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분담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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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이용 강교량의 유지관리비 분담비율 결정을 위한 방법 (The Methodology of Determination of the Allotment Ratio in Maintenance Cost on the Multi-Purpose Steel Bridge)

  • 김경남;이성행;정경섭
    •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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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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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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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경제성장과 함께 교량의 설계 및 형식 선정에서 안전성 및 경제성과 함께 미적 관점이 중요시되어 장대화 및 장경간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은 교통량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어 하나의 교량이 도로교 및 철도교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이용교량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간접시설(SOC) 건설 사업에 민간자본의 유입이 발생되는 복합이용교량의 경우, 시공비는 민간자본 유치 비중에 따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유지관리비의 경우 관리주체가 도로교와 철도교로 분리 운영되는 경우 도로교와 철도교가 각기 일정비율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철도와 도로의 하중이나 안전율 등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상태에서 사용응력이나 사용 수익금 등에만 의존하여 그 비율을 정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사례와 함께 국내의 복합이용교량을 대상으로 유지관리비의 분담비율을 결정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구조해석에 의한 발생응력에 기초한 방법을 제시하고, 추후 유사한 문제 발생시를 대비하여 한 예시가 되고자 한다.

예비구조설계에서의 상호작용방식에 따른 컴퓨터 활용방안

  • 정종현
    • 전산구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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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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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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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예비구조설계에서는 구조시스템 대안의 생성과 발전, 여러 방법과 대상에 따른 해석과 설계 다양한 요구조건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여러 구조시스템 대안의 비교 및 선택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러한 각 과정은 구조설계자의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에 따라서 단계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비구조설계에서는 정형화된 자료와 작어뿐 아니라 비정형화된 자료와 작업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컴퓨터는 정형화된 자료와 작업을, 구조설계자는 비정형화된 자료와 작업을 직접 처리하고 이를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환 및 지시하는 방식, 즉 구조설계자와 컴퓨터의 역할분담에 기초한 상호작용방식을 통하여 예비구조설계에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설계자와 컴퓨터의 역할분담에 기초한 상호작용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조시스템 대안의 기하학적 향상, 재료에 대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3차원 관점, 각 구조시스템 대안을 검토하고 비교하는 사항이 되는 다양한 요구조건에 대한 자료들을 관리하고 제시할수 있는 요구조건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비 구조설계가 진행되어 온 과정, 방향, 설계의도등의 파악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는 작업과정관점, 구조시스템 대안 발전 관점이 필요하다. 예비구조설계의 프로세스 조절을 위한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수행 할 수 있는 정형화된 작업들을 예비구조설계의 진행순서인 구조시스템 대안의 생성과 발전, 구조시스템 대안의 해석과 설계, 구조시스템 대안의 선택에 따라서 나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구조설계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다음에 수행해야 할 작업을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형화된 작업을 컴퓨터가 제시한 작업 중에서 선택하고 그 수행을 지시하여 자신의 경험적 지식과 설계의도에 맞추어 예비구조설계의 프로세스를 조절할 수 있다.정조합력은 유의차가 컸으나, 상반조합 능력은 없었다. 교배친의 우성효과는 컸다. 잡종강세 환경변이 및 상가적 작용도 컸다. 우성의 방향은 정의 방향이었으므로 우성귀전자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들 형질들의 귀전자들은 초우성을 나타내었다. 교배친의 자견층중의 우성순서는 잠120>잠114>잠108>잠119>잠118>잠107>잠117>잠113 순이었고, 웅견층중에서는 잠114>잠108>잠120>잠117>잠118>잠107>잠119>잠119>잠113 순이었다. 자견층 비율에서는 광의의 귀전력이 협의의 귀전력보다 컸고, 웅견층 비율에서는 같았다, 견층 비율에서는 일반조합 능력은 크게 나타났으나, 특정조합 능력과 상반조직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자견층 비율에서 교배친의 우성효과는 컸다. 자견층 비율에서는 교배친의 우성효과는 적었다. 자웅견층 비율의 잡종 강세는 적게 나타났다. 환경변이와 상가적 작계는 자웅견층 비율에서는 크게 나타났다. 우성의 방향은 자견층 비율에서는 정의 방향으로 우성 귀전자가 크게 작용하였으며, 자견층 비율에서는 정의 방향으로 우성 귀전자가 부분적으로 작용하였다. 교배친의 자견층 비율의 우성순서는 잠117>잠114>잠108>잠120>잠118>잠119>잠107>잠113 순이었고, 자견층 비율에서는 잠114>잠117>잠108>잠118>잠107>잠119>잠113>잠120의 순이었다.지방산의 조성이 많은 차이를 보였다.{2+}$ 26 및 $Na^+$ 26 mg $L^{-1}$이었다. 양액 재배 후 버려지는 폐양액 중의 무기성분 함량은 양액재배에 이용되는 원수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료로서 응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약재료인 약초류 등을 이용하였는데 오랫동안 푹 삶아 그물에 곡류 등을 넣어 죽이나 밥으로 조리하였으며 면으로도 조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주식류의 종류 및 조리방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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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 전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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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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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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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범경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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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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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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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Determinants of Householdwork and child Care Time of Wives and Housbands)

  • 허경옥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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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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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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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의 기본적 취지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와 자녀 양육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사분담 및 육아시간 설명에 유용하게 쓰여온 다양한 관점의 이론을 도입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입된 이론은 경제적 효율가설(Economic Efficiency),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 (Demand/Response Capability), 성 역할관념가설(Sex-Role Ideology), 그리고 상대적 자원가설(Relative Resources)이다. 이 가설들로부터 유출된 대용변수들의 부인과 남편의 가사와 육아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이 변수들은 임금률 부부간의 임금률 비율 노동시 장에서의 근로시간 어린자녀 수 성별에 따른 역할에 대한 사고관, 소득, 부부간의 상대적 소 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연령 가족형태, 인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는 1988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 (메디슨)내의 인구 및 생태국(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에서 실시한 전국 가족 및 가계조시(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이다.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시간량을 설명하는 이론의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역할 관념가설을 부인과 남편모두의 가사 및 육아노동 시간을 잘 설명하는 가설로 나타났고 수요 및 실행가능성가설은 남편보다는 부인의 가사와 육아시간에 더 설득력있는 가설임이 밝혀졌다. 대체적으로 경제적 효율가설과 상대적 자원가설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 및실행가능가설이 남편의 총가사시간을 설명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으나 남편의 여성중심형 과업시간에는 유의마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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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148 마을 건강주민운동사업의 성과와 한계 (Performances and Limitations of the Health Community Organization Project in 148 Village, Gangbuk-gu)

  • 홍종원;박웅섭;김상아;김남준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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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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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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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서울시 강북구 건강마을 사업에 대한 문헌고찰과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주민운동의 관점에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기존 건강증진 사업과의 차별성을 찾아 향후 건강증진 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빈곤층의 비율이 높고,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친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조직화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기존 건강증진사업과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차별성과 성과가 있었다. 첫째, 주민 스스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성장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졌다. 둘째, 기존 건강증진사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민활동가가 팀을 이루어 보건소 및 전문가, 주민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매개자로 활동하였다. 셋째,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아닌 대안적 주민참여 건강증진 공간인 건강카페를 통한 건강증진 구심점이 마련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 넷째,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접근을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다. 따라서 향후 건강친화 마을 만들기와 같은 지역사회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때 이 연구에서와 같은 방법론적 접근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모인만큼 이해관계와 역할분담과 관련된 어려움이 발생한 점과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사전에 명확히 예상하기 못해 갈등이 유발되었던 점 등의 한계가 있었던 만큼 향후 유사한 사업의 계획 시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 등을 고려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건강운동의 관점에서 건강마을사업 확산 된다면 사회 전체에 건강증진 효과를 만들 것이다.