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분리발주

검색결과 160건 처리시간 0.02초

분리발주 방식의 관리비용 예측 모델 (A Model for Predicting Management Costs of the Multiple Prime Contract)

  • 김기현;김경래;박완수;이은재;황영규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5권2호
    • /
    • pp.44-52
    • /
    • 2014
  • 2013년 3월 정부에서는 공공공사에 분리발주방식을 확대적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분리발주방식의 도입을 두고 건설참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고, 건설분야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공사 관리의 경험이 부족한 공공발주자가 다수로 분리된 전문공종들을 직접관리하여 인터페이스의 증가에 따른 관리비용 상승, 실적 부족으로 인한 관리비용 산정 기준이 없어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리발주의 관리비용율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분리발주의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비광장 -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분배, 창조경제 실현의 길은${\cdots}$"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75호
    • /
    • pp.42-44
    • /
    • 2013
  • 박근혜 정부가 건설업 체질개선을 위해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 필요성의 여론조성을 위해 언론사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언론사는 건설경제신문, 건설교통신문, 건설기술신문, 건설산업신문, 건설이코노미, 건설타임즈, 국토일보, 국토자원경제신문, 국토해양신문, 대한건설신문, 한국건설신문(가나다 순) 등 건설관련 일간 및 주간지 매체이다. 본지는 정해돈 회장 인터뷰 전문을 게재한다.

  • PDF

이슈 & 이슈 -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72호
    • /
    • pp.62-66
    • /
    • 2013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 힐링캠프'에서 대규모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등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꼽은 299건(공익과 상충하는 41건 제외)의 건의사항 가운데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한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triangle}$정부조달 판로 확대 ${\triangle}$창업 기술규제 현실화 ${\triangle}$대 중소기업 상생 정착 등 총 7개 분야로, 이 가운데 조달부문에서는 전문건설사의 정부 공공공사 직접 참여 활성화를 고려해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 하는 한편 분할계약 금지 원칙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월 24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분리발주 법제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 PDF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11호통권208호
    • /
    • pp.41-52
    • /
    • 2007
  •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20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당초 행자부가 분리발주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77조를 개정하여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등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입법예고 되었으나, 우리협회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 조항인 단서3호는 제외'토록 추진함에 따라 우리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불이행한 원도급업체는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최소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미만까지 제한된다. 이밖에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해 특정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등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7조 개정 내용의 의의 및 우리 설비건설업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PDF

모듈러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발주 방식의 개발 (Development of Project Delivery System in Public Sector for Modular Building)

  • 남성훈;김경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7권4호
    • /
    • pp.49-56
    • /
    • 2016
  • 최근 모듈러 건축물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건설산업에서 모듈러 건축물을 활용한 건축공사의 발주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석되고 있으나 그 중 중요한 것은 모듈러 건축물은 기존 현장중심의 건설생산체계를 공장제작-운송-현장설치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공공공사의 기존 발주방식은 전기통신공사업 등 개별법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듈러 건축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건설생산체계를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 발주방식은 모듈러 건축물을 현장중심의 공사로 분리발주(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계약할 수밖에 없고, 건축 토목공사의 계약 범위 안에서 모듈러 유닛을 물품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발주로 인한 모듈러 건축물의 공장제작 비율을 저하시키고 공사비 상승, 품질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서 모듈러 건축물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요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듈러 건축물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건설생산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발주방식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소방시설업의 분리발주 법제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Separate Prime Contracting in the Fire Facility Business)

  • 이창우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27권6호
    • /
    • pp.97-103
    • /
    • 2013
  •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 발주제도에 대해 법체계를 분석하고 소방시설공사의 발주방식에 따른 현 실태조사를 하였다. 법체계 및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정책적 사회적 입법적 규제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입법 추진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 법체계상의 부정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 및 원도급자로서의 책임감은 품질에 대한 책임 관리로 이어져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법령과고시(1)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관련 예규 개정 안내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94호
    • /
    • pp.81-89
    • /
    • 2015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

  • PDF

공청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7호통권192호
    • /
    • pp.39-43
    • /
    • 2006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

  • PDF

법령과 고시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75호
    • /
    • pp.46-47
    • /
    • 2013
  • 서울특별시는 지난 5월 16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 시행하고, 활성화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매 반기별로 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분할발주 활성화에 물꼬를 텄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 시행토록(제6조제2항, 신설) 했으며, 매년 반기별로 활성화계획의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보고하되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모두 보고토록(제4조제6항, 신설)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계설비공사 등에 대해 분리발주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타 시 도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