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제개혁 이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내 조선족 인구감소의 메카니즘과 그 결과가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호적제도의 약화 및 한 중 국교수립 이후 이동성향이 높아지고 통혼권과 거주지역이 확산되면서 조선족사회는 출산력수준의 급격한 저하와 젊은 층 및 여성 위주의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곧바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져, 농업의 쇠퇴와 농촌지역의 조선족사회집단 해체, 기능약화, 민족교육의 위축 및 지도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감소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농업경영상의 변화는 타지역 한족(漢族)농민들로 충당되었고 농업의 한족화 현상과 조선족에 비해 한족 농민들의 경제력 상승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작물구성의 변화는 전통적 수전농업 체계에서 한전(旱田) 단작영 농체계로 특화되어 가는 경향이고, 노동력 효율적 분배가 가능한 상업적 작물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선족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는 결국 조선족농촌마을이 소실될 위기에 놓여 있어 파격적인 정책지원 및 농촌개발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
1. 치과의사 분포가 적은 군 단위 이하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치과 접근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장애 환자의 진료시 일반인 진료 시와 다르게 보조 인력의 추가 투입의 필요성 및 만일의 사고시의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응답한 치과의사의 39.7%만이 장애인에게 일반인과 같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었고, 38.2%의 치과의사는 장애인에게 전혀 비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 4.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장애인을 진료하는 치과의사들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장애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모두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임플란트, 보철 교정, 심미 치료의 접근성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5. 현행의 공공 지원금 배분이 접근도가 높은 공공 병원에 집중되고 있어 실제 수행하는 진료 비중에 따른 분배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력 부문 환경유해보조금 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형적인 Shoven and Whalley형 일반균형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현행 각종 환경유해보조금이 축소 폐지되는 시나리오별로 반사실적 경우의 새로운 균형을 계산한 후, 이를 현행 기준경제의 초기 균형과 비교하여 보조금 관련 세제개편의 효율비용 변화 및 재분배 효과를 알아보았다. 환경에 유해한 에너지 및 전력 보조금의 폐지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왜곡된 시장가치를 줄이게 되어 일정 정도까지는 사회적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효율개선(초과 부담 감소)을 가져 온다. 이러한 효율개선 효과를 세수 규모의 단위당 크기로 비교하면 석탄광생산지원 폐지가 39.48%, 유가보조금 폐지가 39.48%로 기타 시나리오들과 비교하여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나리오별 환경유해보조금 폐지가 유발하는 물가상승 효과는 보조금 규모가 큰 유가보조금 폐지가 0.6298%, 전력보조금 폐지가 0.4452%, 농 어업용 유류 면세 폐지가 0.1465%로서 기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부문의 보조금 개편시에는 물가 효과를 고려하여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에너지 전력 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연간소득 관점에서의 소득계층별 후생 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준의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액 기준의 부담이 증가하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대비하여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득 대비 에너지세 부담은 다소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과 가축생산에서 상품생산의 원리를 통하여 노동의 공간분배를 관찰할 수 있다. 환경적인 요인에 적응이 잘되면 생산량의 증대와 효과적인 생산을 가져올 수 있다. 농장에서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조건에 밀접하게 일치되는 생산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축생산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데로 사료생산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연구와 요인분석에 의하여 경제성있는 축산경영을 하는데 두 가지 집단(요인)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첫 번째로, 곡물의 재배지역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료작물 생산형태(사료 및 초지재배지역 및 생산량)이다. 최근에는 환경적인 요인들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중앙집권적인 행정제도의 결과로 인하여 차별화되는 효과는 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동일하다는 개념이 강조되었다. 그와 같은 결과는 오늘날에 관찰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초지와 사료작물의 재배가 적당한 지역에 우유와 비육생산은 감소되고 있다. 옥수수와 돼지사육 지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주로 초지경영에서 지역적 환경요인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초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축산경영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지의 이용은 경제성있는 생산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축생산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법으로 통칭하는 국회를 운영하는 절차적 규칙 개정에 누가 관여하며, 무엇이 이를 추동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제19대 국회에서 일어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분석한다.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를 중심으로 공동 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정파성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소수의 의원은 발의 시 여야 간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또한, 개별 의원을 단위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동인에 대한 네 가지 경쟁적 가설('위원회 가설', '분배의 정치 가설', '이념적 거리 가설', '소속 정파 가설')을 새로운 측정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위원회 가설'과 '소속 정파 가설'만이 경험적으로 지지 되었다. 결국, 그 내용상 비정파적이고 탈이념적인 규칙에 관한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는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도 여전히 철저하게 정파적 고려만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보다는 정당 지도부의 지도력과 그들의 타협 의지가 국회 갈등 해결의 핵심이라는 함의를 도출한다.
오늘날 시민사회 영역은 국가와 시장이 가진 기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 부문을 보완해 공공 서비스의 적극적 생산자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 기록관리 영역도 시민 참여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기록관리의 핵심 영역인 평가 및 선별의 경우 그 어느 영역보다도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평가의 시민참여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능동적 평가(proactive appraisal)' 개념은 우리에게 시민 스스로가 공공기록의 평가 주체이자 더 이상 평가 체제에서 소외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문제는 국내 시민력의 성장과 제도적 참여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반해, 공공기록 영역에서 시민 참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데 있다. 이 글은 국내 기록 평가 과정의 시민 부재와 기능주의에 기댄 경직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의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 기록 영역에서 '시민참여 평가'를 구현하려는 제도적 기반과 실무 차원의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 사례들을 살핀다. 본 논문은 오늘날 위기에 처한 국내 공공기록의 평가제도가 이러한 능동적 시민참여의 사례 적용을 통해 크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해외 선진 사례의 분석과 함께 기록관리 현장에 시민참여가 반영될 수 있는 개념적 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능동적 시민참여를 반영한 '평가도큐멘테이션' 모델과 '거버넌스 기반 평가'의 모형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시민참여형 평가 모델을 향후 국내에 안착해 '시민참여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급히 이끌 것을 제안한다.
전통적으로 아동과 노인의 돌봄은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관행적으로 실천되어 왔다. 한국정부는 가족에 의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노인에 국한된 잔여적 제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고령화, 저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가족의 형성과 해체의 변화, 가족 내의 돌봄 제공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사회적 변인들은 돌봄 제공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의 필요성 형성의 주요한 요인들로 작용해왔다. 이 논문은 유엔사회개발연구소의 돌봄의 정치사회경제학 연구에서 개발된 케어 다이아몬드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의 사회적 돌봄 정책 발전을 국가, 시장, 가족, 제3의 부문 간의 제도적 분배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아동 돌봄의 경우,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증대된 반면, 제3의 부문의 역할은 줄었다. 노인 돌봄의 경우, 정부, 시장, 제3의 부문의 개입의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 중심의, 특히 여성에 의한, 돌봄 제공 원칙은 변화하지 않았다.
중국 수처리 분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투자확충, 낙후된 기술 및 운영능력 향상,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서비스 지역의 확대를 위해 BOT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BOT 방식은 중국이라는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사업과정을 정형화하고 위험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참여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해외기업은 현존하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때문에 시장참여를 기피하거나 시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청두 제6정수장 BOT 사업과 상하이 다창 정수장 BOT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내 외국인투자 BOT 수처리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수처리 BOT 시장은 정치, 제도와 법률, 금융 면에서 높은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향후 BOT 시장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가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민관합동 수처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종래에 이항로의 통상불가론(通商不可論)이 서양의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여 자국 산업 보호라는 경제적 자존을 그 역사적 임무로 하여 제기된 근대 민족주의적 성격의 것이라는 평가가 있어왔고, 한편에서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조선사회정체성에 맞서는 진보적인 경제사상이라는 평가도 있어왔다. 그렇지만 필자는 본고에서 이러한 시각들이 조선유학사상사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피상적인 결론의 도출이라고 파악하고, 이항로의 경제인식에서 핵심어라 할 수 있는 정전제(井田制)에 관련한 논의들을 다루면서, 그것이 철저하게 유학사상에 근거하여 당시 사회를 경장(更張)하기 위한 사회개혁책으로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양 제국과의 통상불가론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항로의 정전제 주장은 전반적인 국가제도와 그것의 운영원리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제도개혁을 지향하는 변법적(變法的) 경세학(經世學)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전제를 통한 균등한 부의 분배는 병농일치의 관점에서 볼 때 강한 군사력을 형성하는 배경이 됨과 동시에 사람이 도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때문에 이항로의 경제인식은 자본주의 맹아론적 성격을 띤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도덕적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항로에게 있어서 공전제(公田制)와 절검(節儉)의 태도를 축으로 하는 정전제의 시행문제는 곧 인심(人心)에 상대되는 도심(道心)의 함양을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 인식되어진 것이다. 정전제라는 도구를 통해서 도심을 확립하려는 도학적(道學的) 관점이 이항로 경제인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서양의 통상 요구는 이익을 도모하는 욕망을 부채질하여 도심에 상대되는 인심의 발호를 촉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항로가 전수설(戰守說)을 주장하면서까지 꼭 서양 세력의 접근을 막아야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1979년에 제정된 '달조약'(Moon Treaty)이 5개의 우주관련조약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국가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다루는 문헌을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볼 때 달조약의 국제법과 우주법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전망해 보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달조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1967년 '우주조약'(Space Traty)과의 관계를 분석한 후 달조약에 명시된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개념이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달조약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그리고 한국이 현재 달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달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가 하는 문제도 다루었다. 1979년 달조약은 1967년 우주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를 자유지역, 즉 공해(公海)와 같은 res extra commercium국제공역(國際公域)으로 파악하여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달조약은 우주를 '인류공동유산'으로 파악함으로써 마치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심해저 개발을 위한 국제심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가 제시되었듯이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할 시기에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들은 달에 관하여 그것의 천연자원이 배분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를 설정할 정도로 가치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달개발은 거의 3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는데 만일 달에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로 전환되는 얼음과 지구에 필요한 자원이 다량 발견된다면 자원개발과 우주기지건설을 위한 국가들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고 마치 1982년 해양법협약 이전 심해저자원 개발의 상황이 예견될 것이다. 해양법상 심해저자원과 달조약상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은 바로 후자의 자원이 전자의 자원보다 아직 국가들에는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고 많은 재원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심해저자원개발의 접근성을 우주자원개발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현재 COPUOS내에서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은 1960-70년대에 채택된 것으로서 우주탐사 및 개발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급증하는 우주의 상업적 이용추세에 비추어 그 현실성이 다소 뒤쳐지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제기된 바 있는데, 1995년 멕시코대표가 비공식적인 협의과정에서 우주관련 5개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 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우주개발 수준은 세계 20위권내에 들고 있으면서 달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보다 우주산업이 발달한 프랑스가 달조약에 서명국이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 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조약에 가입하고 자원개발을 추구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오히려 달조약 제 11조 7항에서 동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공펑하게 분배하되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헌한 국가의 노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달조약에 가입하고 달개발에 착수하는 방법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국이 조만간 세계 10위권내 우주개발국을 희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달조약에 가입한 후 다른 국가들에게 달조약의 가입을 장려하는 것도 우주법과 국제법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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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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