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관한 제도적 접근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이 논문은 1980-1990 년대 한국의 주택 생산 및 분배구조, 그리고 주택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한국적 맥락에서 주택 공간의 생산 및 재생산에 주택 에이젼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들간의 역학관계는 어떠하였는지를 연구 주제로 하여 한국주택 정책의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주택 시장 및 도시 주거 구조에 관한 제도적 접근의 연구 초점은 바로 주택에 에이젼트들간의 역학 관계 및 갈등의 맥락에서 도시 토지 및 주택 시장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택 에이젼트의 역할, 주택 정책. 그리고 주택 관련 제도가 결정적 인자로 작용하는 한국 도시 주택 (재)생산 및 분배 구조 분석에는 주택에 관한 제도적 접근이 매우 유용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안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세의 변화가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왜곡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 촉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제도의 실행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CGE 모형의 의태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에서 지방세 인하경쟁이 나타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지역은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따라서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며, 학력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게 된다. 조세인상 경쟁이 나타나면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 및 학력별 소득분배의 개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면 지자체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권 일부의 지방이양 등 정책조합을 통하여 상충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바. 간접세는 직접세 위주의 지방세보다 생산 부문에 유의한 효과를 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성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노인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도입 이후인 2016년 및 2019년도의 가계 동향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비교년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적이전소득 또한 증가하였다. 둘째, 노인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높은 빈곤율을 볼 수 있다. 정부의 빈곤완화 정책 효과분석은 모든 노인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분배개선은 모든 노인가구유형에서 개선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개선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이중차이 다중로짓분석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 위험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 시 공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종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도를 고려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여럿 존재하나, 공사 규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사 규모와 공종별 위험도를 모두 고려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분배 방안을 제안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 시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풀 내에서 공평한 로열티 분배를 위한 특허가치평가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적재산, 즉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술혁신, 즉 새로운 기술의 발명과 상업화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권의 숫자가 증가하고 특허권의 소유가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특허제도의 문제점들이 기술혁신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유망한 해결책으로 특허풀이 제시되고 있으며,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정부가 특허풀을 결성하여 항공기 관련특허를 모든 생산업체들에게 라이선스함으로써 항공기 산업을 활성화시킨 사례가 있다. 특허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특허풀에 참여하는 특허들의 기술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특허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로열티 수입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허가치평가에는 Rating/Ranking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특허가치평가 기관들의 평가모형들을 살펴보고 Rating/Ranking 방법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한 평가항목들을 추출하였다.
2004년 예정가격 산정방법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표준품셈 적산제도의 적용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0년 하반기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품셈 적산제도의 적용비중은 45%이며, 여전히 높은 적용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표준품셈은 예정가격의 산정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시공계획과 자원분배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품셈의 형식을 고찰하여 이를 국내 도로분야 대표공종에 적용하여 기존 품셈을 일단위 작업조 기반 생산성 정보로 산출하여 유사한 조건하에서 일본 미국의 생산성 정보 및 현장자문을 통한 정보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적용된 작업조기반 생산성 정보 산출 방법과 산출 정보의 효용성을 확인하고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표준품셈을 통한 작업조기반 생산성 정보 산정 방법'과 일단위 작업조 기반 생산성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WTO체제하에서는 관세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이행이라는 제약으로 농산물 수입제한정책의 탄력적 활용의 폭이 매우 좁다. 따라서 국내농엽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세인하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과 WTO 규범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화에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입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WTO에서 농산물에 대해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SSG에 의한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동식물검역제도등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MMA와 CMA에 의한 수입가격의 이중적 형성으로 국내시장의 교란현상과 함께 소득분배의 외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와 소득의 불균형 방지를 위해서 WTO 규범 내에서 국영무역을 운용할 필요성도 있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관점의 불평등 가설에 따라, OECD 10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연구하였다. 불평등 요인 가운데 개인의 초기 사회적 지위는 교육수준, 사회구조·제도는 복지체제에 주목하여, 생애주기상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한 사람들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유럽의 SHARE와 미국의 HRS 패널자료이다. 분석결과 첫째, 지체제와 교육수준이 주된 불평등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불평등은 비노년기 시점에서 노년기 시점으로 이행하면 다소 감소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다(지니계수 .475). 복지체제별로 보면 보수주의 체제는 비노년기에도 소득불평등이 높은데, 노년기가 되면 더 높아져 누적 이익/불리 가설의 경향을 띤다. 자유주의 체제는 소득불평등이 높은 상태로 지속되어 지위유지 가설과 유사하다. 사민주의 체제는 비노년기에도 소득불평등이 낮은데, 노년기가 되면 더 낮아져 지위평등화 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면 교육수준에 따른 누적된 이익/불리가 강화되어 총소득의 이질성이 커진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넷째, 복지체제별로 보면 자유주의 체제, 보수주의 체제의 공적연금은 비노년기보다 노년기에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 특히 보수주의 체제는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데, 공적연금도 총소득만큼이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누적된 이익/불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민주의 체제는 공적연금이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고, 노년기가 되면 더 평등하게 분배되어 지위평등화 가설을 지지한다.
퇴출에 해당하는 파산제도와 달리 기업재건제도인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는 자본잠식과 청산가액이 채무변제액에 미달하는 점에서 파산대상기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주에게 일정한 지분이 분배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용이 쉽지 않은 법원에 의해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들의 정리계획안을 수집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와 같은 채권자들의 부(富)가 주주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한 주주지분증가효과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정리를 신청하여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의 정리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주주지분증가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사정리기업의 지불능력이 약할수록, 총 채권액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제1금융기관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주지분증가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정리기간은 주주지분증가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수준 향상과 소자녀 가치관의 확립,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으로 인하여 모자보건 대상자의 대부분은 민간 의료시설의 전문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고, 모자보건 수준도 급격히 향상, 1992년 시설분만율의 경우, 99%에 도달하였다. 이렇듯 의료시설 이용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영아사망율 및 모성사망율이 최근 몇년동안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은, 보다 질적인 관리측면으로 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공공성을 띠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을 국가가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취약대상을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계속적인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홍보물(모자보건수첩 활용, 모유수유 권장, 제왕절개수술 지양 등)을 제작하며 신경아세포종 검사 등과 같은 새로운 예방사업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관리는 저체중아 및 장애아에 대한 추구관리서비스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 우리나라 주산기구급이송체계는 응급의료체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산기관리를 위한 의료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데다(이 시기의 집중관리를 통하여 사망 및 장애아 예방이 가능) 관련 제도마저 취약하여 민간의료부문에서는 영아사망 및 모성사망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주산기학, 신생아학 전문인력의 훈련제도 확립파 주산기 관리시설의 지역적 적정분배(분만 2,000건에 1개 시설마련), 둘째, 집중적인 인력과 고가장비가 투입되는 주산기 의료활동 강화를 위한 관련 의료제도의 수정 및 보완, 세째, 질적관리가 매우 중시되는 고위험 신생아의 집중관리를 위한 '표준 의료관리지침서' 마련, 네째, 동 시설 및 관리에 준하여 주산기 의료시설에 대한 감독 및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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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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