안 하는 듯 애매모호하고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원의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어느 한 국가의 판례로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위중재에 대해 단정할 수도 없다. 대위중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면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분쟁해결절차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아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향후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국제적 통일지침의 확정이 긴요한 바, 본고에서는 자동차 대위중재제도, 공백과 상호주의 그리고 코즈정리의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한 대위중재의 제도정립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위중재사건을 맡은 중재인들이나 판사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하여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을 판단한다면 본고에서 살펴본 대위중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대위중재에 대한 확정오퍼가설이 확산됨으로써 대위중재의 일관된 해결원리가 확정오퍼가설로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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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 관행에 따른 위험과 그 대책 (Illegal Issuing Practices of Switched Bill of Lading and Precautions against their Potential Risks)

  • 박세운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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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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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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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중개무역의 활성화와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증가로 인한 스위치선하증권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것의 불법적인 발행으로 인한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판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관행을 관련 판례를 통하여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의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스위치선하증권에서는 원선하증권의 선적인, 수하인, 선적항. 하역항, 선적일 등이 변경 또는, 선적인에게 불리한 부기가 제거되거나 선하증권이 분할 또는 통합 발행된다. 여기서 운송인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선적일자, 선적항 또는 하역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리한 부기가 삭제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은 선적인과 은행 등 무역거래 당사자에게 위험 요인이 된다. 즉 선적인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치선하증권에 의해서 화물이 제3자에게 인도되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다. 화물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매입은 행도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인 발행에 따라 그들의 담보권이 침해된다. 대부분의 경우 운송인은 중개무역상과 거래관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나의 화물에 대하여 두 세트 이상의 선하증권이 존재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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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에 관한 한·미 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between Korea and the USA under the Product Liability)

  • 하충룡;김은빈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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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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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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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정 후 입증책임에 관한 신설조항이 추가되고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맞게 개정된 후 시행되고 있다. 신설조항 제3조 2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하여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면 엄격책임의 엄격성, 소비자분쟁해결, 입증가능성, 소송접근성의 기준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엄격책임의 개념이 확장되어 제조물책임에 엄격책임을 적용 시 더욱 강하게 다루어졌으며,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교육과 체제적인 소비자 ADR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였다. 입증가능성기준에서 한국은 입증내용이 3가지, 미국은 1가지로 증명내용의 수가 작음에 따라 미국이 입증가능성이 높았고, 소비자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은 입증책임 당사자가 제조자로 전환되어 소송 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소비자인 한국에 비해 소송접근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제조물책임법이 발전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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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계약(電子商去來契約)의 성립(成立)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Conclusion of Electronic Commerce)

  • 이기희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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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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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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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거래관행을 창출하였고 기업과 개인들에게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그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를 수행하계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고, 이는 법적 제도적 불안정으로 인한 거래관련당사자들간의 분쟁의 야기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계약시 발생가능한 법적 제도적 문제 중에서 특히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다루어보고 이를 토대로 거래당사자들간에 발생가능한 실무적인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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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용 정기용선계약서에 관한 소고 - 분쟁해결약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ime Charter Party For Offshore Service Vessels 2005 - Focusing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 -)

  • 이창희;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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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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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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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제 유가의 상승과 해양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시추선(drillship),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등과 같은 해양플랜트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이러한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플랜트 지원선박과 관련된 건조, 매매, 용선 시장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해양플랜트 지원선박과 관련된 정기용선계약 체결 건수가 전무하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선박의 매매 또는 용선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준거법 적용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SUPPLYTIME 2005"라고 통칭되고 있는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용 정기용선계약서식을 중심으로 기존의 정기용선계약과 다른 특징을 개요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준거법 지정과 중재의 적용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상호접속료인가, 망 이용대가인가? - ISP-CP간 망 연결 대가 분쟁 중심으로 - (Interconnection Fee or Access fee? - Focusing on ISP-CP settlement dispute -)

  • 조대근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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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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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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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대가 분쟁에서 나타난 망의 연결행위와 그 대가에 대한 용어 혼란을 국내·외 법령을 통해 재정립해보고 있다. 양측 분쟁 당사자, 학계, 언론 등에서 망 이용 및 제공에 따른 금전적 반대급부를 "(상호)접속료" 또는 "망 이용대가" 등의 용어를 통일성 없이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혼용하고 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또는 그 반대도 동일)은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접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더 나아가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망 이용 및 연결과 관련된 용어 즉 "이용", "접근(Access)", "상호접속(Interconnection)"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비용 관련 용어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상호)접속료와 망 이용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언하고, 향후 ICT 부문 이슈 해결에 단초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망 연결/이용에 따라 수수하는 금전적 반대급부는 망 이용대가(Access fee) 또는 (소매)요금이며, 네트워크를 보유/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ISP)간 연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정하여 "상호접속료(Interconnection fee)"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asurement on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ir Service Custome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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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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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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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독점규제법 관련분쟁의 중재의 대상적격 (The Arbitrability of the Subject-matter of a Dispute on the Antitrust Law)

  • 강수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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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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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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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t is a matter for debate that which types of dispute may be resolved by arbitration. This problem is concerning the arbitrability of the subject-matter of a dispute. National laws establish the domain of arbitration. Each state decides which matters may or may not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olicy. In response to complexity and diversity of a social phenomenon, the dispute also is various, therefore can not be settled efficiently by means of court adjudication to which applies a law strictly. To overcome such problems we are going to seek to make use of arbitration. According to Korean Arbitration Act Art. 3 (1), any dispute in private laws w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ceedings. For the promotion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it is increasingly wide-ranging antitrust legislation across the world. It is matter for debate what can an arbitral tribunal do when confronted with an allegation that the contract under which the arbitration is brought is itself an illegal restraint of trade or in some other way a breach of antitrust law. The underlying question is how to accommodate the conflicting congressional policies favoring resolution of private controversies by arbitration and encouraging private suits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s served by the antitrust laws. It is necessary to inquire into the arbitrability of antitrust issues on case-by-case basis, because the types of them are quite diverse. If antitrust issues are the dispute in private laws and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d to submit to arbitration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the antitrust issues, the antitrust disputes are arbitrable. Not only international antitrust disputes but also domestic antitrust disputes are capable of being resolved by arbitration. When the public interests in the enforcement of antitrust legislation are asserted, it is possible to justify the annulment or the refusal of the recognition or the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that ignores public policy as a matter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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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 클레임요인의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Change Order - Claim in Design-Build)

  • 이상범;황재우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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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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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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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계약상의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계약조건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므로 각 공사별로 공종, 환경, 주변 여건 등의 특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사규모의 증대와 복합기능의 요구에 따라 Design-Build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계약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일부규정에만 따르고 있어 설계변경 시 여러 가지 클레임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현안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설계변경 관련 건설 계약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변경 클레임 발생요인의 유형분류와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인 클레임요인들을 정량화시켜 D/B사업단계별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의 주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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