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다양화와 금융접근성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술력 평가모형의 '미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시작되었다. 기술금융기업의 경영성과(성장성, 수익성, 안정성)를 종속변수로, 기술력 평가항목을 독립변수로, 기업규모 및 산업특성과 관련된 종업원 수, 업력, 자산규모, 표준산업 분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술력 평가항목은 기업의 수익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성장성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기술개발역량 항목이 기술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기술력 평가모형의 조정 및 투자용 기술력 평가모형 개발 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미래 진보성'의 반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다양한 모델 중 생성 모델, 특히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은 이미지 처리, 밀도 추정, 스타일 전이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GAN은 CGAN(Conditional GAN), CycleGAN, BigGAN 등의 방식으로 확장 및 개선되었지만 재난 시뮬레이션, 의료 분야, 도시 계획 등 특정 분야에서는 데이터 부족과 불안정한 학습에 의한 이미지 왜곡 문제로 실제 시스템 적용에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래스 항목을 판별하는 ACGAN(Auxiliary Classifier GAN) 구조를 기반으로 기존 PGGAN(Progressive Growing of GAN)의 점진적 학습 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점진적 단계의 학습 방법론 PST(Progressive Step Training)를 제안한다. PST 모델은 기존 방법 대비 70.82% 빠른 안정화, 51.3% 낮은 표준 편차, 후반 고해상도의 안정적 손실값 수렴 그리고 94.6% 빠른 손실 감소를 달성한다.
시선 벡터 정답값을 갖는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은 시선 추적 분야에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본 사진의 시선을 수정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하여 제한된 개수의 시선 정답값이 주어진 상황에서 시선 추적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시선 구간 다중 클래스 분류를 보조 작업으로 학습하고, 디퓨전 오토인코더의 잠재 변수를 조정하여 원본 사진의 시선을 편집한 사진을 생성한다. 기존의 얼굴 속성 편집과 달리, 우리는 이진 속성이 아닌 시선 벡터의 피치와 요를 지정한 범주 내로 변경하며, 편집된 사진을 시선 추적 모델의 증강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다. 시선 정답값이 5만 개 이하일 때 준지도 학습에서의 시선 추적 모델의 정확도 향상은 제안한 데이터 증강 기법의 효과를 입증한다.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수문 수자원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HSG 1995와 HSG 2006 두가지 분류법에 의한 우리나라 수문학적 토양유형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각각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소유역의 수치세부정밀토양도 (1:5,000)에 적용하여 SCS-CN법을 이용한 유효 우량 산정과 유출곡선을 작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악지에서 주로 침투능이 크고 하성 또는 해안평탄지로 가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HSG 1995 토양 유형 중 A군은 전체의 42.2%로 가장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B군 29.4%, C군 18.5%, D군 9.9% 순으로 나타났다. HSG 2006 토양유형은 A군 35.1%, B군 15.7%, C군 5.5%, D군 43.7%로 D군이 가장 넓게 분포하는 특징을 가진다. HSG 1995에서 A, B, C군으로 분류되었다가 HSG 2006에서 D군으로 분류된 토양 유형의 비율이 약 34.1%로 나타나 국립농업과학원에 의해 분류된 토양유형 중 D군의 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유역의 수치세부정밀토양도에 기반한 수문학적 토양유형 분포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산림과 밭으로 이용되는 토양의 유형이 A로 분류되는 것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HSG 2006의 토양유형은 유역에서 C 유형이 거의 없거나 적게 분포하고 HSG 1995에 비해 D 유형이 많게 나타난다. 미계측 유역에 대한 직접유출량 산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SCS-CN법을 이용하여,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유역에서 직접유출에 기여하는 유효우량을 산정하고 SCS 삼각단위도를 사용하여 첨두유량과 첨두시간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HSG 1995와 HSG 2006 수문학적 토양유형과 토지 이용별 CN값을 적용하여 유역의 CN값 (AMC II)을 구한 결과는 각각 54와 62로 나타났다. 이 때, 우량계가 설치된 지점의 강우자료를 평균하여 2004년~2005년 강우사상별로 정리하여 초기손실량 (I)이 총강우량 (P)보다 큰 경우를 제외한 강우사상을 선택하였고, 8월 16일에서 강우사상 전까지 내린 강수에 따라 선행수분조건 III으로 조정하여 유효우량 산출을 위한 CN값을 각각 73과 79로 하여 사용하였다. 강우사상에 대한 HSG 2006 기준의 유효우량이 56.67 mm로 HSG 1995 기준의 44.87 mm 보다 약 25% 많게 나타났다. 두 가지 수문학적 토양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각 유효 우량에 대하여 수문곡선을 합성하여 실제 관측치와 비교한 결과 두 개 기준 모두 관측치와 유사한 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실측치보다 감수부에서 급격하게 감소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첨두유량은 HSG 1995 보다는 HSG 2006 기준을 사용할 때 관측치와 더 가까운 값을 나타내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간접비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실제 간접비율이 고시비율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간접비율의 계산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간접비 예외사업이 포함되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간접비 예외사업은 고시간 접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 적용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에서 간접비 발생 원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사업을 조사하고, 정률 예외사업의 원가동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원가동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정률예외사업에 대한 특성과 비목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정률예외사업별로 각각 비목 구성의 고유한 특성이 도출되었다. 기반구축사업에서는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양성사업에서는 학생인건비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공동예산사업에서는 국제활동비를 식별할 수 없었으나,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 가장 높으며, 연구활동비가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가조정사업은 내부인건비(37%), 연구과제추진비(21%), 연구활동비(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예외적용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사업별로 비목 구성비율의 특성에 따른 원가동인을 고려하여 조정간접비율을 산정하는 식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정률예외사업에 적용될 고시 간접비율 설정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사업 특성별로 거액 비목은 간접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시비율 적용한다. 2) 정률예외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고정간접비율 적용한다. 3) 고시사업과 통합하되 특정 거액 비목은 제한을 설정하여 고시비율 적용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정률예외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간접비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간접비는 직접비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적용 기준안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적: 안경의 조제가공에 있어서 동공중심과 교정렌즈의 광학중심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경이 프리즘을 발생시켜 사위가 유발되고 유발된 사위는 안정피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공의 중심과 교정렌즈 광학중심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유발프리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총 103명을 대상으로 착용 안경렌즈의 광학중심과 동공중심의 일치 여부를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안경의 구조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프리즘유발에 안경테의 효과를 보기 위해 프리즘의 총량을 비교하였고, 측정된 프리즘 값들은 독일의 RAL-RG 915 규약과 비교하였다. 결과: 수평방향의 경우 10.7%의 실험 대상자에서는 유발프리즘을 관찰할 수 없었고, 73.8%의 실험 대상자들은 유발프리즘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나 그 범위는 허용 수준 내에 있었다. 하지만 15.5%의 실험 대상자들은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프리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방향의 경우, 23.3%의 실험 대상자들은 안경의 초기 착용시 프리즘에 의한 영향이 없었고, 54.4%의 실험 대상자들은 허용 범위 내의 극히 적은 프리즘에 영향을 받았으며, 22.3%의 실험대상자들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프리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경조정(fitting)이 가능한 요소가 적은 그룹 A와 B에서 그룹 C와 D에 비해 보다 많은 수평, 수직 방향의 유발프리즘이 발생한 것을 보여준다. 결론: 안경 착용자의 굴절이상도가 높을수록 안경테 전조정(pre-fitting)을 통하여 동공중심과 렌즈의 광학중심점을 일치시킴으로서 수평, 수직방향 유발프리즘을 최소화시켜 안정피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지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안PD와 단안Oh의 정확한 설계와 적절한 안경테 조정을 통해 정확한 안경의 조제가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 시 정상 췌장의 FDG 섭취가 낮으며, 췌장암은 높은 FDG 섭취를 보이는 종양이므로 PET을 이용하여 췌장 병변의 악성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췌장암 환자에서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 보고에서 잘 알려져 있고, 혈당의 수치가 정상 범위 이상인 경우엔 FDG 섭취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혈당의 수치를 정상 범위로 조절하기 위해 검사를 지연시켜 환자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검사 일정 조정에도 지장을 초래 한다. 본 연구에서는 PET 검사 시 췌장암 환자의 혈당치가 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PET 검사를 위해 본원 핵의학과에 내원한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직전 공복 혈장 포도당농도를 측정하여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군과 진단받지 않은 환자군으로 분류하였다. 영상분석은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환자군,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군 중 7.0 mmol/L (126 mg/dL) 이상 그리고 미만인 세 그룹의 간과 폐에 관심영역(ROI)을 설정하고 최대 표준화 섭취 계수 ($SUV_{max}$)를 구하여 SPSS ver. 17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100명의 환자 중 남자 53명, 여자 47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60.1{\pm}13.5$세였다. 췌장암과 당뇨병이 같이 있는 환자들이 36명(남 22명, 여 14명)으로 36%였다. 또 검사 직전 공복 혈장 포도당농도가 7.0 mmol/L 이상인 환자는 100명 중 15명, 미만인 환자는 85명이었다.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군 중 7.0 mmol/L 이상, 미만,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은 그룹 간의 간과 폐에서의 $SUV_{max}$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결론적으로 췌장암 환자의 당뇨병 유병율이 높았고, PET 검사 시 공복 혈당치가 정상 혈당치보다 높아도 검사 전처치가 잘되어 있으면 영상을 진단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혈당치 조절을 위한 검사실 일정 조정에 변화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복 기간으로 오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오한 손기양이 경영한 칠리탄 일원의 경관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조선 16~17세기 선비가 지향했던 출처관과 이상적인 경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칠탄정십육경도」에 묘사된 그림과 시문 그리고 현장답사를 진행하여 각 경의 구조와 해석을 진행하였다. 오한은 광해군 4년 조정의 정치가 날로 문란해지자 은거를 결심하고 낙향하게 되는데, 평소 엄자릉의 은일적 삶을 흠모하여 엄자릉이 칠탄을 경영한 것과 같이 원래의 종천을 칠리탄이라 이름하고 그 주변 정자에 짓고, 낚시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등 자연에 귀의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은거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과 조정을 걱정하는 등 도학적 출처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칠탄정 원림 건물의 각 기둥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수신, 안빈낙도 등의 성리학적 사유와 무위자연을 표상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모습은 1936년 모습이며, 읍청당을 중심으로 운강루, 벽립재, 칠탄정 등이 위치하고 있다. 원림 주변에는 '진암수석', '기암', '오한손선생장구지소', '조기' 등의 각자가 남아있어 당시의 장소정체성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중건기 등의 기록에 의하면 칠탄정 주변으로 소나무를 비롯한 전나무, 오동나무, 은행나무, 연꽃, 복숭아, 대나무 등이 식재되었다고 하며, 현재 은행나무와 배롱나무, 소나무와 밤나무가 발견되는데, 식물의 상징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식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칠탄정 16경의 경관묘사 방법은 '장소+경관(행위)'의 구조로, 칠탄정을 중심으로 근경, 중경, 원경이라는 장소적 특징을 분류하여 해석하였으며, 칠탄정 일원의 각 경관을 은자를 비롯한, 군자, 신선사상, 향토경관, 태평성대 등을 상징화하여 유교적 이상향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섬망 및 우울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된 환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자문 의뢰 형태, 재협진 여부에 따른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종합병원 입원환자에 있어 섬망 및 우울장애의 특징 및 자문 조정 정신의학의 개선 방향을 위한 자료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 법 건국대학교병원에 2005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원한 환자들 중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 의뢰된 496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화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문의뢰형태는 정신과 과거력, 입원 시 주호소, 의뢰된 증상의 특성 등에 따라 각각 상호보완형, 병렬형, 보수형, 선행 과거력형, 오진형, 단순 재의뢰형의 총 6가지로 분류되었다. 결 과 우울장애 환자의 평균 나이는 57.0세, 섬망 환자의 평균 나이는 68.6세로 섬망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성비의 경우 우울장애 환자에서 여성이 66.7%, 섬망 환자에서 남성이 60.8% 로 각각 더 높았다. 입원환자의 과별 분포는 우울장애의 경우 내과계 환자의 비율이 67.7%, 섬망의 경우 외과계 환자의 비율이 50.1%로 각각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문 의뢰 형태에서는 우울장애의 경우 병렬형-상호보완형-보수형의 순서를 보였고, 섬망 환자의 경우 보수형-병렬형-상호보완형 순서였다. 우울장애 환자군 내에서 재협진군과 1회 협진군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재협진군에서 남성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문 의뢰 형태 분석에서 재협진군은 병렬형-보수형-상호보완형의 빈도 순을 보였으며 1회 협진군에서 병렬형-상호보완형-보수형의 순서를 보였다. 섬망 진단 환자군 내에서 재협진군과 1회 협진군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재협진군에서 외과계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문 의뢰 형태 분석에서 재협진군과 1회 협진군 모두 보수형-병렬형-상호보완형의 순서를 보였다. 결 론 정신과 자문 의뢰 형태를 분석한 결과 우울장애 환자군과 섬망 환자군에서는 연령, 성비, 자문 의뢰 형태, 재협진률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진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시점부터 우울장애 및 섬망과 같이 호발하는 정신과적 공존 질환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계획을 논의함으로써, 환자에게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울장애와 섬망 등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조기에 개입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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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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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